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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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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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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생아 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연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최병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통합방위법의 근거를 준용하여 조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준을 확대․보완함으로써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맞는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무와 가정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지방공무원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생아 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시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신생아 보건관리비 지원금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원하던 방법을 차등 증액 지원하고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산장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특히,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출산시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출생순위별로 차등·증액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출산장려금을 목적으로 일시 전입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신생아를 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입금 조치한 후 신청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알 권리를 위해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연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복지 향상 뿐 아니라 현안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오신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으로써 행정 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군정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추진에 보다 발전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의 효율성 등 추진실태를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의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 재정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를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분야별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정성환 의원님과 이연주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경제·교통, 문화관광, 환경산림, 보건의료 분야를 배상용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기획조정, 재무·회계, 독도관리 분야를 최병호 의원님은 해양수산, 건설, 방재, 자치행정,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 기관별로 하며, 전체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군정주요정책사업, 대단위 주민숙원사업, 당면현안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미진한 사업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울릉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정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식 위원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늦가을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황병근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7명)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서상길 김영헌 이문석 구이남 정태원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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