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사무과장 황병근입니다.
먼저, 제6대 울릉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제1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모두 일곱 분이 당선되어 의원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최초 집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6대 울릉군의회 원 구성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오전 11시에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의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 연장 의원이신 이연주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님의 의사진행으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