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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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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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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의 건 7.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0. 군정질문의 건 11. 집행부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의 건 7.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0. 군정질문의 건 11. 집행부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사업장방문,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용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천2백2십3억8천9백8십4만3천7백9십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천5백7십4억7천1백2십5만8천2백5십원으로 잉여금이 6백4십9억1천8백5십8만5천5백4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0년도 이월사업에 5백5십7억3천5백2십6만7천5백6십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에 2십5억3천6백9십2만4천6백9십4원과 순세계잉여금이 6십6억4천6백3십9만3천2백8십6원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58건에 1백6십9억8천8백8십4만5천5백2십원과 사고이월 55건에 1백1십1억4백3십9만3천3백원과 계속비 이월 26건에 2백7십6억4천2백2만8천7백4십원의 합계 5백5십7억3천5백2십6만7천5백6십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천1백9십7억8천7백7십9만7천6백4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5백5십7억7천6백8십6만6천4백8십원으로 잉여금이 7백8십1억2천7십2만7천7백4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0년도 이월사업에 6백4십억1천9십3만1천1백6십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에 2십5억3천6백9십2만5천6백9십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십7억5천5백7십3만8천9백6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6백2십9억4천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백1십1억1천1백9십3만2천5백4십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천2백4십억5천6백9십3만2천5백4십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1.9% 감소한 2천1백9십7억8천7백7십9만7천6백4십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첫번째 지방세는 예산액 1십9억5천만원 보다 13.1%증가한 2십2억5백9십만7백7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백70억7천8백8십9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백1십1억1천1백9십3만2천5백4십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백8십1억9천8십2만2천5백4십원보다 2% 감소된 8백6십4억2백5십만3천7백4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백9십2억9천2백8십2만3천원보다 4.3% 감소한 5백6십7억6천4백4십7만6천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십억2천3백4만7천원보다 1% 감소한 2십억1백8십1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6백6십4억2십4만원보다 0.3% 감소된 6백6십2억1천3백1십만5천1백3십원이 보조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예산액은 6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 또한 6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6백2십9억4천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백1십1억1천1백9십3만2천5백4십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천2백4십억5천6백9십3만2천5백4십원의 69.5%인 1천5백5십7억7천6백8십6만6천4백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9십1억2천7백6십9만의 89%인 8십1억4천3백9십4만8천7십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4십3억9천4백8십4만1천3십원의 84%인 3십7억1천4백3십9만5천2백9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1십2억6백4십7만7천원의 98%인 1십1억8천6백4십7만6천4백3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2백9십3만4천4백4십8만8천3십원의 60%인 1백7십5억2천2백1십1만7천4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백9억7천7백2십4만5천7십원의 78%인 8십4억4천1십4만1천9백2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8백2십5억9천6백1십원의 81%인 6십6억5천9백2십3만3천2백8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건비는 예산현액 5십6억7천2백9십9만6천6백2십원의 93%인 5십2억8천4백7십만1천7백6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7백1십2억6천9백8십7만7천3백5십원의 57%인 4백5억7천2백7십4만5천7백8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2백1십억7천9백6만1천5십원의 64%인 1백3십4억9천7백6십6만2천1백9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1백8십1억9천8백1십만2천3백2십원의 79%인 1백4십4억8백4십만2천7백1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백1십2억9천3백3십2만7십원의 72%인 1백5십2억7천4십만6천4백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1십2억2천2백5십9만5천원에서 6억2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천8백3십2만1천1십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백2십6억3천5백6십2만9천원의 93%인 2백1십억7천6백6십3만5천5백2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6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2십5억5백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3.9% 증가한 2십6억2백4만6천1백5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십6억9천4백3십9만1천7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9억7백6십5만4천3백8십원이 발생하였고 2010년도 사고이월 1천7백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 잉여금은 8억9천6십5만4천3백8십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외 13건으로 6백7십억6천5백3십8만5천3백7십원이고, 지출액은 3백5십8억8천4백1십5만9천4백4십원이며, 2010년도 이월액은 2백9십6만4천8백5만9천2백4십원이며, 불용액은 3억4천8십7만5천9십원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십2억2천2백5십9만5천원이며, 진료약품구입 외 4건에 6억2천5백만원을 승인받아 6억1천8백3십2만1천1십원을 지출하였으며, 6백6십7만8천9백9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환자 진료를 위한 약품 구입과 신종인플루 유행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십6억3천7백8십5만8천2백6십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십억4천3백5십2만4천7백5십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백9십3만1천2백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3억2백5십3만2천7백6십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5천3백4만9천6백9십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억3천5백8십1만9천8백6십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말 현재 1십5억5천7백8십5만6백8십원에서 1억2천3백4십6만7천5백8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천8백9십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1천1백6십만원과 식품진흥기금에 2백9십6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말 현재액 보다 8천만7천5백8십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십3억7천4십6만5천5백2십2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6백4십6만6천원, 기타 1십2억7천8백7십4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외 1천5십2만6천5백2십2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6십2억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 발생액은 세수부족분에 대한 지방재정 충당사업 4십2억원과 주택보급사업 2십억원입니다. 합계 6십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상환 소멸액은 3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천8십3억2천6백3십7만4천1백6십8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천3십3억9천3백3십2만3천2백7십1원이고 일반재산이 4십9억3천3백5만8백9십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2008년말 2십3억5천1십6만8천원 보다 2억1천7백4십3만3천원이 증가한 2십5억6천7백6십만1천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2억3천9백7십6만8천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2천2백3십3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서면 남서리에 위치한 고분군 문화재구역의 부지매입건은 매입 후 문화재 관광편의 및 효율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진행중인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관광자원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코져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대상 재산내용으로는 토지 3필지, 면적 17,885㎡이며 재산가액은 5천1백5십5만3천원으로 소유자는 남서리에 거주하는 김재만외 1인입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현재 있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장 김병수
