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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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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릉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2항 울
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용
위원장님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지요? 현행안을 보면 현재 7조3항에 보면 보건의료원장은 입금조치 후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FAX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삭제가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일이 어떤 주민들이 자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관청에 일반 민이 일부러 돈 받는다고 계속 전화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한번 물어보고 뒤에 돈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저희들 입금 조치해서 이것을 계속 신청이나 확인하는 것 보다는 돈을 넣었으면 그대로 인정해줬으면 안되나 싶어서.
위원 배상용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돈은 급한데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깐 일일이 가서 통장을 찍어 본다는 것도 웃기고 차라리 일반적으로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만 접수를 하고 나면 그다음 입금을 넣고 난 다음에 민한테 현재 지금 출산장려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준다면 쉽게 이야기가 될 건데 이런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일이 확인해서 하고.
위원장 이연주
담당계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저희들이 5일에서 10일 날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이 계좌이체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 배상용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사실은 신청서 접수 부분도 좀 편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일반 민들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도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런 쪽으로 빠른 사람들 같으면 인터넷 같은 것 둘러보고 확인을 할 건데 그런 절차 없이 입장이 만일 혜택을 받는 것이 제 입장 같으면 아이 출산만 된다면 그게 어떤 전산처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 들어오면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안 넣고 이래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그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업무의 수월성을 따진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돈 입금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신청절차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통보를 받습니다. 신청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공문에 의해서 매월 말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원인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 배상용
그건 전자에 문제고 현재 이 부분은 입금을 했을때 그때 민한테 입금되었습니다. 돈 찾아서 쓰십시오. 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을 굳이 없앤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요즘은 거의 다 텔레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용
거의 다 하시면 안되는 게 저는 텔레뱅킹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주
의견 제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원장님, 6조에 보면 지원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출산축하금 현황을 보니깐 우리 울릉군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타도를 보니깐 600에서 700까지 지원되는 곳도 있고 이런 곳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울릉군 같으면 실 집행액이 보면 3천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 시군은 인구가 많고 수혜자 수가 많으니깐 금액이 5억, 6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6조에 보면 첫애를 출산했을 때 50만원인데 지금 수정된 개정안에 보면 20만원, 30만원 그래도 처음 애 낳으면 돈이 좀 들 건데 50만원 일시불로 지급해주는 것도 그런데 이건 지금 보면 20만원, 30만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보니깐 3,600만원 집행되었네요. 그러니깐 보통 첫째아 정도는 50만원을 주든지 첫돌에 50만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타 시군과 좀 차별화를 시켜서 울릉군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은데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첫째아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저희들도 예산이 풍부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울릉도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셋째아 쪽으로 출산지원을 해줄라고. 하니깐 예산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리고 제가 타 시·군과 차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지금 둘째아, 셋째아도 더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2,3년 전에 타 시·군에 600만원, 700만원 지금 현 조례 지원 금액 정도를 지원해줬다고요. 인구정책 때문에. 워낙 인구가 감소하니깐. 울릉도도 인구를 좀 늘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 시·군과 좀 차별을 둬서 실 집행액은 우리가 3천600만원 밖에 안되요. 사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안 할 말로 공사하나 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인데 이거 해봐야 더 지원해준다고 셋째아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둘이 정도 몇 명 안 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육지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출산할 때 위장전입은 좀 그렇지만 울릉도 와서 살기 좋으면 살 수도 있고 상향조정을 좀 해 보십시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저희도 전체 출산화 때문에 회의를 가보고 하면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아가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니깐 여기서 주니 저기서 주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세금이 거기서 나오니깐 국가적 차원에서 주자 이런 이야기가 곧 시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런데 우리 지금 원장님 관할 업무는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번에 감사를 하고 했을 때 국도비가 둘째아, 셋째아 급식비 지원 예산이 엄청 노무현 정권 때 복지 쪽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씩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보부족이거든요.
조금전 배위원도 말씀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정되더라도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주
배상용위원님, 정성환위원님 의견에 원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정성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다시 조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연주
담당계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첫째아 50만원 지급하는 것 정성환위원님께서 3천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지급액은 3천500만원이고 저희들 1년에 나가는 것은 7천5백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 분할 지원금이 2년 지급하는 것이 4천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예상추정치가 1억3천만 원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1억5천만 원 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면 실 집행액이 3천6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일시불로 출생했을 시에 나간 돈이고...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분할 2년동안 지급하는 금액이 4천만원 추가 됩니다. 여기서.
위원 정성환
지금 2009년도 이것은 아직 개정 안 된 예산 아닙니까? 개정했을 때는 1억5천 정도를 보신다고요?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저도 이것을 신중을 기했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여기서 더 못 올리는 것이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차츰차츰 변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무작정 많이 올린다는 것보다도 다른 시·군에 맞춰서 분할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위원 정성환
타 시·군과 차별을 두자고 했지 않습니까? 전라도 쪽에 보면 2,3년 전에도 6,7백만원 지원해준 곳이 있어요. 일시불로 6백만 원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첫째아 출생율이 제일 높지요? 3분의2정도 되죠? 3분의2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첫째아는 변한 게 없어요. 50만원 그대로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이것을 왜 분할을 했느냐면...
위원 정성환
아뇨 50만원인데 제가 볼 때 이게 3분의2를 차지한다고 보면 둘째아 셋째아... 셋째아는 거의 없지 싶은데요. 5명 미만이지 싶은데.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첫째아는 거의 그냥 놓고 둘째를 올리면 더 올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요즘 젊은 사람들 은 전국을 다 비교해서 어느 시·군이 더 많이 주는가 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합니다.
위원 정성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위장전입을 했을 시 울릉도가 좋고 하면 눌러 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릉도로 오시도록.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그런데 그것은...
위원 정성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실집행액의 수요자가 울릉군 같은 경우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올린다고 예산이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명자
예산계하고도 타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순수 군비기 때문에...
위원 정성환
일단 우리 위원들하고 조율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철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철우
위원장님, 잠시 휴회를 해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이연주
그러면 제7조 배상용위원님 의견과 제6조 정성환위원님 안에 따라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명)
김영헌 김명자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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