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상용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지방소득세 신설 및 사업소세 폐지 등 군세의 세목을 조정하고 또한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사․중복적인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상위근거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세 폐지 및 주민세 통․폐합,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세로 적용하는 개정안으로써 과세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토지용도인 준 농림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따라 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물의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 확보거리인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 수요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우리군의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현실적인 안이라 사료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에서는 2009년 2월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 투표권자 및 공직 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관내 재외국민 등의 주민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새마을 운동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 범국민적 지역 사회개발 운동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새마을운동정신을 새로이 계승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우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회적․시대적 요구사항이라 사료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농지관련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농업인의 편의 및 농지의 생산성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의 고조로 독도입도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국가천연기념물인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6월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독도관람 운영조례를 전면 재편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도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심사결과 독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천연보호구역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 중 일부 조항의 미비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원안 제10조는 독도 입도자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도의 경우 기상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연중 입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관람료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징수 기준액을 규정하지 않는 등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원안의 독도관람료 징수규정은 구체적인 실행방침 수립 후 입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번 조례안에서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원안 제7조와 원안 제15조에 규정한 입도자 및 관람․체류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조례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할 제재적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이행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