예, 담당부서가 아마 기술센터로 알고 있는데...
의원 배상용
독도박물관장님...
의장 김병수
그래요? 독도박물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의원 배상용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남서동 11호분. 혹시 의원님 아십니까?
의원 배상용
내연발전소 있는데 이쪽 맞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물 떨어지는데 11호분 안쪽, 뒤쪽입니다.
의원 배상용
뒤쪽에도...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절벽쪽으로...
의원 배상용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게 예전에도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특별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문화재 관계된 시설물...
의원 배상용
파티션형태 철망부터 시작...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소위 그 팬스는 있습니다. 철팬스. 그러니까 고분, 11호분과, 그 언저리에 팬스는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예전에는 매입을 하지 않고 관리를 했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아니죠. 뒤쪽을 훨씬 더 넓히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뒤에도 소위 굉장히 중요한 고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더 넓혀 가지고...
의원 배상용
거기도 문화재 구역입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의원 배상용
지정되어 있지 않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여기보면 매입건은 문화재 관광 편의 및 효율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뭔가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집이 들어섭니까? 뭐가 들어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결국 거기에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큰 고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국가지정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아주 학습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울릉도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라던지 일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물론 화장실도 그렇고 등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구역내 부지인데 문화재일건데 거기에 무슨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알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아무튼 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거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아닙니다. 뒤쪽으로 훨씬 더 확대되는 거죠. 구역을 확대해서 기왕 남양쪽에 삼국시대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연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도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의원 배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독도박물관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독도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어떻던 그 주위에 있는 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지요?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궁긍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 사람 소유지만 사면 그 일대는 다 매입됩니까? 그래도 안되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팔지 않겠다는 집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는 고분이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지금 11호분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발굴도 해야되고...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인근에는 500m 주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죠?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런데 그 주변에는 크게 민가...
의원 최병호
아니 민가가 그 주위에 상당히 한전 밑에 밭이 많습니다. 인근에 그렇죠?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한다고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몇 년전 나리동 국가지정문화재로 봤다가 결국은 못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착오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득과 실을 충분하게 계산한 후에 신청을 해줘야지 이게 만약에 지정되어 버리면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이문석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고 있는 조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이 있고, 조례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이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중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현 조례와 맞지 않는 조문을 관련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제7조의2 제2항의 영안실사용신청서 내용중 현재에는 안치실 기준으로 된 양식을 안치실과 빈소 사용료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제3항 중 현재에 안치실 사용료만 명기된 것을 안치료와 빈소 사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안치료가 현재 1일 기준 15,000원인 것을 24,000원으로 하였고, 빈소 사용료가 구 의료원 시설에는 없어 관련 사용료 규정이 필요 없었으나 현 시설에는 빈소가 있으므로 신설하여 1일 기준 10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과 가산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안치료와 빈소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사망자의 주소지가 울릉군 관내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받도록 하였고, 요금산정 기준을 12시간 이상일 때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일 때는 시간단위로 산정토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8조의 증명발급 수수료 중 3호의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일괄 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주 미만시 50,000원으로, 3주 이상시 100,000원으로 하고 10호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만이 아니고 회사원, 선원, 기숙사용, 요양원 입소용, 운전면허 등 여러 종류가 있어 채용 및 건강진단서로 하였으며 16호를 기타 각종 증명서로 하였습니다. 제9조 중 진료비 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을 진료비, 수수료, 영안실 사용료 등으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의 입원 서약서 양식 중 보증인을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인을 1인으로 개정하였고 제11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이 선언적 의미인 것을 감면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다음 개정조례안과 신 구문 대비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원무과장님 제안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간담회때 보고하셨죠?
