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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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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정질문․답변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정질문․답변의 건 9.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모든 정책 이슈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군정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새해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적은액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인해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많이 적어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등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 숙원을 적극 해결하고 해양개발과 병행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에 대하여는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으나 저동 여객선 터미널 및 울릉항 여객선 터미널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다른 부분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등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등 사회 소외계층지원, 공공의료기반 구축, 도로 교통망 확충, 교통구조 개선,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기반구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에 지속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65억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1,422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1,446억5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1,402억원보다 44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5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 된 규모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43억9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저동항 및 사동항 터미널 신축에 대비하여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비롯하여 모두 13건에 274억9천8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46억5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억2천1백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19억5천만원 보다 2천9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3억7천2백만원, 재산세 1억9천만원, 자동차세 5억5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6천만원, 지방소득세 4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7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9천6백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166억6천2백만원 보다 61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7억6천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5천만원, 사용료수입 11억5천8백만원, 수수료수입 9천6백만원, 사업수입 2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4천6백만원, 예금이자수입 27억1천만원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0억 3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7억원, 잡수입 및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등 12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4억9천만원, 분권교부세 4억원, 부동산교부세 41억5천만원 등, 총 550억4천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609억8천8백만원 보다 59억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1천8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1억5천5백만원보다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596억7천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94억4천4백만원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0.38% 정도 증가, 소액입니다만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 보조금 입니다.
일반 보조금은 170억9천3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55억9천5백만원, 국가기금이 11억1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37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58억7천6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8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07억1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 사업은 난시청 지역방송 시설보강에 2억원, 독도어울림 프로젝트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65억7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난방연료구입지원비 2천만원, 계절영세민 일자리 지원사업 2억,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8억9천6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장애인 수당 지급에 7천9백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시설장기요양보험 23억1천4백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3백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9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에는 188억9천6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도(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45억4천만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15억 8천만원,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에 31억1천4백만원, 섬목-관음도 보행연도교 및 탐방로 조성사업에 25억원,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에 23억1천4백만원,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에 20억원. 요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울릉공설운동장 건립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는 86억7천4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풋산채 및 건산채 계통출하지원 9천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비 지원 9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5천만원, 연안여객선 울릉군민 운임지원이 3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2억2천6백만원, 택시유류비 지원에 1억8천만원, 저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보강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68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편성 내역은 오징어 축제에 1억2천만원, 우산문화제 등 축제행사 지원에 2억2천1백만원, 성인봉 등산로(나리)주차장시설 1억5천만원, 봉래폭포 관광지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억, 남양해수풀장 설치사업에 15억,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6억, 행남화산지질 해안 산책로 조성에 5억, 동해안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251억9천2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어업용 면세류 수송 및 유류비지원에 4억3천7백만원, 해적생물 구제에 5천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5천6백만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사업에 37억7천9백만원, 내수전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5억5천3백만원, 현포항 전망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에 27억1천만원,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에 38억9천만원, 남양리 해양관광친수공간 조성에 11억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에 8억원, 태하항 방파제 보강에 8억원, 그리고 저동항 및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건립에 40억원, 요게 기채가 되겠습니다.
저동항 오징어 세척시설 노후파이프 교체에 5천만원, 어업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에 3천5백만원, 오징어 집어등 지원에 1억6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총 117억8천8백만원이 되며 그 중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52억8천6백만원 정수장 저류조 설치사업에 3억3천3백만원, 현포1리 하수관거사업에 1억원, 도동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3억3천4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3억2천8백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8억원,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1억원, 본천부 마을 분뇨처리시설에 2억3천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7억원, 우산고로쇠 수액용기 제작비 등 지원에 3천만원, 펠릿 보일러 보급지원에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05억4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며는 태하1리 서달 진입로 확포장 3억원, 천부4리 선형개량공사에 3억원, 태하2리 학포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도동3리포장 보수공사에 1억원, 농어촌도로, 신리 중령 감을계입니다. 도로정비공사에 24억원, 사동3리 중령 배수로 시설공사에 1억4천만원, 저동1리 도로개량공사에 5억원, 일주도로변 가로등 신설 1억, 저동1리 도시계획도로정비 4억, 약수터 진입로 정비 2억6천만원, 도동3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됩니다.
총 26억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 내역은 저동천 정비공사에 2억, 사동천 정비공사에 2억, 평리천 정비공사에 7억4천3백,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보강사업에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는 총 30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동보건진료소 리모델링사업에 6천만원, 공공활용 부지매입사업에 20억원, 청사 물탱크 및 배관이전공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총 98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5천만원, 해안도로 교량 정비도색에 4천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 배수로시설 사업 등에 9억5천만원, 남서1리 마을회관 증축에 1억2천만원, 도동2리 마을회관 건립에 3억원, 경북도민체육대회에 6천만원, 울릉군민체육대회 지원에 9천만원, 공무원교육훈련강화에 8천8백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2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 소관입니다.
총 35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지역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4천5백만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억원,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2억5천만원, 신활력사업에 28억4천6백만원, 원어민 교사채용에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1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5억1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사항입니다.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61억7천5백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0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주요 편성 내역은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4억7백만원, 건강증진대책사업에 2억8천6백만원, 출산장려대책에 1억2천1백만원, 진료체제기반구축에 23억7백만원, 예방의약업무추진에 8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에 3억6천7백만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양곡관리에 7천7백만원, 건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에 9천만원, 산채고급화 기반조성 1억8천6백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억2천6백만원, 산마늘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1억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3천6백만원, 축산진흥사업에 4억7천6백만원, 가축위생 및 방역에 2억9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에 12억1천1백만원, 독도관리사무소에 76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주요 편성 내역은 독도박물관 영상실 영상물 교체공사에 1억9천3백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8백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도관리사무소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독도문화재보존관리에 5천만원, 독도현지 관리사무소 설치에 50억원, 독도체험장 조성에 3억5천만원, 독도주변정비 사업에 1억원, 독도관리선 관리에 11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릉읍이 26억5천9백만원, 서면이 17억4천2백만원, 북면이 16억4천3백만원이 됩니다.
