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의 근거를 준용하여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중에서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해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근거를 준용하여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장,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장을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복무선서입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선서문 내용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입니다.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연가일수에서 공제입니다. 강등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공가입니다. 단체교섭과 헌혈에 참가하는 자를 공가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과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제24조, 26조, 27조는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