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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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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4.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2.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4.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2.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경룡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경룡입니다.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2010년 6월 7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 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배상용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 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절감 및 미 추진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사업 추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및 세외수입 조정 등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분과 미 추진사업 예산 삭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관리공단 설치, 울릉숲길조성사업 등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녹색섬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8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61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44억4천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3억8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9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0.7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9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7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6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3백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94억7천1백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51억5천2백만원으로 13억3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43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감소 원인은 일주도로 재 포장 사업비 30억원을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받아 이중 계상 되어 보조금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 사항입니다.
본청의 예산 규모는 1,189억1천4백만원으로 2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102억6천6백만원으로 15억3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건전재정운영에 6억2천6백만원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군정발전종합기획에 5억4천3백만원으로 8천5백만원과 예비비 10억9천2백만원으로 16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69억5백만원으로 3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지원 종합사업에 2억5천3백만원으로 2억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초생활보장에 12억5천만원으로 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3억6천만원으로 1천3백만원과 고용촉진사업에 2천4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은 7억9천9백만원으로 2억4천8백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4천3백만원으로 3천8백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에 3억9천8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1억9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은 190억9천5백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및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94억8천5백만원으로 7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및 지역육성에 67억3천6백만원으로 12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에너지 및 광공업 진흥대책에 14억7백만원으로 1억8백만원과 교통정책 및 차량관리에 10억2천6백만원으로 3억9천2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는 76억5천1백만원으로 7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축제진흥에 7억7천3백만원으로 1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관광산업육성에 66억3천9백만원으로 9억5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257억4천7백만원으로 6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어항 항만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62억7천3백만원으로
3억4천만원 이 증가되었고, 관공선 운영 및 도선사업 지원이 2억2천3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3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는 119억7천8백만원으로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상수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80억1천6백만원으로 25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도 건설 및 관리에 1억5천1백만원으로 28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주도로 재포장사업비를 도 재배정사업비로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57억1천3백만원으로 4억5천만원과 주택관리에 6천2백만원으로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에 4억1천5백만원으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는 26억1천만원으로 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25억4천8백만원으로 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안전문화운동에 1억1천7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5억3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110억7천만원으로 9억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추진에 7억4천3백만원으로 3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5억7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과 주민행정증진 및 국민운동 활성화에 3억2천7백만원으로 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촉진에 17억4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이 감소 되었고 지역 체육육성에 20억5천6백만원으로 11억5천5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6억9천6백만원으로 2억6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6천5백만원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에는 35억8천8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지원에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1억4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에 63억5천만원으로 1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4억6천2백만원으로 5천5백만원과 건강증진대책사업에 2억9천8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 예방의약 업무추진에 1억8백만원으로 2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0억3천3백만원으로 응급환자 후송 관계자 대기시설에 임대료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40억2천7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에 3억5천3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가축위생 및 방역에 3억4천3백만원으로 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에 16억7천5백만원으로 4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5억4천1백만원으로 3억3천만원과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1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에는 79억9천6백만원으로 10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무활동비로 10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독도관리선 운영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별 예산은 울릉읍에 26억7천4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면은 17억5천4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증가되었고, 북면은 16억5천5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5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1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백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6억5천만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4천4백만원으로 1억6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1천2백만원으로 1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9천5백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4천9백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6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201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군정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위한 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지금 현재 도동2리 마을회관 건립이 전액 감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이거는 지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거는 마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지는, 현재 건축을 할 부지는 건물을 저희들이 재무과 예산 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지금 사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은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건축을 하는 걸로 지금... 저거 철거를 하고 지금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고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해 가지고 건물은 내년에 하는 계획으로 그래 해서 요번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계획에 관련 된 다른 수정부분은 없다고 봐야 지요,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없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원래 그게 이월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설계는 금년에 합니다. 하고, 금년도 예산 3억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착공 하는 걸로 그렇게
배상용 의원
그럼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배상용 의원
다른 전혀 변화 된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수정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전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입니다.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의의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써의 노인복지관의 목적과 위치,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관리 운영방법에 관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탁기관을 명시하였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정 시에 인력배치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6조와 7조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했으며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거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또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10조에서 12조 까지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을 경우 수탁자의 준수 사항과 위탁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토록 제시하였으며 위탁 시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확대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2항에 국가유공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 제7호 무공수훈자, 제8호 보국수훈자 등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여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먼저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요.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나와 있지요,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시설의 일부라 얘기 하면 강당만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예, 주로 강당을 보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게 봐야지요,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면은 사용이라는 개념 자체에 봤을 때는 임대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 거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예, 임대는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우리 저쪽에 한마음회관 빌리는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두 시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배상용 의원
