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의회 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 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