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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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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부의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2010년 11월 3일 최병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신생아 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의 근거를 준용하여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중에서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해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근거를 준용하여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장,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장을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복무선서입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선서문 내용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입니다.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연가일수에서 공제입니다. 강등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공가입니다. 단체교섭과 헌혈에 참가하는 자를 공가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과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제24조, 26조, 27조는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상용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울릉군 신생아 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신생아보건관리비는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되게 하고 더 많은 금액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서 출산장려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울릉군 신생아 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 개정입니다. 조례명칭을 개정 취지에 맞게 “신생아 보건관리비지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개정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칙에서 사용된 용어 중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생아보건관리비” 와 “보건관리비”를 “출산장려금” 으로 했고, “읍면장, 출장소장”은 “읍면장”으로, “보건관리” 는 “양육” 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지원대상 부분에서 “주민등록상 확인”을 “관내에 출산 전 3개월 전부터 거주”로 개정을 해서 지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금액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확대 지원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종전에는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만 48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240만원, 셋째아는 7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내용을 신설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출한 조례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공고기간 동안 이의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신생아 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상용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현재 20만원, 20만원,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통일된 지원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사업과장 배석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셋째아이 출생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보면 23개 시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예우라기보다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건사업과장 배석오
평균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 데이터를 위원실에서 위원회 할 적에 위원들에게 1부를 주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배석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배상용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인식의원, 간사에는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의원, 간사에는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0년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황병근
출석의원(5명)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박화식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영헌 배석오 이문석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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