그런 개념일 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어떤 사용에 대한 임대는 없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중에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여 회관 관리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한마음회관의 운영상 위임수탁 운영이 불가하므로 위임수탁 규정을 명시한 제6조를 삭제하고 회관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배치규정을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정하도록 7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율 제고 및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보건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며, 심의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년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또한 집계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환경산림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장 제9항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선 이번에 제출 된 울릉군 건축조례 및 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지역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 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재축의 경우 종전 규모이내 범위 전 개축 용도변경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경우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생략 대상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당 1만원의 비율로 예치토록 하여 대형건축물의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가설건축물의 규모, 용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막고 공장 부지내 가설건축물의 면적 규제는 일부 완화 하였으며,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별도로 정의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대행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 안의 조경 규정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경 예외대상을 신설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중 구역의 세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구제 안전의 조문을 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맞벽 건축 구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과 대상을 정의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권한이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회의 조정 소위원회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 된 사항을 개정하고 건축법 및 시행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 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중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시 면적, 부피를 완화하여 지역개발에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행위 규모 증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자문대상 면적을 당초 1,000㎡에서 5,000㎡로 완화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며,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사업비 전액에서 총 공사비의 20%로 개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정 및 개발규제 완화를 위해 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울릉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서면 심의 및 의장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용도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 된 건축법에 용도 분류에 맞추어 정비 및 용도 지역내 행위제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계획관리 지역 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울릉군 내 상기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획관리 지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등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관리 지역 내 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관리 지역 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됨으로써 울릉군 내 상기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조례 개정 및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울릉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한 선행 절차를 거쳐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먼저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지금 (안) 제21조에 보면은요,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군수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대상 개정사항에 보면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 조립식 및 천막 구조 등 이와 유사한 것이다고 명시 돼 있거든,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이거를 어떤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도동부두나 저동 부두에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안 되지요. 가설건축물도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 부지가 먼저 선행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에 있는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립식으로 천막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러니 먼저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할려고 하면은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가설건축물이라 하는 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건데, 이거는 그거나 간에 부지가 먼저 해결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지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면은 그 부지 위에 이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면은 일정기간 존치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가설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짓고 그런 거는
배상용 의원
그런 현재는 도동부두나 저동부두는 부지가 해결이 됐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현재로써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된 거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같으면은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 그러면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에 보면은 유의사항에 어떻게 나와 있나 그러면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한 경우는 2백만원의 벌금이 있고 가설건축물 축조를 완료한 이후에도 7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아니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나와 있는데, 현재 활어센터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경량식 조립 천막구조, 탈의시설, 임시 점포 만드는 것도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 조항이 지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 문제가 해결이 선행이 돼야지 또 건축문제는 별도 후속
배상용 의원
그럼 부지 문제가 선행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장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이 조례를 개정한 거는 당초에는 가설건축물이 그 용도를 축소가 돼 가지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재해용 복구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규모가 축소화 돼 있었습니다. 용도가.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도 허가를 해 주자, 그리고 가지고 해수욕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넣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지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렇다 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른 법 규정을 무시하고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니까 이 법 규정을... 법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관광자원도 활용하는데 거기에도 가설 건축물을 용도를 넣어 가지고 좀 활성화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배상용 의원
그럼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설과장 최대현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 된 이야기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관계가 없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럼 현재 활어센터부터 시작 해 갖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해수욕장 설치하는 부분, 모든 부분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전혀 아니다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얘기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거를 염두 해 두고 법 개정을 한게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이거는 이제 우리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러니까 앞으로 세목별로 따라 가지고 특별하게 된 경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능한 한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 법 자체를 개정한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구속을 좀 적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법 운용하는데는 그런 거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활성화 시키자 그 내용이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데 그게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그 전에 까지는 가설 건축물을 용도 중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번에 올해 넣어 가지고 앞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할 때도 이런 용도로도 좀 가능하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게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철 파이프 및 비닐차광막의 구조로 됐는 옥외 어류축양시설 신고시설 신고대상 제외 이래 나와 있거든요. 어류축양시설이라 그러면은 단체에 대한 어류축양시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개인게 아니고.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겠지요.
배상용 의원
그럴 거 같으면 이거라도 빠져 버리면은 좀 생각이 틀려 질 건데.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활성화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래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4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종전에는 건축 허가를 내줄 적에 기준면적 이하일 때에는 옆집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되었는데, 그게 사용승낙을 받으면은 지금 현재 법으로 하면은 준공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런데 종전 같은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사용 승낙만 해 주고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전 등기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증․개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지금 현재. 안 나는데, 그걸 양성화 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특례입니까, 4조가?
건설과장 최대현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요번에 건축법이 조례가 개정이 돼잖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되는데, 종전에 의해가지고, 종전에 법에 맞춰 가지고 건축허가가 됐는 건축물은... 건축 돼가 준공처리 됐는 건축물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김병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현행법에 맞춰 가지고 개정 된 조례에 관계없이 해 주겠다
김병수 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 말입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말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그게 준공처리가 다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준공처리 된 건물에 한해서는 그 위에 다른 시설을 하겠다면은 이 특례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등기가 안 됐는
김병수 의원
아니, 등기가 다 되고, 건축물 대장에 다 정상적으로 돼가 있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자기 소유로 된 토지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현재 건폐율을 따지면 초과 됐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 되지요.
