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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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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이철우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위원 배상용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독도는 수가조례 끝내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수가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때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의원님들 입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형태로 1일에 108,000원하고 시간당 4,500원 빈소를 임대료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거의 30만원이 넘거던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찮가진데 가격조정 요금을 좀 내리는 방안이나 아예 아니면 부결시키던가 둘중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는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던요.
위원장 이철우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용
사전 조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철우
50% 삭감... 보건소에서 의뢰한 금액에서 50%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용
그럼 안치료도 50% 삭감...
위원장 이철우
예, 전부 50% 삭감
위원 배상용
그럼 안치료는 전에는 15,000원 이었거던요.
위원장 이철우
안치료는 그냥 했어요. 임대료만...
위원 배상용
그럼 임대료만 반으로 삭감한다...
위원장 이철우
임대료만 반으로 삭감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4,5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했고...
위원 배상용
안치료가 전에 15,000원이고 지금 24,0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격이 오른 상태거던요. 15,000원에서 24,000원으로. 그럼 절반으로 할 것 같으면 안치료도 같이 해야되는게 안맞나...
위원장 이철우
안치료는 전에 받았다고 하니깐 손을 안대고 그냥 놔두었죠.
위원 배상용
24,000원 올라왔으면 이것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현재는 15,000원으로 그대로 가던가...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죠.
위원장 이철우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 배상용
전에 같은 경우는 1일 안치료가 15,000원이었잖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예.
위원 배상용
지금은 24,000원으로 올랐고 그죠?
원무과장 이문석
제정하고 한번도 손을 되지 않아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다른데서는 1일 많이 받는데는 60,000원, 45,000원, 70,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최고 적게 받는 곳이 48,000원 받는데 거기에 50% 적용해서 24,000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정하고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서 현실화하는 의미에서 24,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많이 받는 데는 하루일당 7,6만원 받는데 24,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위원 배상용
그럼 안치료에 대해서도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던요. 안치료는 그냥 오른 상태로 24,000원 그대로 하고...
위원장 이철우
안치료는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용
임대료하고 50% 삭감하고 가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의견 제시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병호
과장님,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물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하면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전에 구의료원에 건물이 있을 적에는 영안실과 안치실만 있어 안치료만 받았고 영안실은 저희들이 5기때죠? 뒷건물에 별도로 별층에 조립식을 20평을 지었습니다. 그죠? 개념이 똑같습니다. 현재 의료원에는 여기에 구 의료원에서 사용하던 것이 평수만 좀 커졌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렇다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108,000원 같으면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생각했을때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막상 상을 당해본 사람들은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현재 안치료를 15,000원에서 24,000원을 올리고, 빈소 임대료 108,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안치료는 24,000원 그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빈소 임대료는 1일 50,000원으로 하고 경과했을 시 시간당 2,000원을 했으면 어떻게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시간당 개념이 2,000원이고 빈소임대료는 108,000원에서 50% 삭감한 54,000원이고 시간당 임대료는 2,000원으로 조금전에 의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의논 됐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 수정했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수정한 원안대로요?
