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6대

171회

본회의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건 4.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건 4.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 6.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9월 8일부터 9월 9일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제9호 태풍 말로의 북상으로 우리군이 태풍 영향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9월 6일 기상정보에 의거 재해사전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군정질문의 건은 다음 임시회로 상정하기로 하고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연주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이연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김정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1억 1,193만 2,540원을 포함하여 2,265억 6,193만 2,540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2,223억 8,984만 3,79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74억 7,125만 8,250원으로 649억 1,858만 5,54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4,639만 3,286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240억 5,693만 2,54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197억 8,779만 7,64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1%로써 전년도대비 1.5% 떨어진 수준이며 미수납액 7억 3,975만 2,530원 중 793만 5,84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억 3,181만 6,6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사항 중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의 경우 215건에 3,803만 2,300원으로써 이중 63건의 675만 7천원은 과세자료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이에 따른 주민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니,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세출 결산액은 1,557억 7,686만 6,480원으로 640억 1,093만 1,1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5,573만 8,906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경로당시설지원외 57건에 169억 8,884만 5,520원 사고이월액은 독도,울릉도지역 DMB 방송서비스 지원외 54건에 111억 439만 3,3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울릉도ㆍ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외 25건으로 276억 4,202만 8,740원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결산액은 26억 204만 6,150원으로 2008년도 17억 2,611만 8,290원과 대비하여 8억 7,592만 7,860원 약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6억 9,439만 1,770원으로 9억 765만 4,3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12억 2,259만 5천원 중 진료의약품 구입외 4건에 대하여 6억 1,832만 1,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분야 기금으로써 2008년 이월 적립금 15억 5,785만 680원과 2009년 적립금 1억 2,346만 7,580원을 합하여 총 16억 8,131만 8,260원으로써 4,3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16억 3,785만 8,26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 없이 집행․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반납, 그리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8년 12억 3,292만 9,930원에서 2009년 25억 3,692만 4,690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타당성있는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007년 5억 8,056만 7,430원, 2008년 6억 5,338만 8,800원, 2009년 7억 3,975만 2,53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2007년 미수납액이 1억 3,251만 5,620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억 4,272만 5,200원 2009년에는 1억 8,009만 8,56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증가하는 체납세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로써 각종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실제 소요사업비가 40~70% 정도가 설계 집행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특별히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분야입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대상 및 금액을 심의 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용도외 사용은 물론 보조 단체에서 다시 산하단체로 보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합검토 되었으며 또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남서리 고분군내 문화재구역 4필지 1만 7,885㎡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기간중 심사한 결과 장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과 주민, 관광객 편의증진 및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부지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심사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서리 고분군 문화재구역내 토지매입의 경우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의 추가 매입분으로 토지 매입에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9필지 12,788㎡에서 13필지 30,673㎡로 늘어난 것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후 개발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연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 제 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정성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안실 빈소시설 신축에 따른 빈소 사용료 신설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맞게 조례명 개정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가족문화지원법에 의한 진료비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보여지나 조례특위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조례특위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3조 중 건강보험 요양양 급여행위를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로 오타 수정하였고 안 제7조의2 제3항에서 영안실 시설 신축에 따른 빈소임대료를 신설 징수하는 것은 영세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빈소를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고 빈소사용시설 중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바 안 별표1에서 영안실 빈소 임대료 1일 108,000원을 1일 54,000원으로 50%로 하향 수정하고, 1시간당 4,500원에서 1시간당 2,000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보증인 1인이 연서한을 보증인 1인이 서명한으로 수정하여 그 뜻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천연기념물 제33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개정(2009.8.4)되어 독도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독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고조로 독도입도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국가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기존 독도관람 운영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특위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미비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특위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다만, 여객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선박운영사에서 일괄 신고하여야 한다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여객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및 각종 의결안 이송자료 정리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인해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일부 조정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200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9호 태풍은 동해상으로 물러났으나 아직까지 강한바람과 파도가 높게 일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가위처럼 넉넉한 정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사랑이 가득 넘쳐나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황성웅 박화식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헌린 김영헌 배석오 이문석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