울릉읍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자치생활지원에 1억3천5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1천7백만원, 재산관리에 5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자치생활지원에 1억9천1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2천2백만원, 재산관리에 5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생활지원에 1억8천1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9천4백만원, 재산관리에 7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앞서는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내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5천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5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억6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백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5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에 5억8천5백만원, 수수료 수입 4백만원, 사업수입 1천6백만원, 기타잡수입이 2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액이 1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1억9천만원, 일반행정운영 경비 1억9천1백만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 등에 3억7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천4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5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및 잉여금이 2백만원으로 총 1억3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7천6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및 기금운영에 3천6백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1천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이 2억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천3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4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전부 다 4백만원씩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로서 총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 및 관리비에 5천3백만원, 부지보상비에 4억4천7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10년도 예산안은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위한 지역 개발과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군은 타 시군 동종단체에 비교 경상경비가 한 7.6% 정도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 해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에서 5억4천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5억4천 정도 적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경상경비를 다소 줄이는 방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아직 우리 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실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올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일반 인력운영비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거기에 인제 공무원들 연가 보상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예산 중에, 보통 법적으로 한 20일까지는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이번 본예산을 보면은 그 20일이 지금 10일로 다 줄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줄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 부분은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줄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가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부터 연가보상금을 없애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휴가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군이 2009년도부터 지방채가 발행 됩니다. 내년도 40억이 발행되면은 102억이 됩니다. 102억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는 생각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배상용 의원
각종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언론에서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성이 있거든요. 육지도 자주 나가야 되고, 또 그리고 전출 공무원도 많고. 육지에 오는 손님들도 많고, 각종 누구 말마따나 우리 어떤 재원 확충을 위해갖고 육지에 공무원들, 또 도에부터 나가는 부분도 많고 이런 거 봤을 때 육지하고 울릉도의 공무원의 개념을 틀리는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갖고 좀이래 공무원들 여가 생활이나, 그지요? 가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가계 도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육지 나갈 일이 있으면은 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배상용 의원
도비를 갖다가 지원 받거나 뭐를 받거나 하는거 보면은 육지에 나가 보면은 사실 군 자체에서 도비 지원 받으러 나가는데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오징어라도 한축씩 들고 나갈라 그러면은 월급 외에 다른 어떤 수용비가 좀 필요한데 이런 거 갖고 지금 현재 사실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 봤거든요. 우리 6급 15호봉 보면은 140만원. 연간, 그지요?
5급 기준으로 본 다면 20호봉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반씩 삭감을 해 버린다 그라면은 거진 100만 원 이상 나가떨어진다는 소린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100만 원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런 울릉도 공무원의 특수성을 봐 갖고 요런 부분은 좀 이래 삭감 없이 보전하는 것도 울릉도 자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롭니다. 알긴 잘 알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잘 알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있고, 또 한가지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평전 주차장 얘깁니다.
당시에 안평전에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때 그때 일반 계장하고, 과장님도 관여가 돼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당시에 신동희씨 부지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동희씨가 만약에 이거를 해 준다면은 토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고 했는게 뭔가 그러면은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놔 놓고 주차장 저쪽 산비탈 쪽에 사면을 갖다가 자연석으로 보강 해 달라,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우리 동넨데 보기에도 좋지 않으냐. 어떤 당신 자체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동네마을의 환경을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면 보강해야 될게 토사를 밑에서 보관 할 라다 보니까 보관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있는 신동희씨가 원하는 자리가 이 밑에 자기 토지니까, 그것도 처음에 했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다가 보강을 해갖고 옮겨 도. 얘기가 이래 됐는데, 결국은 공사가 모든 끝나고 보니깐 사면보강 할 수 있는 자연석을 얹어갖고 정리해 주자는 그 예산이 없어졌거든요. 결국은 군에 행정에선 해 줘야 되고 근데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의 어떤 문제는 어떨지는 몰라도 현재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와서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제안했던 부분을 해 준다는 약속 하에서 그 공사를 갖다가 한다고 허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우예됐나 그러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있는 지주 입장에서는 울릉군에 그 공사할려고, 아닌 말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기쳤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결론을 말씀 드리면은 토지 보상을 할 때 약속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야 1억쯤은 됩니다. 그거를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내용은 알았습니다.
배상용 의원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행정에서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듣기가 그렇고예.
배상용 의원
주민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보인다는 얘깁니다. 우린 자체 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렇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친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곤란한 이야기다 싶은 생각... 그런 이야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배상용 의원
힘이 드는데, 그 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발생하면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가용재원이 발생할 때 그 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쪽이든지 군에서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다 좋습니다만 재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도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행정에서 지주를 상대로 약속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약속했는 사항 이행을 해야죠.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담당부서별 세부 제안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때 좀 이래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0년도 본 예산이 작년 대비 44억5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3% 정도 됩니다.
최병호 의원
3.7%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이 중에는 지금 현재 기체 45를 내겠다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포함하는
최병호 의원
예산도 포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포함...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감액편성.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근데 본 의원이 봤을 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배상용 의원이 실장한테 질의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을,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어떤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지금 민간인 경상보조비에는 지금 6억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늘어났는데, 공무원의 20일 지금 휴가수당비를 10일로 줄인다는 거는 행자부의 어떤 권고입니까,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권고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군 방침입니다.
최병호 의원
우리 군의 방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이 어떤 본 개개인의 어떤 권리를 충분하게 설득 있게 어떤 협의나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전 협의는 어떤 협의를 이야기 합니까?