위원 최병호
아니 저가 54,000원 50%니깐 108,000원이니깐 저는 100,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 토론한 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규칙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중 제3조에 의해서 건강보험 요양양 급여행위를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로 오타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의해서 별표1 영안실 사용료는 영세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빈소 사용시설 중 각종 편의시설 식당,취사,샤워시설 등 부족등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빈소임대료 1일 108,000원을 54,000원으로 50% 하향 수정하고 1시간당 4,5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 보증인 1인 연서한을 보증인 1인이 서명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용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조례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고 이것이 되면 울릉군 독도관람운영조례는 폐기가 된다 거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봤을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전에 있던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관람신고에 독도에 관람목적으로 입도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결국은 독도에 관람 목적하는 인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용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행사, 집회, 학술, 언론, 취재 예민한 부분은 입도신고를 따로 해서 들어가야 하고, 일반 관광객은 전에 조례 같으면 관광객은 아무런 신고없이 돈만 내면 배를 탔습니다. 현재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은 이 문제가 뭐냐하면 관람입도 신고에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통괄로 다 묶어놨다는 이야기 거던요. 여기에 관광객도 들어가고 학술, 언론도 들어가고 행사도 다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결국 따지고 본다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전부다 관광객들도 예전과 같이 입도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전번 운영조례하고 보면 좀 오해라기 보다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있는 관람신고에 인원을 제외한 전번 운영조례요, 제외한 이라는 것은 개인 관광객은 신고를 안하고 관광사나 여객선사에서 각각 관람객들은 신고를 안하지만 그 선표를 예매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관람객들은. 그러면 관람객 여행사나 여객선사에서 일괄 신고나 이런 것을 하는거지 이 부분을 제외한 이라는 것은 개인 관광객은 신고를 안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위원 배상용
이야기 하면서 이상한 느낌 안듭니까? 문구 자체가 독도에 관람 목적으로 입도하는 인원을 제외한 관광객을 제외하고 입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 전부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입도하려는 자는 전부다가 신고를 하는데 이 자중에는 이 자는 개인인 자도 포함이 되고 개인이 단순관광으로 여행사나 여객선사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전체의 여객선사의 대표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다른 자는 예를 들자면...
위원 배상용
결국은 2개가 똑같은 안이다 그죠? 변함이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변함이 없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위원 배상용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현재있는 4조에 있는 관람 입도신고를 내용자체가 애매하니깐 이것을 빼버리고 전에 있던 6조에 있는 관람신고를 그대로 빼가지고 꼽으면 안됩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도 있고 한데 관람입도신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학술이나...
위원 배상용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있는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 뒤에 보면 8조에 입도승인 신청에 보면 동도 부두, 행정, 학술, 독도유지보수에 대한 안은 전부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이 부분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4조에 관람신고는...
위원 배상용
현재 이 안에서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관광객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관광객 내지는 1시간내 관람의 용어정리가 1시간이하 머무른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람신고가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광객 단순 관광객 여객선사를 통하는 입도자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위원 배상용
그런데 결국은 현재는 6조에 있는 예전에 있던 울릉군 독도관람운영조례 이 안이나 현재 새로 올라온 안이나 변화가 없다면서요. 인정하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런데 내용을 풀어서 쉽게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 배상용
쉬워진게 아니고 더 어려워졌다니깐요. 현재 4조에 나와 있는 이 안대로 따지면 관광객들 다시 입도신고서 내고 가야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관광객은 항상 여객선사에 선표만 예약을 하면 가는 거고,
위원 배상용
그 안하고 현재 나와 있는 안이 틀리지 않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런데 지금 그 조례가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나 아니면 천연보호관리조례 변경된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할려고 하다가 제명도 맞지 않고 해서 제명도 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제명과 내용이.
위원 배상용
이 내용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게 독도 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이것 하나로 함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관광객, 행사, 언론, 취재부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요. 이것 통과시켜버리면 관람객은 전부다 입도신고를 하고 가야하는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런데 관람객이 입도...
위원 배상용
그런데가 아니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신고는 관광객도 하셔야 되는데...
위원 배상용
왜 안하고 있는데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것은 편의상 관광객 한사람 한사람이.
위원 배상용
편의상이 아니고 만약에 여행사에서 이것을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통합해서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전부다 법 몰라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도 바보고 자기들도 바보라요. 그런데 전부다 안하고 있습니다. 돈만 내면 타요. 여행사 한번 알아봤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니, 관광객은 그냥 아무런 제재를 안받고 여객선사에 선표만 예매하면 그 대표자가 입도하려는 자의 대표가 여객선사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전에는 승인신청을 했는데 완화를 해서 단순관람은 4조에 거취신고를 하고 동도 부두에서 하는 행사가 1시간내에 이뤄지는 행사여도...
