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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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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경룡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경룡입니다.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2010년 2월 26일 김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용 의원과 신봉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서면 남서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부지 매입 건은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이면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향후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북면 현포1리 토지 매입 취득 건은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에 따른 시설 예상 부지 매입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 내용으로는 첫째, 서면 남서리 고분군 부지 매입 건의 경우 토지 8필지, 면적 12,788㎡, 건물 1동 면적 94.81㎡, 재산가액은 3천3백705천원으로 소유자는 김재만 외 2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통합 상수도 정수장 조성 예상 부지 매입 건의 경우, 지난해 이 토지 인접 부지는 우리 군이 매입 조치 완료 하였으나 일부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이번에 매입 조치코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토지 6필지, 면적 1,151㎡, 재산가액은 1천4백171천원으로 소유자는 이주혁 외 3인 입니다.
소유자별 지적 및 공시가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법령에 근거하면서 업무성격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군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1항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 통합운영은 종전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군세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하던 군세심의위원회,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에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문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폐합함에 따라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1조 부터 제51조까지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95조에서 제100조까지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통폐합으로 사업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도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군민세 부담 완화를 지속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조문정비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재산세 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담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본문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정비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3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다만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울릉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용도지역과 지구 등이 변경되었고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변경입니다. 관련 조문은 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조문은 개정조례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에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 직선거리 200m이던 것을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현재 있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으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변경이 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의 어떤 요소에 세분화 된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좀더 규제가 많아진다는 개념 아닙니까? 판단할 때는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종전에 국토법이 제․개정 되면서 준 농림지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게 계획관리지구로 통합되면서 관리지역이 또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되는 작업이 우리 군에는 2종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3개 지구로 다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두 군데는 요번에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보니까 준 농림지역이면은 보존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이런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이용에 필요하지마는 다른 어떤 건축물도 가능하다란 그런 개념으로 펴 놓으면은 완화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면에 깔린 걸 보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규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원래 직선거리 200m 이내였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약간 규제가 세분화 되면서 300m로 늘려 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배상용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국토법에 규제하는 내용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고, 주차장법에 있는 거는 설치 기준을 설정 해 놨는 것인데, 종전에는 직선거리 200m 이래 된 것을 300m로 좀 완화되면서 또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600m 이내에는 전부 다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상용 의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는 거리는 넓어 져 갖고 완화가 된 거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결국에는 이거를 갖다가 땅 자체를 갖다가 농림지역을 갖다가 세분화 시키면서 세 가닥으로 나눠지면서 한쪽 어딘가에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지는 않고, 준 농림지역 자체가
배상용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 용어가 없어 졌으니까 뭔 가는
배상용 의원
그래 관리지역 세 가지로 이제 구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근데 구분 됐는 거 자체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각자의 규제가 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차장 조례가 국토이용계획을 규제할 그런 조종은 아닙니다. 규제 자체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이미 다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특별하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더 규제가 강화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풀어 줄 거 같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세분화 시켜서 푼다는 거는 좀 뭔가 좀 규제가 더 있지 않나, 그런 느낌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상위법하고
배상용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맞춰 줬다 이런 겁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하여 주민투표관련 업무에 대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시켜 현행제도의 문제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울릉군의 책무를 추가신설 하였고, 또 외국이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였으면, 안 제8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또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참고...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개정하게 되었고,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울릉군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울릉군협의회, 울릉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릉군지부.
다음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얘기합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사업추진 및 교육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지원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예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법적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대하여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울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게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상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한 6, 7개 시군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곧 제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이 내용을 이래 보면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새마을지회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다른 예산보조금을 따로 만들어 갖고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거 보다는 지금 현재 조례로써 지금 새마을보조단체 새마을지회에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단체 지금 지원하는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육성을 위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거하고 관련 해 가지고 현재 조례로써 그건 명시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 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배상용 의원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가 이 새마을지회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따지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이 쪽만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3조에 의해 갖고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른 단체도 그 조례로 가지고 재향군인회라든지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별도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로써 명시 해 놓는다하는 그런...
