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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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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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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4.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릉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4.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릉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경룡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경룡입니다.
제1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2010년 4월 23일 신봉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울릉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5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직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숙 의원과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울릉군에 이송한 안건으로써 울릉군수가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67회 울릉군 임시회 시 수정의결 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공포 전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로 사전 보고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상기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2010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희 군에서 울릉군의회로 상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장이 울릉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서 입도 승인 대상은 행정․학술상의 목적이나, 경찰․해양경찰업무로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 체류하는 경우, 또는 어민 피항과 조업준비, 독도 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입도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4조 입도승인 대상으로 제1호에서 동도 부두 내 관람을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15조 의무이행 확보 조항의 강제 퇴도 조치 규정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 위임 규정이 없으며,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서도 독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 보존관리 기준만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결 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의 권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제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김정숙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울릉읍 도동리 223-87번지 최용식씨와 울릉읍 도동리 153-2번지 이익하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의회 이용진 의장께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인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지난 4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동의하여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의회 의장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6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정숙 김병수 황병근
출석의원(6명)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정윤열 이종진 김삼권 백응관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김헌린 김수한 이문석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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