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위하여 현재 울릉읍 저동리에 준공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조만간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노인복지관이 운영됨에 따라 지역노인복지 증진과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9년 6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당시 지원제외 대상자 중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 대하여도 국가보훈처의 권고 및 도 조례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와 함께 날이 갈수록 국가안보의식이 희미해 져가는 현실을 감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8년 5월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울릉한마음회관은 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군직영이 가장 바람직하며 또한 운영상 경제성이 취약하여 위탁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실과 부합된 법체계를 갖추고자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이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정부에서는 2004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친환경상품사용에 적극 나섬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주요자산이며 녹색관광섬을 지향하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대외 이미지 제고와 관광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울릉군 건축 조례는 지난 2001년 5월 이후 장기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법체계 불부합, 지역현실 미반영 등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법개정사항 및 행정환경변화를 수용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더불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각종 건축제한기준의 범위를 최대한 완화․적용함으로써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향후 우리군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등 장래적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릉군 계획조례는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제정되었으나 그동안의 상위법 개정내용과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현행 법체계와 일부 불부합하고 운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및 건축조례와 연계하여 조례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규제를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 지역개발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관광도서로써의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무분별․무질서한 개발 또한 염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 울릉군 계획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민원인들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 조치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개선책이 요구되어 왔으므로 민원인이 과오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 민원서비스개선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원 하부조직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노인전문요양병동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노인의료여건의 개선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도서지역의 어려운 생활환경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병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 윤 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5대 울릉군의회의 마지막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가슴가득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