위원 배상용
말을요. 좀 어렵게 풀지말고 현재 이 4조는 문제가 있다는 안입니다. 안 자체가. 우리 현재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알겁니다. 전에것은 인원을 제외하고 독도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인원을 제외한 관람객을 뺐단 말입니다. 관광객을.. 뒤에것은 전부다 한 그룹에 다 묶어서 다 하니깐 이게 지금 전에보다 입도자체가 더 어려워졌단 이야기 거던요. 그런데 안이...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더 풀어놨는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 배상용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괜히 복잡하게 나오지 말고 전에 있던 안을 갖다가 이것을 삭제를 하고 똑같이 끼워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던요.
위원장 이철우
정인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인식
제4조에 나와있는 입도하려는 자는 여기에 괄호를 해서 관광객 제외라는 몇자를 삽입을 시키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관광객을 제외한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 정인식
괄호를 해서 그 옆에 군수에게 앞에 괄호를 해서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것은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 것은 이렇게 풀어놓은 상황이고 더 제재를 할려하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관광객 조차도 제가 전에 조례를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상으로나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행정명령으로 봤을때 이 내용이 조금 부적합하고 제명도 부적합 했기 때문에 기존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번 조례에 조금 관심을 두시지 마시고 지금 새로 입안한 조례에 조금더 초점을 맞춰 주시면 어떻게냐 싶은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배상용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좀 부합이 안되는게 독도에 관람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인원을 제외하는 관람객으로 이야기 했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저번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를 잘못됐다고 제가 행정업무라는게 전임자나 후임자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어떻던 여객선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전에는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여객선사에서...
위원 배상용
이러면 말싸움 뿐이 안되고 분명한 것은 현재 조례안은 새로 올라온 것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면 다 알거라요.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을 할때는 이게 더 어려워졌거던요. 입도자체가... 저는 위원님께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있던 내용을 아니면 방금 정인식위원님 이야기한 것 같이 괄호 쳐서 항목을 관람객은 제외라고 집어 넣던가 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사에서 관광객을 대표로 해서 여객선사에서 신고를 받는 이유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회에 470명 밖에 입도를 못합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500톤 밖에 접안을 못합니다. 한번에. 그렇기 때문에 여객선사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안받으면 이런 질서도 깨어질 뿐더러 관광객에 대한 안전지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여객선사의 대표도 포함이 되고 예를들자면 저번에 윈드서핑을 갔는 사람들도 입도신청을 합니다. 4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했는건데 강화된건 아니라고 보는데 의원님들께서 강화가 되었다면 완화를 시켜서 수정의결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배상용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배상용
이게 지금요 이 문제같은 경우에는 일반 독도관련단체가 우리나라에 몇백개가 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잘못해놓으면 뒤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쓴다면 독도입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문항 자체도 제목이 울릉군 독도관람운영조례라는 것 하고 새로 올라온 것은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조례라고 올라와 있거던요. 무게도 많이 실리고 좀 어려워지거던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내용으로는 집행부하고 우리가 현재있는 안에 대해서는 좀 이해력이 서로 부족할지도 모르는데 현재 나와있는 안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특히, 관광객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많이 복잡하니깐 저는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그러면 정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위원 배상용
예, 좋아요. 그 내용.
위원장 이철우
그러면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배상용
위원장님 여기보면 관람입도신고 4조에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독도입도 관람 신고서를 입도 2시간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독도관람 입도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여기 밑에 다만, 여객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선박 운영사에서 일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문항을 추가를 해서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예, 담당부서와 의논이 되었습니까?
위원 배상용
예, 의논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발의에 대해 지금까지 심의회에서 토론한 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중 안 제4조에서 여객선 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를 여객선박운영사에서 일괄 신고토록 하므로써 단체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단서조항 다만 여객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에 대하여서는 여객선박 운영사에 일괄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ㆍ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명)
이문석 김숙희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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