배상용 의원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또 만들때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들어있고 또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마을 사업이라 하면 공익에 의해가지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보조금 외에 별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고 보면 지원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추가
배상용 의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준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어떤 한계를 놔 둬 놓고 덮방 칠수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준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준용한다 해가지고 덮방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배상용 의원
일반 기존 한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이 한도에 의해갖고 좀 변경해서 더 줄 수 있다, 원래 기준은 이렇지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지마는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갖고 더 줄 수 있다, 그래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지금 현재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포괄적으로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세부적으로
배상용 의원
있는 거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나온 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 현행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새마을 사업을, 정신적인 새마을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거는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추가로 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 보면은 이게 따로 뒤에 별표 항목이 좀 붙어야 되겠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되고, 포괄적으로만 거의가 다 돼 있고, 시군마다 지금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 해 봤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포괄적으로 이렇게만 지정 돼 있고, 그리고 새마을중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정 해 줄 것을 요구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각 시군, 시도까지 지금 지원 근거를 명시 해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를 쭉 둘러보니깐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특별한 밑에 세부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세부내용은
배상용 의원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세부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우선 판단을 할 때는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마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을 때는 좀더 다른 보조금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거 같은데, 밑에 별표 항목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지금 현재로써는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별다른 예산을 더 지원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군수가 판단했을 때, 우리 군에 특별한 새마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럴 때 이게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이런 관이 주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같으면 이런데 근거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수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입니다.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정수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9년도 11월 2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농지법개정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농축산진흥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입니다.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일반 관람객 1일 입도에는 1,880명 제안 폐지와, 입도횟수 완화, 그리고 서도 주민숙소와 부두에 대한 공개제한 해제 및 입도승인 권한 등이 위임되어 독도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훼손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제명과 개정내용이 많아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독도 공개지역 입도 절차와 독도 관람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사승인, 체류장소, 숙박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직원 근무명령과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객선사 운영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독도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소장님, 이거 지금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요, 이게 일부 여행사 정도의 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조례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 관람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관람이라는 건 그냥 단어적인 용어로는 그냥 구경하는 차원.
배상용 의원
구경이지요,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여기에 보면은 2조3항에 보면은 관람이라 함은 독도공개지역 동도 부두에 입도하여 1시간 이상 머무르며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이 3항안만 빼 버리면 수월할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얘긴가 그러면 우리가 독도유람선 배가 들어 올 때 이제 선비가 4만5천원 그럴 거 같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3천원 정도의 관람료를 갖다가 추가해서 받으면 4만8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이 개념대로 얘기할거 같으면은 부두에 내리면 되는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이게 기상악화로 인해 갖고 못 내리고 선회만 하고 왔을 경우에는 말그대로 3천을 갖다가 돌려 줘야 되거든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관람료를 징수 할 경우 말씀...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근데 그 부분을 봤을 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이게 뭔가 좀 정비가 돼야 될 거 같은 게, 관람의 어떤 개념 자체를 갖다가 그냥 관람이라 함은 독도 공개지역, 동도 공개지역에서 입도를 하나, 그냥 선회를 하나, 모두 관람이라는 개념을 둬 버리면 그런 탈이 없거든, 사실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런데 저희들이 여객선사에서 손님을 태울 때는 이런 입도가 가능하다고 여객들을 태우거든요, 손님들을. 태우는데 사실은 실시간 그거를 보면은 입도가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예상에 염두에 두고 선박회사가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걸 관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울릉도 쪽에서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어떤 문화재 보호법 쪽에서도 보면 관람이라는 개념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배상용 의원
크게 풀이를 안 해 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육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땅 아닙니까? 바다가 없거든요. 이게 독도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해석을 갖다가 너무 크게 해석을 한다는 게 됩니다. 그냥 주민들 일반 관광객들 오면은 관람은요, 설명 할 것도 없고, 일단 배 타고 이렇게 배에 떠서 구경을 하나 뭍에 내리나 그냥 관람으로 판단을 하면 문제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굳이 확대 해석을 해 갖고 관람이라 함은 꼭 입도를 해야 관람이다, 이런 풀이를 해 놓으니깐 이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라요, 현재 직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행사 분들도 그래요. 그냥 배만 타면은 관람료만 추가 시켜 놓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선회를 하나, 입도에나 상관이 없는데, 풀이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입도 안 하고 나면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돌려 줘야 되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니요, 배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관람료 징수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만 해 놨습니다. 그래가 지금 배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선회나 입도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관람료를 징수하게 될 부분이 있을 의지가 있어가지고 새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지금 관람료를 징수 한다고 봤을 때는 선회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관람료를 정말로 징수 할 의지가 생겨서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는 그 사무를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조례안을 보더라도 조례안에 “한다”라는 조례안은 못 봤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은 봤지,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이거는 용어정의에서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용어정의기 때문에 말한다고 했는데,
배상용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람에 대한 사무에 대한 거는 관람료를 징수하게 됐을 때, 개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이래 (해독불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지금은 용어 정의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입장객을 관람료를 받을 거 같으면은 대충이라도 만들어가 얼마쯤 받는다, 거기에 대한 운영론이 나와야 될 거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일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마는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관람료 징수를 하게 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왜냐면은 관람과 선회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젭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예,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지금 현재 입도제한을, 그지요? 여기 조항에 보면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1회에 5월과 6월에 1일 6회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때
최병호 의원
6회 제한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유람선이나 지금 울릉도에서 출항하는 한겨레, 씨플라워호 선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여객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여객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어선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어선은 아닙니다.
