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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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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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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봉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차게 준비하는 바쁜 시기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6회에 걸친 특위운영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여객선 증선 등 해상교통의 새로운 전환기를 대비하여 울릉 사동항과 저동항에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4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특위심사 결과 3년 거치 5년 상환을 계획으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총 48억4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발행액 포함 총 기채액이 102억원으로써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2012년부터는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섬을 목표로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은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교통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해상교통망 개선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군의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2008년 울릉(사동)항 1단계공사 완공 및 2010년도에 여객선의 증선이 가시화되는 등 해상교통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장래 수송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봉래폭포 관광지구내 위치한 저동 게이트볼장을 울릉군산림조합사무실 옆 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울릉읍 도동리 457-1번지 외 2필지 총 3,584㎡의 부지매입건과 태하1리 향목 전망대 시설완료 후 현재 국토해양부 소유인 서면 태하리 산99-3번지 외 2필지, 총 6,460㎡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위심사결과 저동 게이트볼장 설치의 경우 기존의 봉래폭포 관광지구 내에 설치한 게이트볼장은 고지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 사용자인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으므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한 본 계획안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본 계획안에 의한 시설 대상지 역시 저동 시가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 시설이전에 따라 기대되는 접근성 개선효과는 시설투자 대비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지며 또한 울릉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 우선투자사업 선정에 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므로 향후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태하 향목 전망대 시설의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년 5월말까지 무상사용 허가 받아 사용 중에 있는 대상부지는 태하 향목 전망대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울릉군의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향후 계속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예결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는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향을 토대로 한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 법적 제도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며,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보조금의 적정여부,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주민편의사업, 농어촌 정주기반조성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여부와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 역량강화와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여부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각종 연구용역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한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에 심사방향을 정하여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465억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46억5천만원으로써 4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5천만원으로써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02%, 4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발행액 40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49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4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이 다소 경직되었으며 향후 지방채발행 총액 102억원의 상환부담으로 지방재정운영은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등 재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과 국․도비 확보방안,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48.6%정도 증가한 150억4,563만 4천원으로써 지난 정례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주로 사업비와 경상경비예산의 불용액으로써 예산편성 및 운용 시 구체적인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며 특히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과다 계상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성립 후 신규행정수요 등 불가피한 사정변경 발생 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종합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비교적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먼저 경상경비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과다 편성하여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받은바 있어 2010년에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보여 지나 최근 2년간 공무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2009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최고 50%까지 삭감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불만고조로 조직운영 및 대 주민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울릉군 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민족의 섬, 독도와 함께 관광지인 지역 특성상 맡은바 직무 외에 중앙부처 관계자 및 타 시군 공무원 접견 등 불가피한 업무수행이 상시 발생하며 대부분 지역발전과 관광 울릉 홍보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은 전년대비 50.4%, 약 13억7천4백만원이 증액된 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준과는 달리 운송비를 비롯하여 일반 수용비 용도로 일부 계상되는 등 다소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아쉬움이 남았으며, 또한 향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여 보조금의 목적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사업 및 행사성경비의 경우 유사한 성격으로 부서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어 사업 시행 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구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시행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금 등 법적근거가 필요한 경비는 조례제정 등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사례가 일부 도출되었으므로 또한 예산부기별 산출 내역이 미흡하고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신규사업 및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사전설명 또한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은 유념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446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1,446억5천만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12억4,75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4억9,912만4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한 27억4,662만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8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18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654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9억4천5백만원으로 13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액이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결특위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입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기축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어느 해와 같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황 속에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해였지만,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보람과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활기찬 군정과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조례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감면시한이 도래한 규정 및 실질적 효과가 발생 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조세정책의 특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상위규정에 의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건당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2009년 9월 29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근거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를 전산으로 발급하는 제반여건과 현재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를 고려할 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도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해소와 편의 및 국세제도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정성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 했던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을 맞아 제16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하게 정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울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5대 울릉군의회가 어느덧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늘 주민을 위해서만 생각하며 행동하며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가에 가치를 두고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울릉 건설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노력하여 성숙 된 모습으로 복지울릉 건설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성 된 울릉군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에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밝은 마음과 환희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원 드리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6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6명)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이종진 최수영 김삼권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백응관 김수한 이문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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