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서면 남서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부지 매입 건은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이면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향후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북면 현포1리 토지 매입 취득 건은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에 따른 시설 예상 부지 매입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 내용으로는 첫째, 서면 남서리 고분군 부지 매입 건의 경우 토지 8필지, 면적 12,788㎡, 건물 1동 면적 94.81㎡, 재산가액은 3천3백705천원으로 소유자는 김재만 외 2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통합 상수도 정수장 조성 예상 부지 매입 건의 경우, 지난해 이 토지 인접 부지는 우리 군이 매입 조치 완료 하였으나 일부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이번에 매입 조치코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토지 6필지, 면적 1,151㎡, 재산가액은 1천4백171천원으로 소유자는 이주혁 외 3인 입니다.
소유자별 지적 및 공시가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법령에 근거하면서 업무성격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군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1항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 통합운영은 종전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군세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하던 군세심의위원회,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에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문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폐합함에 따라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1조 부터 제51조까지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95조에서 제100조까지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통폐합으로 사업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도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군민세 부담 완화를 지속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조문정비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재산세 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담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본문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정비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3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다만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울릉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