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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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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 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 하겠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배상용 위원
제가 잠깐 이래 놓쳤는데, 요 부분은 담당 공무원 계장님 좀 불러 갖고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용 위원
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담당 계시면은...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계장님, 잠깐...
요 문제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래 한번 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지요?
가설건축물 대상 개정사항이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신규 아닙니까,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돼 갖고 있었는데 범위 자체가 좁은 범위에 그래 공사용이라든지 재해라든가 요런 거 밖에 우리 울릉군 조례로써 가설건축물이 안 되도록 돼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뭐고 하면 관광이라든가 사동 해수욕장 같은데 보면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천막 쳐 가지고 횟집하고 하는 그런 거도 전부 다 불법이니까 그걸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를 내주자는 범위를 좀 넓혔는 겁니다. 그래 법에서 허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들 울릉군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배상용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지금 현재 있는 해수욕장에 잠시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배상용 위원
한 3개월, 4개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사용하자고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가설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거 까지 일일이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영구적인 축조물이 아니고 존치기한을 정해 가지고 한시적인... 한달이든지, 두 달이라든지, 넓게는 한 1, 2년 까지도 할 수 있도록
배상용 위원
3년 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3년까지도 가능...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공기가 3년, 4년 하면은 당초에 공기대로 3년 동안 했다 또 연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한이 한시적으로 제한 돼가 있다는 밖에 없지, 이걸 3년, 4년 하도록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없고. 그러면 여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육지 같은데도 보면은 북포항 같은데, 북부 해수욕장 가 보면 횟집 같은데 천막 쳐 놓고 안 있습니까?
배상용 위원
예, 예.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꽁치 과메기 축제 같은 걸 할 때 그거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그 축제가 끝나면 뜯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만약에 그때 군수가 안 해 주면은?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군수가요?
배상용 위원
예.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법에 맞도록 해가 오는데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요런 부분은 땅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유지에 해수욕장 같으면은 해수부 포항해운항만청이라든가 아니면 수산과에 승낙을 몇 달을 딱 존치 기한을 정해가 받아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은 건축부서에서는 검토 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간단하게 가설건축물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그거를 해수부에 까지 가 갖고 그거 서류를 갖다가 꾸며가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아니, 해수부 땅 같으면 울릉군 해양수산과에서도
배상용 위원
같이 하지요,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현재 도동부두나 저동에 가면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그것도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그렇지요. 엄밀히 말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배상용 위원
예.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용 위원
이제는? 현재 이 지금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배상용 위원
조례가 통과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그 사람들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해야 되는데, 그 땅 관계가 먼저...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거는 부지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지 자체가 아마 저게 유야무야 그냥 돼가 있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배상용 위원
예, 예.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그러니 지금 같으면 만약에 땅 부지만 동의를 받으면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가 정상적인 가설건축물도 위생계에 영업허가라 든가 이런 걸 다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것도 3년 해 놨다가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또 연장도 할 수가 있지요.
배상용 위원
연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네,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그렇지요. 존치기한이 끝나면 당연히 연장은 해야 됩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현재 도동부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그렇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위생이라든가 그 다음 어항 사용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다 무허가로 돼가 있지요.
배상용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었는데.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근데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 이게 조례가 통과 된다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상용 위원
근데 그런 안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그런 안은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지요. 이거 불법건물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근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해가 위법이나 이런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왕이면 좀 합법화를 시켜 가지고 정당화 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완화 쪽으로 보면 된다 이 얘기네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완화 쪽으로
배상용 위원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보는게 맞죠.
배상용 위원
아닌 쪽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지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그렇습니다. 좀 이왕이면 어차피 할 거 같으면은 정당성을 띄는 합법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상용 위원
그런 논리가 깔려 져 있다.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예.
배상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일괄 제가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아까 배의원님께서는 그걸 조금 놓쳤는 거 같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예.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성환 김병수 배상용 최병호
출석공무원(1명)
최하규
출석전문위원(2명)
박화식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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