최병호 의원
아니, 예를 들어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공무원 전원이 휴가보상비라든가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권한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잖아요. 국가로부터 받는 저겁니다. 수당입니다.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각 관할하는 사업소에 이게 어떤 협의사항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협의 안 했습니다. 협의는 불가합니다. 예.
최병호 의원
불가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 협의하는데 큰 문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협의 해 가지고 깎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어떻든 설득을 시켜 주는게 그게 의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렇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연가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정부 방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지방채를 발행... 빚을 지고 있는 살림입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안 조여 나가면은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주민들한테 설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그런 차원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충분하게 저는 설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지금 현재 지원부서 같은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경비를 줄아뿌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예를 들어가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요런 부서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지요?
줄어 들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늘어나야 되는데도 사업부서에가 지금 더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과에서 어떤 국․도비 지금, 도비도 지금 감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됐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만한 지금 노력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근데 국비 부분은 제법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비 부분에 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잠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같은 경우 보면 한 10억 정도...
최병호 의원
물론 그 중에는 큰 프로젝트 사업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200억짜리 지금 한 다섯, 여섯 개 되니까 거기에 집중 되는 투자는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도로보수나 이런 쪽에는 해마다 늘어나 줘야 됩니다. 어떤 계획성 있게. 이것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줄게 되면은 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억수로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투자 사업에만 줄었다 늘었다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군에서 직원들에 대한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인 부분이 대충 잡아 1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저소득층의 생계는 어디든지 간에 다른 쪽으로 주민들한테 투자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직원들한테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쪽으로 투자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한 세 가지만... 두 가지 정도.
지금 읍면 별로 지금 예산 지금 본 예산에 보게 되면은 거의 주민 어떤 편익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작년 대비해가.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재 저 본 의원이 봤을 재원은 2010년도에는 거의 추경 편성에는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재원 자체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예비비 삭감 해뿠지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인건...
최병호 의원
인건비 다 줄아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어떤 특별한 특별교부세나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게 끝이라 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다고 봅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런다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읍면에 마저도 지금 이거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만족은 못 하더라도 작년 예산 대비 정도는 돼야 되는데도 적게 됐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읍면에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정도 되면 2009년도 비해가지고 그렇게 줄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여 예산서 보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인력비하고 그런 부분들
최병호 의원
(해독불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습니다.
최병호 의원
어떻든 작년 대비해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줬는 거는 저희들도 큰 이해를 합니다. 노력을 했는 데는. 그렇지마는 시설부분에 해당되는 과에는 어떻든 예산 지금 현재 본 예산에 국․도비 내시 된 외에도 재원을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래 그 점을 충분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속에는 지방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특히나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국․도비는 다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비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한 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는 20억 이상이 모자라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런 정도...
신봉석 의원
내년도 10월 달 준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이 사업 완공을 언제 해 볼 계획으로 지방 부담을 이렇게 줄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농어촌 폐기물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도에 8억은 예산 확보한 게 전부다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국비나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않는 사업이고 2010년도에 10월 정도에 끝나는 사업은 1차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8억원하고 그 다음 해는 국비든지 어떤 쪽으로든지 얻어 와야 됩니다. 얻어 와야 되고, 지금 농어촌 폐기물 사업에 소요 된 국비는 정액으로 한 1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국․도비 보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 돼야 그 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진다고 봅니다.
신봉석 의원
제가 알기로 3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하고 있는 1단계
신봉석 의원
예,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에 지금 군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8억 밖에 확보 못 했는데 지금 실․과에 국비로 확보하라는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국비를 보충하는 게 좋고요, 하는 게 좋고 안 되면은 군비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해 부터는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안 오면은 힘들어 집니다.
신봉석 의원
예, 어떻든 간에 조금 노력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고맙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생활 지원에 읍이 1억3천이고 서면이 1억9천, 북면이 1억8천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예산이 물론 적절하게 요청을 했겠지마는 읍 입장에서는 보면은 예산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많은 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북면 예산 보다 적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산 편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거 작은 부분에 대해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위 활동 시에 자료 제출하고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최종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예산 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울릉군민들의 숙원 사업은 일주도로 하고 사동항 비행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이 부분에 예산은 전혀 안 비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일주도로 부분에 보조사업이 도로보수 한 30억 정도하고 태하, 현포 부분하고 일부 10억씩, 20억 된 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국비에서 편성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가 국가 기관에서 편성을 기관에서 시행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울릉군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주도로 보수부분 한 30억 정도, 그 다음 태하․현포 20억 정도, 그 다음 지역 현안사업 십몇억 정도 그런 부분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국가기관 부산 국토관리청이나 국해부 그런데서 편성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신봉석 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가만 앉아가 국도비를 주면 좋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이라든가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온 주민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맞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기대고 숙원사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전혀 비치지 않을 때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거는 국해부나 그런 쪽에, 항만청이나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 되고 그 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일주도로 유보구간이나 그 다음에 사동항 같은 그런 사업을 울릉군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울릉군 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시행 주체가 울릉군이 아니고 국해부다 항만청이다 이런 쪽이 되면은 그쪽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국가에서 편성하는 사업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국가예산이 끝나면은 발췌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상황 보고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봉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릉(사동항) 및 저동항의 여객선 터미널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를 말씀 드리면 울릉(사동)항의 1단계 공사 준공과 국가 어항인 저동항의 여객선 유치가 추진됨에 따라 항의 기능시설인 여객터미널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점차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용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객터미널의 대형화 및 현대화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재원확보 한계 및 지방세 교부 감액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지방채를 발행하여 여객터미널 건립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입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율은 연리 3.5%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릉(사동)항의 경우 1,452.86㎡의 여객터미널 및 종합물류기지 신축 계획에 있으며 저동항의 경우 1,400㎡의 여객터미널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사동)항 및 저동항의 여객선터미널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방채 발행계획, 의안번호 2009-60입니다. 그지요?
