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67회 울릉군 임시회 시 수정의결 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공포 전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로 사전 보고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상기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2010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희 군에서 울릉군의회로 상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장이 울릉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서 입도 승인 대상은 행정․학술상의 목적이나, 경찰․해양경찰업무로 입도하여 독도에 숙박 체류하는 경우, 또는 어민 피항과 조업준비, 독도 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입도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4조 입도승인 대상으로 제1호에서 동도 부두 내 관람을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15조 의무이행 확보 조항의 강제 퇴도 조치 규정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 위임 규정이 없으며,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서도 독도를 탐방객의 훼손으로부터 효율적 보존관리 기준만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결 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의 권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제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