원무과장 이문석
예.
의원 배상용
최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냐하면 의료원을 새로 건축하고 몇 년동안 안받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적은 액수가 아닌 계산해보니 3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것을 받는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면서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네라는 의견을 일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요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배상용
그 이야기는 우리 일반문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평균 일년 동안 얼마나 올라옵니까? 세상 버리시는 분들이...
원무과장 이문석
장례 건수가 올해는 14회, 2009년도에 45회, 2008년도에 48회, 2007년도에는 25회 장례를 했습니다.
의원 배상용
평균 30회 된다는 이야기죠? 30회면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원무과장 이문석
지금 제안된 대로 하면 1천만원정도 됩니다.
의원 배상용
천만원 되든가 안 되든가 40건 되면 천만원 될 거고. 그죠?
원무과장 이문석
예, 천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의원 배상용
그런 수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연 그런 금액을 놔두고 이것을 새삼스럽게 몇 년도에 건축했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2004년도 10월달에 이전...
의원 배상용
5,6년 되었다 그죠?
원무과장 이문석
예.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원 배상용
그것을 이제 와서 받는다는 문제가 최병호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던요. 어차피 위원회 열어서 다시 서로 토론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현재 육지에 있는 영안실보다는 반수정도는 심하게는 3분의1정도까지 낮춘 것...
원무과장 이문석
3분의1에서 50%
정도...
의원 배상용
그 정도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만한 가격을 받을 것 같으면 그만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빈소가 있다고 치자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군가 세상을 버리시고 가보면 그쪽에 있는 규칙을 보면 여기서 누구말대로 식당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원무과장 이문석
예, 식당은 없습니다.
의원 배상용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 끓여 와서 그것도 원래 불 지르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 있으면서 할 수 없이 통념상 인정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챙겨놓지 않으면서 여기있는 빈소사용료 받는 분들은 그쪽에 보면 식당부터 시작해서 전부 내용자체가 안치료는 따로 있지만 빈소를 빌려주는 내용에는 식당하고 사용료가 같이 부합되어 돈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그 부분은 장례식장에서 접객실하고 이것은 식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용료...
의원 배상용
그게 아니고 조문내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그쪽에 사용료안에 그게 있답니다. 둘러보시면 알겁니다. 현재 빈소안에 괄호치고 그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현재 샤워실부터 시작해서 식당에 사용하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다 들어있거던요. 우리 맥주3개 안주 하나 아닙니까? 세트거던요. 그럴 것 같으면 빈소사용료 받을 것 같으면 그에 부합되는 시설을 완전히 갖춰놓고 그다음에 해야지 말만 빈소 만들어놓고 빈소안에 식당에서 그것이 식당이고 빈소입니다 그죠? 아무런 조건도 안 갖춰놓고 돈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든요. 말은 길어지고 제가 봤을때는 어떤 행위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다 부합시켜 갖춰놓고 돈을 받자 그 이야기입니다.
원무과장 이문석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식당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빈소하고 접객실하고.
의원 배상용
몇군데 봤는데 몇군데 다 그래요.
원무과장 이문석
식당사용료는 다른데 가서도 별도로...
의원 배상용
이 안에 부합되어 있는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영안실 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안치실을 돈을 받았습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예, 안치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얼마씩 받았어요?
원무과장 이문석
안치실 1일 1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받았어요? 기존안 그대로 올라왔네요?
원무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안치료는 기존 15,000원인데 24,000원으로...
의원 이철우
24,000원 올라왔고 지금 현재 아래께 이야기했지만 최병호의원이나 배상용 부의장 하시는 내용 그대로 사실 영안실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면 시설을 갖추십시오. 현재 영안실 식당에 가볼 것 같으면 일회용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맞지요?
원무과장 이문석
예.