현재 40억 지방채 내는 거 하고 종합물류 기지라는 거는 사동항에 있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종합물류창고하고 요거하고는 별갭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이 물류 기지는 또 어떤 물류기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요 물류기지는 사실 여객선 터미널 안에, 예를 들어 조그만 창고가 하나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러한 그거지, 어떤 큰 물류기지든지 그런
배상용 의원
그럼 그쪽 거는 물류센터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는 물류기지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물류 기진데 요거 조금... 말이 어감이 조금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떠한 큰 물류창고든지 큰 기지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좀
배상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물류센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사동에 경제교통과에서 2차 추경에 4억5천 나오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2010년 본 예산에 5억5천으로 10억짜리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하나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나오는 물류기지라는 거는 터미널에 또 물류기지가 또 들어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그 터미널 안에 같이 요래 조그만 창고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겁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현재 있는 사동항에는 물류기지가 두개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두개가 아니죠.
배상용 의원
물류센터가 두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물류센터는 사실 제가 요기 물류기지라는 요것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에 저희들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기 위해갖고 사실 조금 말을 좀 넣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말을 넣었다 그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겉치레에 의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사업을 안 하는 물류기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창고라도...
배상용 의원
정확하게 판단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거는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는 사동 주민들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물류센터가 10억 예산이 하나 서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하고는 지금 별갭니다.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별개라도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여객선터미널에 조그만 창고라고 들어간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결국은 창고가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게 저희들 지금 설계를 다시 그거를 뒤에 해 봐야 알지마는 그러한 조그만 거 들어가야 안 되겠나...
배상용 의원
조그맣던 크던 간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물류창고가 두갭니다. 그지요? 사동항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게 지금 그래 딱딱 찍어 하시라면 제가 어떻게 얘기 할 수 없지마는 예를 들어갖고
배상용 의원
저는 어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 (안)을 보면서 뭘 느꼈나 그라면, 아- 이사람들이 지방채 발행계획 의안번호 2009-60을 갖다가 기안을 잘 못 했구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물류센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지방채하고 현재 있는 내가 아는 물류센터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동항에 창고가 두개 아닙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들 사업을 도에서 받기 위해갖고 사실
배상용 의원
받기 위해도 창고 하나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객선 터미널이 주지, 주입니다. 여객선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조그만한 어떤 보관품을 넣는 창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배상용 의원
사동항 안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배가 들어오면요, 저쪽 구석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여객선 현재 있는 터미널 생기는 거는 또 앞에 생겨 가지고 들어가자 우측에 생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거기에 창고 들어와 버리면은 전부 창고 아닙니까? 여도 저도 다 창곤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실지로 하는 거는, 크게 하는 거는 경제교통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여객선터미널에 조그만한 창고라도 하나 해 갖고 이 사업을 도에 지방채 그거를 얻기 위해갖고 하나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배상용 의원
그래 하실라 그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항 안에, 안 그래도 항구가 좁다고. 예? 정온수역이 어떠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창고를 만들 거 같으면 거기에 규모를 더 크게 해 갖고 좀 더 붙여가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양쪽 사방에다가 현재 창고가 다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창고가 다 들어가 다 크게 이래 짓는 것이 아니고요, 터미널 안에 조그만한 저거라도 그 하나. 예.
배상용 의원
이거요. 현재 있는 물류센터 들어오는 부분도 사동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주민들 듣고 그래 그런 거 하나 들어 오면은 그 나름대로 좀 도움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론이 지금 가라 앉아 있는 상탠데, 여 창고를 갖다가 척 또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배의원님, 우리가 터미널 짓는데 예를 들어가 사무실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매점 들어가고, 뭐뭐 이렇게 쭉 계획서 있잖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창고가 두갠데, 그 창고에는 물건 안 넣습니까? 한 열평, 스무평 짓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 보관 할 수 있는 조그만 그거라도 예를 들어 갖고
배상용 의원
조그만 몇 평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구색을 지금...
배상용 의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조그만 몇 평입니까, 평수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게 지금 하시면 몇 평이고, 열평이고 스무평이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요거는
배상용 의원
그러이 이거를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할라하면은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지, 저쪽 구석에 물류창고면은 물류센터면 그 쪽에 다 몰아 놔 놓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갖다가 저쪽에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 창고 또 만든다 그라면은 창고 두개 아닙니까? 어디다 빼야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큰 창고는 아니라 했잖습니까? 하더라도 조그만 창고라 했습니다.
의장 이용진
배의원님, 이 창고는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보관 창고 요래 보시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의장 이용진
조그만 창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이용진
터미널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이용진
그런 창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요, 종합물류 기집니다. 지금요. 기지가 열 평, 스무 평짜리 기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걸 도에 하나의 지방채를 받기 위해서 했는 그겁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 받기 위해서 할 거 같으면 이거 뭐하러 창고 짓습니까?
의장 이용진
배의원님, 군수님 보충설명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들어보지요.
군수 정윤열
예, 우리 과장님. 조금 서로간의 이해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못 타자를 쳤는지 과장님이 오해를 하셨는지. 여객선 부두 및 물류기지화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건 창고도 아니고요, 전체가 항구니까 물류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는데, 지금 터미널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창고는 없습니다. 이 창고 카는 거 잘못 된 이야긴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배상용 의원
그러면 군수님, 그래 된다 그라면은 이게 지금 종합물류 기지“화”자가 붙어야 되겠죠.
군수 정윤열
그렇죠. 그걸 단어가 빠졌다 이 말이예요.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국은 용어가 잘못 됐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그렇지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기지, 여객 부두면서 울릉도의 모든 물류도 거기에 기지화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창고는 하나 아닙니까?
군수 정윤열
창고는 하나지요.
배상용 의원
그렇죠. 그래 해야지. 이기.
군수 정윤열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의원님 말씀 중에 제일 저가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동항이 아니고 울릉항입니다.
