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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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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2.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5.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2.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5.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2.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5.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신봉석 위원장이 부재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개회 된 제16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등 여러 가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 된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 없으시면 조례규칙 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의 제10조는 독도 입도자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도의 경우 기상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연중 입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징수 기준액을 규정하지 않는 등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원안의 독도관람료 징수 규정을 실행 방침 수립 후 입안하여 시행하도록 금번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15조에 규정한 입도자 및 관람 체류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조례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제재적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 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3명)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출석전문위원(2명)
박화식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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