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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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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ㆍ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ㆍ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용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사장 임기가 3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임기는 3년이라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바뀐 상태고 그죠? 사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군수추천이 현재 4명이고 우리 의회 3명 추천이라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정 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호
결정은 당초에 우리가 관리공단설립에 관한 상위법에 보게 되면 전자에 2009년 6월 이전에는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처음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차에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사회에서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저가 아래께 잠깐 봤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추천을 한 사람이 군수를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울릉군에 인적재원은 유인물을 보게 되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용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의3 거기에 보면 당초부터 최초설립시에는 군수가 4명, 지방의회에서 3명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에도 그렇고 지금 법에도 그렇고. 다만 지금 공기업법시행령 56조의3이 바뀐 내용은 현재 군수추천 2인 변동 없습니다. 평시에 최초설립시에는 군수가 4명, 의회가 3명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법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다음 평시에는 군수가 2명, 군 의회에서 2명 그다음 공단이사회에서 3명하던 것을 이사추천기능이 없어지므로서 의회도 어느 정도 집행부나 공단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의 위원을 3명으로 늘려졌습니다. 옛날 법에는 의회에서 2명이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2명, 공단에서 3명, 군수가 2명 그렇게 되던 것을 이사추천기능을 의회에서 없어지고 법에 없어지면서 군의회기능을 위원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둔겁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군수가 2명 추천하고 의회 3명하고 이사회에서 3명.
위원 배상용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할때는 군수 4명, 의회 3명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뽑고 난 다음에는 현재 평시에 할 때는 공단에서 뽑았던 인원은 2명하고 군수 2명이라는 것은 합이 4명이라는 것이 임원 추천된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군수 쪽에 추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 당연직 이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5명인데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2명 있고 그다음 당연직 이사 자치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이 조례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의결할 때 의결권이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용
개정은 되었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어차피 처음에 4명, 3명으로 올라갔고 그러면 현재 공단 2명, 의회 3명. 결국은 4대3, 4대3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하는 소리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재량적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군수가 재량적 행위나 안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데 재량적 행위 같으면 우리가 지난번 같이 이사회 추천할 때 이사를 의회에서 2명 한다던가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배상용
상위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같이 개정이 되었는데 상위법 내용도 결국은 군수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군수편이라고 곡해하시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나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군수가 원하는 4명, 의회서 3명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군수가 4명,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람 3명. 그런 것이 아니고 엄정한 면접과 심사를 거칩니다. 자격요건에 제출서류를 받아서 항목별로 전문성, 조직관리, 노사관리 등을 다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도 다 해서 면접에 누가 봐도 객관성 있다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지 군수가 추천했다고 해서 군수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의회서 추천했다고 해서 의회 원하는 사람이 되는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배상용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된 문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울릉군수가 4명 추천하고 우리 의회서 3명을 추천해서 결국 7명이 추천이 된 상황에서 공고는 말라고 냅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전국으로 공고를 해서 전국에 자격요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하던 사람이 심사위원들이 봤을때 월등하다 하면 그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면 그 사람이 당연하게 되는 거지요.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를 보면 최초 설립할 때는 전문경영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 전문경영인 보다는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해서 2대, 3대는 공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깐 그런데 전국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격요건만 되면.
위원 배상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의견 제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적용범위해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해놓고 제5조 3항을 보니깐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먼시아는 보니깐 공공임대주택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맞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보니깐 공동주택내 관리비용을 전액부담 해준다 이랬는데 지금 그러면 휴먼시아라든지 상록아파트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등 같은데도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조례로 하면...
건설과장 하석태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환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5조3항을 보면 휴먼시아 같은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네 그죠?
건설과장 하석태
여기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공동주택 우선지원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영세서민들,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살고 있는 영세서민들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뜻에서.
위원 정성환
예, 맞습니다. 휴먼시아가 전부다 어렵고 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의견 제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용
과장님 방금 가능하다는 소리가 뭐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을 했을때.
위원 배상용
현재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조례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것은 대상지가 저동 상록아파트 밖에 없고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10년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아닙니까? 여기에 저소득층 이야기가 나오는건 아니라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하석태
실제 관련법규에 볼 것 같으면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은 국민주택 규모이하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분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분야 즉, 가로등이라든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 물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용
이것 개념자체가 접근이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살고 있는...
위원 배상용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최병호
담당계장님 보충발언대에서 말씀해주세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건설과 주택건축담당 최하규입니다.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깐 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동 휴먼시아가 이번 조례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요관점인 것 같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건 배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3조에 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국민공공임대주택 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육지에 가면 개인회사라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임대주택은 안되는 것으로 제외를 시키되 저동에 있는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영구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이 정부에서나 주공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으로 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상시설은 최소 준공된 지 10년이상되는 그해부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동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저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그때부터 지원대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용
그러니까 기준이 10년이 넘어야 된다 맞죠?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담당한테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말씀하세요.
위원 정성환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비용 그러니깐 가로등 같은 것은 그것도 10년이 지나야 됩니까?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자체가 건물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가 준공해서 사용을 했는지 10년이상이 된 그 순간부터 혜택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성환
시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설은 노후가 안되니까 10년이 경과한 뒤에 교체를 해준다던지 그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단위로 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로등 같은 전기요금은 조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싶은데.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조례 자체가 우리 군에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상위법에...
위원 정성환
상위법에 있는데. 제가 근거자료를 안 갖고 왔었는데. 휴먼시아 소장을 만나니깐 타 시군에는 10년 경과 후에 모든 시설물은 조례 적용범위에 맞는데 가로등 같은데 전기요금은 타시군에도 임대주택에 다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거자료를 봤어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상록아파트는 전부다 자가입니다. 그것도 1억7천만원씩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갔는 사람들은 가로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지금 임대주택 휴먼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도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부다 한달에 10몇 만원씩 임대료 주고 이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세대주가 제법 많은데 가로등 같은데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시설 같은 경우 10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라던지 이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고 그 후에 노후가 안 되니깐 그건 맞는데 가로등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주택건축담당 최하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이야기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데 가로등은 군에서 내어주는데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있고 휴먼시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전기료는 어차피 부담을 해줘야 하는 거죠? 법은 10년 이상 되어야 적용한다지만 지금 세워져 있는 가로등 자체는 군에서 해줘야 되요! 법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데 가로등은 다 돈을 내주는데 우리 군에서 안 해줄리가 있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하석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의견 제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제시할 적에는 1회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용
예, 알겠습니다.
여기 현재 주택법에 보면 관리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 맞춰보면 관리주체가 울릉군에는 안 맞거든요 사실은. 안 맞아서 현재 있는 공동주택에 대표자를 선임을 해라. 그런데 대표자를 선임하는데 그에 관련되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비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용역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갑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리소장을 선임을 한다고 하면 일단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소장으로서 자격이 부여되고 소장이 임명이 되면 그분에 대한 노임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내어서 관리비를 내어서 그분들에 대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위원 배상용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3천만원밖에 배정을 안 해주면서 현재있는 항목에 맞추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냐하는게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따지고 본다면.
건설과장 하석태
맞습니다. 법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큰 단지라던가 아파트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한 동이면 10몇 동씩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소요인원들도 많고 하니깐...
위원 배상용
사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죠? 안 맞는 맹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하석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의견 제시할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ㆍ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3명)
황성웅 하석태 최하규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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