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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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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당면현안사항 협의 등 일정관계로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배상용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설립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명칭변경과 이사장 및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군수 추천 2인, 군의회 추천 3인, 공단이사회 추천 2인으로 개정하고 임원추천 절차를 명문화하여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개정안이라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관리되어 모든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변화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 및 각종 의결안 이송자료 정리를 위하여 10월 21일에서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2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헌린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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