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배상용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설립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명칭변경과 이사장 및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군수 추천 2인, 군의회 추천 3인, 공단이사회 추천 2인으로 개정하고 임원추천 절차를 명문화하여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개정안이라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관리되어 모든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변화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