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