사동에 있는 울릉항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모든 주민을 위한 항구지, 사동 주민만을 위하는 항구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상용 의원
군수님, 그렇게 하실라 그러면요, 현재 울릉항은 도동항과 사동항이 울릉항입니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아니요.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군수 정윤열
아니요. 도동항은요, 도동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사동은 사동항이고요?
군수 정윤열
아니요, 거는 울릉항이고요.
배상용 의원
울릉항 안에 도동항과 사동항이 같이 들어 있는 게 울릉항 아닙니까?
군수 정윤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해석하시면 그거 하고요.
배상용 의원
그것도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군수 정윤열
예, 한번 새로 알아봅시다. 저도 알아 봅시다마는
배상용 의원
그럼 사동에 있는 항구는 울릉항이고 도동에 있는 항구는 도동항입니까?
군수 정윤열
그렇지요. 왜 그카면 이게
배상용 의원
그거는 군수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군수 정윤열
이야기를 들어 봐 주세요. 저동에 동해 어업전진기지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저동 어항이에요. 그러나 일명 붙이기로 동해 어업전진기지라고 붙였거든요.
그런데 현포에 있는 항은 현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 항구를 전체를 말 하면 울릉도 있는 어항 맞지요. 맞으나 우리가 사동항은 프로젝트가 크다 이런 이야기지요. 커 가지고 이거는 울릉항이다 이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군수님, 결론을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내면요, 현재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의안번호 2009-60은
군수 정윤열
예, 그건 그래 합시다.
배상용 의원
창고는 하납니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는 잘못 기재가
군수 정윤열
예, 예.
배상용 의원
됐었다, 그지요?
군수 정윤열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한 가지만요.
지금 현재 사동항이나 아. 지금 사동항도 지금 현재 공유수면 허가를, 인․허가를 시장․군수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항만시설 사용
최병호 의원
항만청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점유 사용허가는 울릉군수가 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항만청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울릉군이
최병호 의원
울릉군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울릉군에서 합니다.
최병호 의원
어항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어항도 저희들이 어항시설 점유 사용허가를 내 줍니다. 다만,
최병호 의원
지금 지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협의 대상
최병호 의원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협의대상이 되는 거는 동해 어업지도소 하고 협의를 하고.
최병호 의원
지금 어떻든 지난 9월부터 지금 점유 사용허가가 시장․군수한테 위임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점유 사용허가는 9월부터 이임 됐는 거는 아닙니다. 벌써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럼 언제부터 했습니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도동항이나 울릉항 같은 경우는 준공 되고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여기서 관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했고. 그 다음에 또 항만청에서 할 거는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호 의원
항만청에서 하는 관리는 어떤 시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가,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갖고는 항만청에서 하고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개인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허가, 인․허가 내는 거는 항만청 공유수면 인․허가를 내는 거는 울릉군수가 합니까, 항만청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일단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사용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병호 의원
울릉군이 하고 그러면 항만청에서 일단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어떤 의견 수렴이 돼야 되네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죠,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객선 터미널 신축 관계는 큰 무리는. 예산이 확보 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본인이,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채를 내가 하는 거는 지금 맞습니다. 그지요? 어떻든 예산이 안 되니까 저 쪽에서 여객선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온다니까 미리 사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대비를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시 농촌개발공사가. 농어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농어촌
최병호 의원
그런 쪽에 어떤 지원담당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이게 터미널 같은 게 항만어항이 있을 시 기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병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니면 개인 선사에서 하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칙이라고...
최병호 의원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한번 물어 봤거든요. 전화상으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임대아파트나 각 시․군에서 했는게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전라도 무주나 이런데도 임대 매입해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저거 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주는 게 한 70% 정도 저거 해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20%정도 밖에 안돼요.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80% 정도 저리자금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도 만약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울릉군에 이런 게, 예를 들어가 어떤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거의 사업계획서만 뚜렷하면은 거의 지원을 해 준다 이라거든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똑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이 예를 들어가 지금 각 어항에 사용하는 인․허가가 지금 점․사용허가를 시장․군수가 한다 그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어떤 이게 마스터플랜이 딱 나올 겁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각 항구마다. 그럴 같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 같으면 사전에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항만 문제 때문에... 국가어항, 하나는 국가어항이고 하나는 연안국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연안항. 예.
신봉석 의원
연안항이지요? 그렇다 보면은 아까 제가 아까하고 상관되는 이야긴데,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물론 항만청에서 다 해주지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규모를 키우던가 이런 부분인데, 항만청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확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50억.
신봉석 의원
50억.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설계비까지 53억입니다.
신봉석 의원
53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여 인제 투․융자 심의도 보고 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내가 사업을 시행한다 보면은 기채 외에 다른 또 투자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울릉항 말입니까?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기채 이외에 예를 들어갖고 검토를 해 갖고 50억에 20억 해 갖고 70억이다, 만약 모자르면은 더 넣을 수 있지만 만약 될 수 있으면 돈에 맞춰가 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면 클수록 좋지마는 또, 그렇게 또 무지하게 크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 또 봐 갖고
신봉석 의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착공이 된다 보면 사업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해양수산과 정복석
지금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설계 했는 그대로가 인제 자치단체에 넘겨줄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 포항해양항만청에서 발주를 하고 뒤에 넘겨주는 방법 밖에는 없답니다. 이야기가. 그래 포항해양항만청은 국토해양부에 그대로 지금 설계서 해 갖고 고대로 예산을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이 사업비로 봐 갖고는 올해 무조건 발주를 하고 발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2010년 때 넘겨줘라, 지금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갖고 해양항만청에서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말이 좀 애매한데, 그럼 예산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항만청에서 발주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발주 후에는 울릉군에다가 이관을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이런 이야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래 그 이관 받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는 지금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됐는데 자기들 계획은 그렇게 하겠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저동항도 마찬가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동항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 군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예산상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산은 저희들
신봉석 의원
50억 이상이 안되니깐 그렇다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울릉항은. 사동항은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50억이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국비하고 해양항만청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계획으로 해 갖고 잡혀 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저동항은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가
신봉석 의원
전액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 다른 정부 정책사업도 아마 군비가 투여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우리 군 자체 예산이 부족 되어 가지고 사업 준공시기에 시점을 늦추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기가 된다든지, 그러니 확보 방안을 꼭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동에 우리 여객선터미널 부지가 1,400㎡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00㎡가 지금 현재 종전에 여객선터미널 부지로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1,400㎡ 같으면은 약 420평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부지 확보 대책은 특별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실 만약 배가 들어 올 때 된다면은 바로 인근 거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423평은 부지가 아니고 건축 규모입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 건축이 2층이 지으면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23평이 2분 한다면은 약 200평을 짓는다고 보면은 2층으로 하면 400평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부지로는 보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현재 해경에서 관리하는 초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 다음에 노조휴게실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노조. 예.
