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이사장추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사장 후보 및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사장 임기입니다. 현행은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기업법 개정취지는 매년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따라서 군수가 연임 또는 면직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9조 임명직 즉, 위촉직 이사 추천기관 변경입니다. 현행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사가 4명인데 당연직 이사 2명 재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촉직 2명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사 임기도 현행은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제19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기능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사장 및 이사추천이고, 추천위원회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군수추천 4인, 군의회추천 3인이고 평시는 군수추천 2인, 군의회추천 3인, 현행 조례는 군의회 추천이 2인이 되어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3명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다음 공단이사회 추천 2명 현행 조례는 공단이사회에서 3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정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법 제58조 제3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56조의3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23조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및 추천 등입니다. 23조 제2항 임원후보자 추천방법 및 추천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임원후보자 추천은 2사람이상 복수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절차는 임원후보자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모집공고 부분인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 이것이 뭐냐하면 지방공기업경영포탈사이트입니다. 1개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대구ㆍ경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15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4가 되겠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 4번 신ㆍ구조문 대비표, 5번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