의원 이철우
국을 데우고 할때... 이것 가스실을 갖춰주시고, 두 번째 담배피우고 여러 가지 냄새들이 상당히 오염이 있어 심각한데 통풍시설도 갖춰주시고, 기본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무과장 이문석
그 부분은 시설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 부분부터 시설개선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
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입니다.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독도 공개지역 확대, 그리고 1일 입도인원 제한폐지 입도횟수 완화, 입도승인 권한등이 위임되어 독도의 효율적 보존ㆍ관리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독도관람에 대하여 시행하여온 독도관람운영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도관람절차와 독도공개지역 입도방법 그리고 행사 및 명예주민증 발급에 관한 사항, 입도자 준수사항과 현지 직원의 복무규정 그리고 여객선박 운영사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시작의 땅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영유권 수호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독도관리소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소장님,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독도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그런 의미라 봤을때 독도 하나만큼 들어갈 때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된다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건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 배상용
그런데 현재 와있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이 예전에 있던 독도관람운영조례가 폐지가 되고 이것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그런데 판단을 해보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당시 울릉군 독도관람운영조례 5조 관람신고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독도에 관람목적으로 입도하는 인원을 제외한 관광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행사, 집회, 학술, 언론, 취재, 촬영하는 사람들은 팩스를 통해서 입도신고를 하고 가야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은 4조에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뭔 이야기냐하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행사부터 시작해서 언론 취재 이 사람들 전부다 이제는 2시간전에 입도신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결국은 뭔가하면 전에것은 관광객은 마음대로 표만 끊으면 배를 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는 안 돼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제4조에 관람입도 신고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전에는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편의를 봐서 신고로 가름합니다. 그것은 여객선사에서 일괄 신고를 해주시고 학술적으로나 이런 촬영이나 이런 입도관계는 울릉군수가 입도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여기 4조 내용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의원 배상용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의원 배상용
지금 관광객들은 어떻게 탑니까? 유람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지금 관광객들이 여객선사에서 선표를 예약하면 그쪽 선사에서 일괄 허가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 입도 승인도 아니고.
의원 배상용
그냥 탑니다. 요즘 신고 안하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저번에도 신고는 안했고 여객선사에서 일괄 신고를 해줍니다.
의원 배상용
일반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일체 안한단 말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표만 끊으면 타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그렇게 타는데 전체적인 400명이면 400명을 여객선사에서 울릉군에 신고를 하는거지 관람객들이...
의원 배상용
여객선사에 신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천연보호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구역을...
의원 배상용
결국은 독도관람운영 조례하고 천연보호구역관리 조례안이 더 강해졌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강해진 건 아닙니다.
의원 배상용
관광객이 전에 탈때는 돈만 내면 탔는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관람을 하든가 행사를 하든가 사진을 찍던가 전부다 하라는 소리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의원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관람이란 1시간이상 머무르면서 구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입도는 용어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4조에서 말하는 관람 입도신고는 순수한 관람객에...
의원 배상용
이게 수월한겁니까? 전자가 수월합니까, 지금이 수월합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지금은 어느 쪽이던지...
지금이 더 완화가 되었는게 1,880명 인원제한이 폐지가 되었고 전에 관람객들이 입도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여객선사에서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외부에서 봤을때요 현재 안 자체가 벌써 느낌이 틀려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독도관람조례안이지만 똑같이 336호인데 드러나는 것은 독도 관광객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혼방 관리하는 식으로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이 부분을 두개 놔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느낌이 틀립니다. 전혀 아니라요. 전혀 아니고. 근데 이건 관람료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입장 관람료를 받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삭제 수정 의결을 해서 지금 관람료는 받을 수 있을때 새로 안을 정해서 받기로 그렇게...
의원 배상용
그때 개념은 관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죠? 배타면 관람 아니고 땅에 안내리면 관람아니냐 그것을 명백히 맞춰서 기준을 삼아서 세외수입도 좀 얻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건데 이게 골치 아프게 되니까 빠져버렸어요. 이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 의결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람료는 안 넣었고...
의원 배상용
그것은 수정 의결한 것이 아니고 딜레이 시킵시다. 뒤로 갑니다 이건... 이것이 복잡한 이야기니깐 좀더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로 연구를 해서 여기 한번 끼워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예 제외가 되어 버렸거든요. 요부분... 연구해 봅시다. 관람료 부분은.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의원, 간사에는 정인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8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의원, 간사에는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집행부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1항 집행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및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0년 9월2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0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황성웅 박화식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헌린 김영헌 배석오 이문석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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