김병수 의원
사무실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대기실, 노조원 대기실.
김병수 의원
예, 대기실.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저희들 이거 1,400㎡는
김병수 의원
일단 2층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쪽으로, 말씀하신 그 쪽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구 대아여객 사무실 하던 부지하고 그 두개 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새로 여객선을 취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요구하는 대합실은 약 한 90여평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해운조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들어가고 매점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경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채를 우리가 40억을 내잖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40억을 내면은 사동․울릉항에 20억, 안 그러면 저동항에 20억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요게 40억 가지고 저희들 한번 공동적으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 20억, 여 20억 딱 했을 경우에 한 쪽이 모자르던지 한쪽이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그래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저동항에 지금 현재 사용점용 허가를 해 줬는 상태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거는 터미널 부지에 대해갖고는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접안 시설에 대해갖고는 해 줬습니다.
김병수 의원
접안시설은 그러면 지금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점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받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거 가격결정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결정 돼 갖고 고지서 발부를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 하면은 거기 당초에 항만청에서는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냐고 질문을 했는데 왜 점용허가를 받아 왔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러는 모양이래요. 근데 우리 동의서라는 거는 그런 거는 없고, 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씨스포빌에 내 줬는 공문에 보면은 사용가능 여부하고 뒤에 증빙서류가 첨부 돼야 되는 게 동의서란 말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항시설 서류사용 허가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금 울릉군에 새로운 취항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이제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우리 군에
김병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말입니까?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씨스포빌에 대한 거 하고 대아에 대해갖고 지금 요구 했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차 보완이 저번 21일 까진가, 11월 21일 까지 됩니다. 하면은 또 그 사이 안 되면 2차 보완, 3차 보완에 들어가겠죠. 만약 그 까지 보완이 안 되면은 다시 반려를 시키든지 하는데 지금 씨스포빌이나 대아에서 지금 보완 중, 제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제 아래 우리 강릉에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했는데, 저희들 군에는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항만청에서 승인허가가 아직 안 됐는데 강릉시에서는 절차를 어느 정도 까지 왔는냐고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했으니까 강릉에는 두개 회사가 들어가 놓으니까 한개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제가 알기로는 강릉항에 관계 된 거는 접안시설 관계 조금 문제점이 있어갖고 거기 콘크리트 된 물양장은 못하고 간이 부표를 띄워 갖고 부선 같은 거 띄워 갖고 고정시켜 갖고 배를 댈 수 있는 50m 그거를 지금 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안전성이 돼 갖고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또 강릉어항 사무실하고 협의를 해가 받아가 인제 그걸 받으면은 이상이 없다고 받아 지면은 그 다음에 대아냐, 씨스포빌이이냐에 대해 갖고 시정위원회를 한답니다. 해 갖고 씨스포빌을 할 것이냐, 대아를 할 것이냐 그 결정을 한답니다. 그게 한 2-3주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모든 것이 지금 다 행정적으로 서류 다 제출하고 다 끝났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그러한 지금 추진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이 과장님, 우리 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튼 우리 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강릉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의장 이용진
(12시20분 회의계속)
안건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제166회 정례회를 맞아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군정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 해라 생각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읍 도동3리 봉래폭포 지구내 소재한 저동 게이트볼장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중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내용으로는 토지 3필지, 면적 3,584㎡(1,086평)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41,301천원으로 소유자는 울릉군 산림조합 소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서면 태하1리 향목 전망대 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절취절미의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연경관의 극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내용으로는 토지 2필지, 면적 6,460㎡(1,954평)이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02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국토해양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폐지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며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제2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설립된 노동교육원, 제3호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4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업 평생교육시설 부분과,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의2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의3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실효성이 미미한 관계로 삭제코자 하며, 제9조의2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제2항부분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한다’ 의 조항은 지방세법 제266조3항에 의거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함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본문 중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 사항과 지방세법에서의 감면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적용 대상지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4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1호 후단 및 제2호가 2009년까지로 경감되어 있어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폐지 및 현행 본문과 제1호를 통합하여 본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 개정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1항은 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제2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주택’ 부분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그 부속토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함을 명확히 하고자 ‘운영하는 자’ 부분을 ‘설치․운영하는 자’ 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15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본문 중 임대용부동산 제외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제4항 지방세에 관한 증명 제1호 지방세납세증명 란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취득 안 한 건은 지금 몇 건 있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현재
최병호 의원
당초에. 2009년도.
재무과장 조석종
관리계획 수립해서 매입 안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럼 찾아보십시오. 몇 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확인 해 보고 당초에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지금 3분의 1정도 매입을 하고 3분의 2정도는 지금 매입 건을 안 하고 있는 거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지금 관리계획을 지금 두 군데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두 군덴데, 기존 시설물이 돼 있는 반면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없는 면 소재지도 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 부분에 대해가는 사실 재무과장이...