최병호 의원
어선은 기준이 없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선이 거기에 지금 입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거는 어로작업일 때만 가능합니다.
최병호 의원
어로작업일 때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냥 신고 안 해도 관계가 없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니요. 저희들한테 입도 신청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입도 신청 지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어로작업을 하다가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입도가 필요한 경우에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면 모든 지금 현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대한민국 사람은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시간 전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러면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됐을 적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불가피할 때는 입도를 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하도록
최병호 의원
후 조치를 한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긴급상황...
최병호 의원
그럼...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여기에 조항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1회에 470명을 제한한다,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돼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그러면 썬플라워나 한겨레의 기준을 승선인원의 기준을 정했는 것입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게 아니고 선착장의 면적이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지금 1,880㎡인데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최소한의 한 사람의 반경이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4㎡라 해서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래가지고 470명으로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 공간 개념입니다.
최병호 의원
공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공간이 적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여객선사 인원 정원에 맞춘 게 아니고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쪽에 내려서 거기에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해서 470명으로 산정 됐습니다. 2005년도에.
최병호 의원
2005년도에.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만약에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최병호 의원 썬플라워가 950명을 싣고 갔을 적에
예.
최병호 의원
하선 했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 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저희들 직원이 하선을 못 시킵니다.
최병호 의원
안 시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470명이 관람을 하고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승선하고 난 뒤에 470명이 내립니다.
최병호 의원
그 2부로 교대로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한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2시간 전에 입도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2시간 전에 한다 봤을 적에 지금 그 관리체계를 군청에서 지금 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여객선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결 되고 난 뒤에, 공포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여객선사랑 전부 관련 회사하고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주지 시켜 갖고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이 조례대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겨레나 씨플라워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면은 거리가 충분하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5분 전에 그 선표 470명이 안타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한 50명 정도가 부두에서 표를 구입해가 갔을 시에는 그건 어떻게 관리 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거 여름에
최병호 의원
타기 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는 그 배가 떠나고 난 뒤에라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호 의원
후 조치를 한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시간 전에 하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잖아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런 거는 모든 게 질서라든가 행정 절차에 따른 걸 저희들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여객선사에서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호 의원
질서 하기보다도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데도, 그지요? 우리 땅에.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우리 울릉군... 현재 지금 법 정의는 지금 울릉읍에 돼 있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돼 있다 보면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데 두 시간 전에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좋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한이 자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부둣가에 내려 가 보면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최병호 의원
입도신고가 되니, 안 되니, 이래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제한을 받는 관광객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천연보호 구역에서 저희들도 입도신청을 받는다는 자체도 담당자로서는 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벽을 됐는 선착장에 지금 보호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니, 그 선착장하고 전부 다 동도에 속하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예.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아직 천연보호구역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예.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 의원, 간사에는 신봉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봉석 의원, 간사에는 배상용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0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 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5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출석공무원(11명)
이종진 김삼권 백응관 배석오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김수한 이문석 이만혁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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