김병수 의원
초과 됐는 건데, 사용승낙으로 인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다 말입니다. 났는데, 그 사용된 부분이 현재 건축법으로 하면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 사용한다는
건설과장 최대현
그렇지요. 예.
김병수 의원
이전 해가 가는 개념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내 땅 몇 평을 사용해라.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전 등기는 그 분이 팔았는게 아니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자기 땅에 다 들어가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동의를 안 받고 그 건축물 위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건지.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김의원님 질문 내용을 말이지요.
김병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김병수 의원
아니, 아니요. 상부기관에 보고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최대현
아닙니다. 이게 그런게 아마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특례를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줬으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이 특례에.
건설과장 최대현
그러니까
김병수 의원
그걸 내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질문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사용승낙을 받아 놓고 등기를 안 하고
김병수 의원
아니, 등기는 다 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김병수 의원
건축물 등기는... 토지만 안 하지.
건설과장 최대현
건물 등기 됐고, 토지만 등기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 졌을 때 새로 지을라 하니까 건폐율이 부족하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병수 의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데 지금 현재 4조의 규정으로 봤을 때는 과거 법령에 의해가지고 적합한 거는 변경하는 거도 조치를 해 준다 이래 돼 있는데, 건물이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됐다면은 그게 합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토지관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죄송합니다.
김병수 의원
부적합하더라도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됐는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제가 설명 드렸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에 특례 혜택이 되는 건지는 판단을 한번
건설과장 최대현
예, 해 가지고
김병수 의원
그런 경우가 사실
건설과장 최대현
서명 상으로
김병수 의원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있을 거 같은데
김병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게 건축법이 그 전에는 대지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 뒤에 대지는 본인한테 가 버리고 건물만 준공 된게 이런 경우 같은데, 그거는 제가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2.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서면 남서리 나발등 지역의 부지 매입 건이므로 약소의 명품화와 관광 목장을 조성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한우 사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보여지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 내용으로는 토지 53필지, 면적 129,597㎡ 39,203평이며, 건물 7동 면적 361㎡ 109평이며, 재산가액은 2억4천22만7천원으로 소유자는 서면 김성범 외 14인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면적 및 소유자 현황은 배부 해 드린 유임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납부 된 수수료의 반환 금지 규정으로 민원인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어 수수료 반환 금지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수수료 반환 금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제증명 수수료를 환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안 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과오납한 경우와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다만 소인 된 증지와 개별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그래 하지 아니 한다.
세 번째로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먼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사업부서인 센터 담당자 하고 이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센터 과장님 보충답변대에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입니다.
배상용 의원
약소 명품화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진행이 됐다. 2005년 11월달에 이제 시행이 됐다, 그지요?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배상용 의원
된 상태에서 거의 5년이 다 가까워 오고. 사연도 많았는거 같은데, 결국은 이제 5년째입니다, 그지요? 이 사업이.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관광목장 조성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말씀 그대로 관광목장 관계는 관광객들 유치를 첫째 목적으로 하고, 지금 체험의 장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 번식 개량장으로도 지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보통 200두 정도 이래 사육을 한다, 이래 나오고.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축사 시설 관계하고 200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러면은 과연 200두 정도로의 이게 약소나 칡소나 사육을 한다고 봤을 때, 군에서 그걸 다 키우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 사육농가들에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저희들 관광목장 건립목적 자체가 지금 농가에 만약에 피해나 소득증대에 해를 낀다고 보면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 하는 사업 관계는 지금 번식관계하고 보전관계가 제일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걸로 지금 저희들 생각 됩니다.
배상용 의원
일반 사육농가에 소를 키우는데, 거기서 200두 정도 키워 갖고 그거만 도축하고 여기꺼 도축 안 하면 어떡합니까?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지금 저희들 도축 목적으로 육성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규모가 되면은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번식을 시켜 가지고 종모에 대해 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할 목적으로 지금 있고, 첫째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가에 우량종모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게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도축 관계하고는 목적으로 지금 건립하는 관광목장으로
배상용 의원
도축을 우선으로 하는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목장은 아닙니다.
배상용 의원
목장은 아니다 봐야지요, 그지요?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그래서 농가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소득증대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배상용 의원
별 문제는 없다.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저희 군은 의료부분이 취약한 도서지역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 중에 있는 노인요양병동의 원활한 운영과 간호전문 인력 및 간호 서비스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 정비 및 정원 직급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 2항의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 기준 별표2 중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4급 이상 1.6% 이내로 하고 5급을 8.1% 이내, 6급을 27.4% 이내, 7급을 30.4% 이내, 8급을 23.5% 이내, 9급은 9%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별표3 중에 일반직 5급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236에서 235명으로 1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인요양병동 관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의 5급 1명을 증원 하였고, 6급 이하 8급 1명을 감원 하였습니다.
5급은 직렬별로는 정원규칙에 명시가 됩니다만 간호5급을 1명을 증원하고 의료기술 8급을 1명을 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 의원, 간사에는 김정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 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0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병호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17일 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배상용 황병근
출석의원(6명)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정윤열 김삼권 백응관 황성웅 배석오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김헌린 김수한 이문석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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