최병호 의원
아니 어떻든 재무과장이 담당 지금 현재 재산관리 부서 사업부서에서 넘어 왔는 거 지금 재산관리 지금
재무과장 조석종
예, 총괄
최병호 의원
총괄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은 없는 면 소재지도 지금 시설 면이 없는데 이걸 주민이 어떤 불편 해 가지고 다시 옮긴다고 봤을 적에는 형편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 어떤 재원이 없어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가 하는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 이거 관리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똑 같은 어떤 사업부서에서 세워 줘야 되지. 그거도 세우도 안 하고.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최병호 의원
어떤 이거 지금 사업계획을 인구의 어떤 비율로 해서 사업계획을 계획합니까? 그렇진 않잖습니까, 그지요? 혜택은 똑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점은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참작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세워 놓고도 아마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오기 전일 겁니다. 그 계획 세워 놨던 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 놨다 봤을 시에 못할 시에는 어떤 사유로 못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 줘야지, 관리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안 한다면 됩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동3리 지구에 산림조합 땅을 매입을 하며는 이 진입로는 또 개인부지를 통해야 진입이 되는데 그 개인부지 진입되는 것도 같이 동시에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거는 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저보다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 계획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김병수 의원
제가 이래 도면을 보니까 기존 산림조합 있는 사무실 옆에 현재 울릉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진입로를 사용해야만 나중에 또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 될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조석종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위치로 봐 가지고는 게이트볼장 구장 면적은 저희들도 봐서는 인제 원활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로 인한 인제 옆에 인근부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지는 아마 사업주관 부서에서 요런 감안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하지 않겠나...
김병수 의원
지금 바로 옆에 상수도 집수정이 지금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그 집수정 탱크가 거 있고
재무과장 조석종
예.
김병수 의원
그 옆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 도면에 나와가 있는 457-6번지 대지. 이 부분을 통과해야만 아마 게이트볼장으로 진입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마 나중에 게이트볼장 다 해 놔놓고 진입문제가 또 되면은, 문제가 되면은 그거 하니까 아마 그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관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해서 시설 이용하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김병수 의원
지금 장래 계획은 한 면입니까, 두 면입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지금 알고 있는... 한 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부지 면적으로 봐서는 두 면 해도 가능은 할 거 같은데 보니까. 여튼 나중에 향후 설치 해 놔 놓고, 시설 해 놔 놓고 진입로로 인해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사업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여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라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이 참 용어가 좀 어렵다, 그죠? 자활용 사촌을 갖다가 아무리 찾아 봐도 안 나와가, 자활용사촌이 맞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자활 용사촌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죠, 자활 용사촌이죠.
재무과장 조석종
예, 예.
배상용 의원
단어가 어려워 갖고. 여기에 보면은 전 군상군경 1급 중상이자, 이것도 중ː상이자다 그지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마을을 갖다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 봤거든요. 찾아보니 뭐라 나오나 그라면,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본다하면 현재에 있는 자활용사촌은 울릉도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요거는 군 단위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현재 군 단위 속에서도 일부 우리가 부락 단위로 마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구에 개정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한센 정착촌이라든지 요런 집단화 해 가지고 생활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배상용 의원
쉽게 보면 동, 리 지구 식으로 해 갖고
재무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한 덩어리에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사실 없습니다. 예. 용사촌. 요게 그냥으로 용사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용사촌이라 그러면은 현재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마는 용사촌이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거주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아마 그런 저런 집단 부락으로 저게 된 그런 하나의 촌락을 이루는 그런 저걸 말합니다.
배상용 의원
울릉도만한 어떤 이래 면적을 가진 육지의 동도 많을 텐데, 그지요? 어떤 기준자체를 갖다가 이 마을이라는 기준을 갖다가 울릉도에 맞춰져 갖고 한 덩어리로 마을을 만들어 버리면은 현재 울릉도에 있는 현재 있는 법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재산 자체의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원 자체가, 이 재산세 감면 해 갖고 막 이래 나오던데.
재무과장 조석종
이게 용사촌이다 그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 단위로 이게 전체 범위를 이 정도로 크진 않고 군 단위 속에서도 읍면 단위 속에서도 하나의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이런 지방세를 감면 해 준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저는 접근 방법이 그래요. 여기에 보며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상이용사 1급-7급,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5.18 민주 유공자,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부상자, 신체등급 1급에서 14급 까지,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고엽제, 요 사람들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흔히 우리 울릉군에서 해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재향군인회에서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군인회원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해당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거는 국가유공자로서는 인정은 되지마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조석종
세법에 감면하는 부분은 조세 나열주의 해 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세법에 나열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감면을 받을라 그라면 조세법령 체계의 전부 무슨무슨 유공자, 무슨 유공자 나열이 되가 등재가 돼야 됩니다. 요게
배상용 의원
국가유공자 안에서도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급수가 좀 있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1급에서 7급, 아까 했는 요런 부분, 인제 국가 유공자도 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5.18 광주민주화 항쟁, 상이군경 이런 부분, 다 정의가 나열이 돼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고엽제는 이거는 월남전 그게 되는 거네, 그죠?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하고 5.18 빼 버리면 다른 건 6.25 참전용사부터 시작 해 갖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여기 포함이 안 되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6.25 참전 용사도 상해등급이 장애가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몇 급, 몇 급
배상용 의원
몇 급, 몇 급
재무과장 조석종
이렇게 나오 잖아요.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그래가 나오는 부분 대상 되는 사람은 요거 감면혜택을
배상용 의원
무공수훈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무공수훈자는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되지마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조석종
요러한 감면대상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라 하면은 조세나열주 해가 요거 쭉-쭉 법령에 자구에 그러한 부분이 다 나열이 돼 져가 있는 부분에 대해 대상자만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다른 방면에 해가 그래 많은데 다는 문호를 못 열어 주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여기에 조세 나열주에 기재 된 사람에 한해서만 요런 혜택을 준다는 그런
배상용 의원
일반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무공수훈자 같은...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저는 무공수훈자 자녀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저는 학교에 있는 등록금 안 내고 다녔거든요, 사실은.
