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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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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9.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9.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11. 휴회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봉석 의원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이신 배상용 의원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님.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맡은 바 생업에 묵묵히 종사하면서 아름다운 울릉을 만들기 위해 화합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봉석 의원님의 부재로 인해 간사인 제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공직자들이 군정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부단히 애쓴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진취적이고 변화 있는 행정으로 지역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매년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반납, 그리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 실효성 없는 용역, 일부 시책사업의 추상적인 계획, 조직 및 인사관리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업무개선 등에 대하여 반복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결과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례는 개선되지 않고 같은 사항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의회 승인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당초 저동 소공원 시설 계획부지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동 관광안내소의 경우 시설완공 후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고 시설을 부득이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상수도 및 나리동 오수처리시설 등 군정 및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집행부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반복적인 지적보다는 수범사례를 선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모든 공직자에게 전파하여 향후 울릉군의 행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군민생활 향상을 위해 종합체육시설인 울릉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본 공사 정지 작업을 위한 사면 절취 중 예측하지 못한 암선이 발견되어 공사시행부서인 국제관광섬개발팀에서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사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2009년 10월 17일 공사현장 내에서 암 판정위원회를 개최, 암편의 품질시험 후 설계변경하여 총 5억2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국제관광섬 개발팀과 재무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대행기관에 촉탁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작성․접수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등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1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타부서의 귀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행정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8월 국내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 직후 관광객 등 외지인으로부터의 신종플루 전염을 사전차단 하고자 최초 입도 장소인 여객선터미널에 열 감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집단발생 방지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면사무소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예방을 위해 다른 기관보다 먼저 손세척기를 설치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집행부 전 공무원들에게 널리 파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상용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남서리 고분군 주변부지에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서면 남서리 140번지 외 7필지 총 1만2천788㎡의 부지와 건물1동 94.81㎡의 부지를 매입하고 북면 현포지역에 상수도 정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포1리 609번지 외 5필지 총 1천151㎡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남서리 고분군 일원은 국내에서도 독특한 고분구조를 갖추고 있어 학술가치가 뛰어나고 또한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관광자원임에도 진입로 및 주변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변 부지를 매입․개발하고자 하는 본 안은 향후 울릉군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현포상수도 정수장 조성 사업은 상수원이 충분하지 못한 북면 현포지역에 상기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계획 중인 통합 상수도 시설시 정수장으로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9.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봉석 의원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이신 배상용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상용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지방소득세 신설 및 사업소세 폐지 등 군세의 세목을 조정하고 또한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사․중복적인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상위근거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세 폐지 및 주민세 통․폐합,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세로 적용하는 개정안으로써 과세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토지용도인 준 농림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따라 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물의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 확보거리인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 수요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우리군의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현실적인 안이라 사료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에서는 2009년 2월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 투표권자 및 공직 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관내 재외국민 등의 주민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새마을 운동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 범국민적 지역 사회개발 운동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새마을운동정신을 새로이 계승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우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회적․시대적 요구사항이라 사료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농지관련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농업인의 편의 및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의 고조로 독도입도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국가천연기념물인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6월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독도관람 운영조례를 전면 재편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도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심사결과 독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천연보호구역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 중 일부 조항의 미비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원안 제10조는 독도 입도자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도의 경우 기상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연중 입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관람료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징수 기준액을 규정하지 않는 등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원안의 독도관람료 징수규정은 구체적인 실행방침 수립 후 입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번 조례안에서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원안 제7조와 원안 제15조에 규정한 입도자 및 관람․체류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조례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제재적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이행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주요 사업현장 자료 수집을 위하여 3월 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들어 처음 개회한 제167회 임시회가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봄철 관광객 맞이는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경제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5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출석공무원(11명)
이종진 김삼권 백응관 배석오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김수한 이문석 이만혁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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