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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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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 되어 지방 의회가 구성 된지도 어느덧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울릉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느끼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재의 기능으로서 행정 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군정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 볼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추진에 보다 진취적이고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이번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책의 효율성 등 추진실태를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의 심의 자료로 활용하여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한 재정의 구축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 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를 3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분야별 담당위원을 말씀 드리면은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배상용 위원님과 정성환 위원님은 사회복지, 경제교통, 문화관광, 환경산림, 보건의료 분야를.
김병수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은 기획조정, 재무회계, 자치행정, 독도관리 분야를.
최병호 위원님은 해양수산, 건설, 방재,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하며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대상 사항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군정주요 정책사업, 대단위 주민숙원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미진한 사업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의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울릉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을 위해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군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신봉석 위원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잘못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7페이지에 보면은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 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특별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용 의원
그런데 이런 내용같은 필요할 경우에라는 어떤 부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봉석 의원
그거는 위원장이 요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배상용 의원
그래 이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끼리는 전혀 일체의 얘기가 없었는데요.
신봉석 의원
예, 없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배상용 의원
회의식 감사를 이렇게 해 갖고는 집행부나 저희 입장에서나 사실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그 부분에는 사전에 내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용 의원
회의식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신봉석 의원
예, 안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 보면은 마지막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그렇게 할 거면 앞에는 이거 지금 당연히 현재 있는 내용으로는 현장감사 실시한 뒤에 한 다음에 회의식 감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자체가.
신봉석 의원
한다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이 돼야 될거 같은데, 지금요.
위원들 전체가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회의식 감사를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봉석 의원
예, 그건 제가 전에 들었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날 필요하다 보면은 이걸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래 회의실에서 일부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만 모여가 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불러가 이야기 할 수 있단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이용진
사전에 위원회실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해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님 질문에 회의식 감사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부담을 간다 해가지고 회의식 감사를 안 한다... 지금 23개 시군 중에 안 하는 곳이 울릉군하고 영양군뿐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의장님 생각이고
의장 이용진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의장 이용진
전제 조건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담을 가진다고 해서 안 한다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배상용 의원
모든 의원님들이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를 가질 때
의장 이용진
잠깐만요.
배상용 의원
그때는 하지 않기로 했잖습니까?
의장 이용진
예, 그래 사전에 협의 했는데 여기에 계획이지 한다는 아닙니다. 내용에.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용 의원
모든게 다 계획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장 이용진
위원장님이 이거는 판단할 문젭니다.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질의하신 배상용 의원님, 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만일의 경우에 꼭 해결이 되지 않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러서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감사 했는 거를 결산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신봉석 의원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배상용 의원
어떤 토대로 해서
신봉석 의원
예.
배상용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어떤 안에 앞에 있는 설명이 붙어야지 현 상태로 갖고는 감사 방법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안상으로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봉석 의원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구상의 오해가 있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현재 있는 위원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회의식 감사 할거냐, 말거냐.
하지 말자, 지금까지 안 해 왔으니깐. 안 그렇습니까?
신봉석 의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위원장으로서 감사 진행 방향을 종전같이 일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자료를 내놔라, 내놔라, 하는 거 보다 마지막날 우리 위원들이, 감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인제 내 놓을 자료 내 놓을 건 내 놓고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불러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그런 내용들에 나왔었고,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신봉석 의원
예.
배상용 의원
저 간사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이 회의록에 그대로 수정이 되고 있으니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예,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협의가 아니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요.
그저께 저희 얘기할 때 안 그랬습니까? 회의식 감사 하지 말자. 그래 서류식으로 들어가자.
신봉석 의원
예, 분명히
배상용 의원
맞지 않습니까?
신봉석 의원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옆에 의원님도
신봉석 의원
그 분명히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신봉석 의원
예, 그래서 요거는 회의식 감사를 반드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마지막날 결산을 하면서 결산내용 중에 궁금한게 있으면은 불러서 이야기 한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중간에 앞에다
신봉석 의원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용 의원
필요하다면 집어 넣어야죠.
신봉석 의원
그러이 이 자리에서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수정 부탁드립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 자리에서 수정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배상용 의원
예, 예.
신봉석 의원
아닙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위원장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필요시에는 넣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른 질문 받아 보십시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황병근
출석의원(6명)
이용진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이종진 최수영 김삼권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최대현 이창윤 백응관 김헌린 김수한 이문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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