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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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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7. 군정질문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7. 군정질문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 2010년 10월 5일 정성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그리고 사업장 방문, 군정질문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이사장추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사장 후보 및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사장 임기입니다. 현행은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기업법 개정취지는 매년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따라서 군수가 연임 또는 면직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9조 임명직 즉, 위촉직 이사 추천기관 변경입니다. 현행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사가 4명인데 당연직 이사 2명 재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촉직 2명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사 임기도 현행은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제19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기능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이사장 및 이사추천이고, 추천위원회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군수추천 4인, 군의회추천 3인이고 평시는 군수추천 2인, 군의회추천 3인, 현행 조례는 군의회 추천이 2인이 되어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3명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다음 공단이사회 추천 2명 현행 조례는 공단이사회에서 3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정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법 제58조 제3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56조의3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23조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및 추천 등입니다. 23조 제2항 임원후보자 추천방법 및 추천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임원후보자 추천은 2사람이상 복수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절차는 임원후보자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모집공고 부분인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 이것이 뭐냐하면 지방공기업경영포탈사이트입니다. 1개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대구ㆍ경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15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4가 되겠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 4번 신ㆍ구조문 대비표, 5번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보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 그죠? 내용자체가... 일단은 이사장 추천하는 게 임원추천위원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군수추천이 4명이고, 의회추천이 3명입니다. 7명이 모여서 그다음 이사장 추천하실 분은 2명을 뽑아서 1명을 뽑고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이사장 추천은 7명이 모여서 7분이 이사장 추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고문안을 만들어서 전국단위로 공고를 하면 후보자들이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7분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적정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 복수로 군수한테 제출을 하면 군수는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판단해 1명을 임명하도록 제도가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은 이사장 추천은 2명을 올리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2명이상, 이사는 2명이니깐 4명이상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용
여기보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건 통상적으로 제척사유지요. 자신이 자신을 면접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전혀 명시가 안 되었고 일반적인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것 자기 서류 심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 배상용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모든 후보자 선정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군수가 4명 추천한 사람도 해줄 것인가 본인이 싫다면 안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당사자가 이사장후보나 이사후보로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좀 해주시오 하면 나는 이사장 등록하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 동의를 구해야 위촉이 됩니다.
의원 배상용
그리고 여기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임기가 없거든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임기는 당해업무가 끝나고 임명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그 이듬해 또 필요하면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의원 배상용
현재 이사장을 뽑아놓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평시기 때문에 군수추천 2명, 의회 3명, 공단이사회에서 2명 평시로 해서 모든 일은 이사장이나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후보자 선발할 때는 그때 그때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의원 배상용
그럼 기존에 있던 임원추천 위원회 분들이 다음에 할 때는 또...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또 할 수 있지요. 그건 연임이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의원 배상용
이게 절차대로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된다면 총무과하고 지금 운영과하고 직원들을 공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설립 단계에서 인사규정을 보고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에 보면 모든 직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되 다만 30% 범위내에서 특별채용을 이사장이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공무원이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사표를 놓고 당해 업무를 가지고 공단에 왔을때는 30% 특채범위가 없고 정원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오는 것은 정원이 30명이면 30명 다 받아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30% 특채나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특채를 할 것이냐 공채를 할 것이냐 30%는 꼭 특채가 되니깐 그것은 최초 설립때는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평시에는 시설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번에 10명을 뽑는데 3명은 특채로 하고 무슨 무슨 직렬은 특채로 하고 7명은 공채로 하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하지 마음대로 이사장이 몇 명 뽑고 추천하고 안 되고 2명을 할 것이냐 3명을 할 것이냐 5명을 할 것이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고 최초는 울릉군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판단해서 특채하고 공채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의원 배상용
현재 조직기구표 보면 총무하고 운영과하고 45명 되어 있고, 5급상당 하면 46명 아닙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잠정 정원입니다.
의원 배상용
그러면 그쪽에서 현재있는 인원을 빼고 나면 가용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실제 공고를 내서 뽑을 경우에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것을 모르지요. 일단 우리가 이사장까지 46명중에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잠정적으로 12명 해놓은 것은 타당성 용역할 때 했는것이고 인원이 증감이 가능하지요...
여기서 특별채용 할 것이면 공무원들이 사표 놓고 공단 좋다고 오는 것 같으면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한명도 안온다고 봤을 때 12명중에 8,9명은 공채를 해야하고 4,5명은 특채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법령집 범위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의원 배상용
그럼 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공고를 일단 우리가 의회에 문서를 보냈는데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들 추천을 해주시면 군에서 4사람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임원추천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문안, 임용계획, 모든 계획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사장, 이사후보를 공고를 합니다.
의원 배상용
이번 연도내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절차대로 하게 되면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설립 등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의회에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주시면 추진이 빨리 됩니다.
의원 배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예,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임원후보자 자격요건을 갖춘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명단 외에는 추천이 안되는 것 맞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원 이철우
군수님 추천이 4인이고, 의회 추천이 3인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중에 의회에서 먼저 추천해서 올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위법에 의회에서 먼저 추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런 건 없고.
의원 이철우
왜그러냐면 7인중에 명단 속내에서 추천을 해야되기 때문에 군수가 추천한 인물이 있을 것이고 의회서 추천한 3명이 있는데 군수가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를 추천한줄 모르잖아요. 의회서 추천한것도 군수님이 누구를 추천한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복수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군수님이 추천한 4인을 먼저 추천해서 의회에 넘겨줄 수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것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군수님이 추천한 4인을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이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동주택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석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석태입니다.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울릉군 공동주택 관리업무비용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제정코자 합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여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안 제3조에 의해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 대상 안 제5조에 의해서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사업비의 50퍼센트와 3천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6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 대해서 위원회의 명칭은 울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연도 공동주택 보조사업계획과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에 의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16일에서 2010년 9월 4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43조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수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내용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례상 봤을 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육지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깐 그렇겠지만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대상지다 그죠? 그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하석태
예.
의원 배상용
봤을때 지금까지 관례상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예산을 갖다가 따로 배정을 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당겨쓰느냐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울릉군에는 지금 아직 크게 임대주택이라던지 공공시설이 없다보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배상용
현재 문항을 보면 3월말에 되어서 입주자 대표가 군수에게 제출한다. 그때는 벌써 일단 본예산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하석태
말씀 올리긴 송구스럽습니다만 내년도 할 것을 올해 계획을 세워서...
의원 배상용
그 논리로 봤을 때 관례상 해왔는데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리주체가 보면 여러 가지 법에 맞춰보면 다른 건 안 맞고 대표자 선임만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주택법에 보면 이런 대표자 선임을 해서 만들려면 어떤 법 자체가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기술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자체 기구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안될 시에는 어떤 용역업체에 일임을 해서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되려면 군에서 분명한 협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필요할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관례상 지원을 하는 게 옳으냐. 이 지원이 맞느냐 라는데 약간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하석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니까.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주택 같으면 울릉도 지금 있는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10년 이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휴먼시아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금은 10년 이런 조항이 못이 딱 박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이런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고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주공에서 국민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주택자금으로 건축한 영세민을 위한 아주 순수한...
의원 정성환
그런데 영세민을 위한 것인데 가로등시설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개인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동네라든지 골목 같은데 가로등은 군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나중에 특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석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배상용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2010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0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0명)
정윤열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헌린 배석오 이문석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이만혁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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