재무과장 조석종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여 법에서는 요 세법에서는 세금감면 주는 부분은 다른 문호를 열어 주지 않고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요렇게 나열 된 사람만 문호를 열어 준다 그런
배상용 의원
조금... 조금 힘이 있는 단체는 들어가고, 힘없는 단체는 못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마을이라는 개념자체를 갖다가 결국은 안에서 있는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는 거는 보기보다 상당히 큰데, 이 마을이라는 개념자체를 갖다가 울릉군에서 좀 이래 잘 맞춘다 그라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형태로 부락인도 따질 것 같으면은 전국에 몇 군데 있겠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이게 보면은, 서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용산이라 그라면, 용산.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조석종
서울에 그런 분들 가면은 생활촌용사 그래가 그런 부락도 있고, 도심 속에서도 전체 모여가지고 한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런데 부분에는 그런 분들이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 이런 지방세를 감면 해 주도록, 거는 시세겠죠. 시세 감면 해 주도록 요런 조치가 돼 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용산구면 용산구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집단촌락을 이루고 형성하는 저게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여 인구... 누구 말마따나 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육지에 동에요, 만 명 넘는데 천지거든, 몇 십만 명씩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이 요거를 갖다가 그냥 우스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요 부분을 갖다가 울릉군 입장을 갖다가 한번쯤은 올려 갖고 정부에 어떤 판단을 갖다가 받아 보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해 보고 안 되면 밑져 봐야 본전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현재로써는 울릉군에 안 맞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안 맞는 게 아니고 여 우리 군에 대상되는 데는
배상용 의원
대상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한번 그거 한번 추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예, 아니면 말고.
재무과장 조석종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감면 재산세액 감면 대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1항 1조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세를 감면 대상 금액이 이거 만약 이 법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울릉군에.
재무과장 조석종
그래는 지금 빼 보지는 안 했는데.
최병호 의원
안 하고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대략적인...
재무과장 조석종
저희들이 재산세 전체가, 재산세 전체가 한 토지, 건물 다 해 가지고 2억 한 5천, 3억 조금 안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죠, 여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감면 대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조에 보면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인근의 어떤 구역 바운드 안에도 재산세 감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여 개정에 보면은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울릉군에 지금 이거 감면대상 지구 지역은 지금 한 몇 군데 되지요? 예를 들어가 나리동,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현포고분,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태하 석문동,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세금의 분류에 재산세와 종토세는 별개를 저거 하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별개잖아,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 인근의 이거 재산세 하나 가지고 어떤 이거 우는 애 사탕 주듯이 감면을 한다 봤을 시, 1년에 몇 만 원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인근의 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인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 된 그러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를 불균일 과세하는, 감면하고 하는
최병호 의원
지금 보면은 3항에 보면은 보호법 및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 된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도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 보면은 바운드 안을 이야기 하는 아닙니까? 500m 이내.
재무과장 조석종
500m 그래가 아니고, 그 문화재...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 됐는 그 섹터 안을 이야기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 섹터 안을 봤을 적에
재무과장 조석종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면 너와집 같은 거는 너와집 마당 그 인근 그거 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그 인근에는 안 되고.
재무과장 조석종
인근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범위를 딱 해가 구역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아니고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조석종
딱 정해 놔... 딱 구역적에 딱 정해 놨습니다. 정의를 딱 하기 위해가 해 놨습니다. 그래 왜냐 그라면 이런 부분을 감세하는 부분을 일반 사람하고 불균일이 되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지정 되면은 문화재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문화재 지정에 대한거만 불균일의 과세가 되고 그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가 우리가 인근에 사는 생활하는 사람 불편이 있다면 등등의 이래 사권 제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해가 그로 인해가 우리도 같이 감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거는 인정이 안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면은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등록이나 이게 되면 거의 군유지나 국유지일 겁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군에서 자기의 어떤 재산은 면제를 시켜 주고, 그렇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런데 100% 다...
최병호 의원
우리 지금 현재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나리동이나 석문동 같은 거는 군의 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사실...
최병호 의원
군에, 내 땅에는 군수가 내 꺼는 면제하고 사유재산권은 받는 다는 이 뜻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굳이 면제할 턱이 있나?
재무과장 조석종
100% 다는 아니고, 이 중에도 문화재로... 우리 군은 사실은 그러이 지금 군이 매입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 소유가 많은데 다른 우리 군을 말고 다른 데 벗어 나면은 개인이 소장 했는 그런 문중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화재로 등록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정부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요래요래...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면은 상위법으로 해 줘야 되지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봤을 시 그 바운드 안에 있는 거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무과장 조석종
이 세법이, 아까도 여 나옵니다마는 세법에서 위임 된 부분에 대해만 조례로 한정을 해가지고 요걸 개정하고 안에 해야지 여기에서 나열 된 부분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는 개정을 하지를 못 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테두리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개정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시대에 지방 그 자치단체에 맞게끔 거기 가 줘야 되지, 상명하달 식으로 중앙에서 우리가 이래 하니까 지방에서도 하라는 이거 하나 밖에... 그냥 의원들이 넣어 논 시나리오 밖에 안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 온 지금 이거 상위법이잖아요, 그지요?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법을 너거도, 울릉군에도 이 법 대로 적용 하라는 지금 의회 의사통과를... 저거 밖에 안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사실, 우예 생각하면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석종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 조세라는게 또 통일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계가 있는...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 범위 안에서 혜택을 그 지역의 어떤 제재를 받는 이런 지역에 거주자들이 어떤 이 세액보다도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같이 곁 들여가 한번 연구를 해 줘야 되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하다 같으면 이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냥 둬도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봉석 의원, 간사에는 배상용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이종진 최수영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백응관 김헌린 이문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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