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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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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3분 개의
간사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간사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연주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은 간사인 제가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 등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제1차 조례특위에서 각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차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최종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사 이연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사 이연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사 이연주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해양수산과에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해양수산과에 기구 조례가 달라진 부분은 현재 계에서 그 항만관리계가 하나 추가가 되가지고 담당이 그게 더 됨으로 인해가 정원 두 사람이 더 늘어나고 업무가 지금 현포, 사동 이런 항만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하는 부서가 이게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그거를 업무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이게 수산정책하고 수산증식하고 이거 분장사무가 좀.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거는 수산증식은 연안관리하는 옛날에 하는 그런 부섭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항만관리하고 시설하고 그건 또 구분이 됩니다.
배상용 위원
이 수산정책하고 수산증식하고는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수산정책에서 수산증식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아닙니다. 증식 그거는 연안관리팀을.
배상용 위원
연안관리.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거를 증식으로 바꿨습니다.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 지금 정책 자체가 정책 안에 증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래 생각 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구분이 됩니다. 수산정책은 행정사항이라든가 모든 총 망라해가 입안을 해가지고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식분야 그거는 말 그대로 연안관리하면서 수산 배양이라든가 하는 요런 치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든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배상용 위원
우리 전에 제안 설명 당시에 정인식 위원님 한번 재난상수도과에 대해서 제법 오랜 시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도 의회에 설명 드리고 난 뒤에 한번 미팅을 했는데.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현재 환경과 그대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과를 상하수도가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재난상하수도과에 업무 분장하는 거는 큰 틀에서 개인이 아닌 종합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토목시설팀에서 맡아 주는 게 군 방침상은 맞지 않느냐 해서 업무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렇게 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업무분장도 그대로 둬 가지고 업무추진 하도록 해놨습니다. 양쪽 부서에 갈라지는 부서하고 오는 부서하고 협의를 다 설명한 이후에 조정도 다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이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생이 이제 환경산림과로 갔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위원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요 부분도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생업무를 보던 것을 환경산림과에서 상하수도계가 빠지고 환경관리하고 시설 이런 부분이 또 통폐합해가지고 현재 3개 분야를 2개 계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업무의 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위생업무를 이쪽에 환경과에 왔을 때 지도단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더 효율적.
배상용 위원
관련부서가 아무튼 더 수월치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효율성이 안 났겠나. 허가를 받으러 오면 배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그게 다 연계되는 부섭니다. 정화조 관계하고 그래서.
배상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래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엎쳐서 하고.
배상용 위원
이 부분은 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래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허가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항상 거쳐 가 왔는데 이제 일원화 시켜 한다는 그 개념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연주
의견 제시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안 설명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차상위계층 노인일자리 하고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지금 경제교통과 간다 하더라도 일자리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와 저거는 분리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국가 내시가 복지부 예산하고 틀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간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사람 선정을 한다 봤을 때는 이원화가 되 있고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과가 틀리니까. 이게 이쪽에 없을 시 또 저쪽에 하니까. 연중 보면 거의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 일례를 오징어 성어기나 농한기 때 보면 거의 다 공공근로에 몰리는 게 양쪽에서 하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이런 거는 분리된다 하더라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다음 노인요양병동에 보면 지금 5급 하나가 지금 딱 기구 설치가 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밑에 지금 분명하게 간호사가 있다고. 3명이나 4명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별도로 간호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에 5급 팀으로 승인을 받은 나름대로의 그래 받아서 그 직제를 사실상 팀장 밑에 팀이기 때문에 계 이거는 우리가 편제상 갈라 놨는 이런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5급 팀 안에서 뭐 6급도 있고 현재 실제 6급도 있습니다만 그래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병호 위원
현재 규칙으로는 명문화 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안 되가 있습니다. 5급 팀만 구성돼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없더라도 기구상에 예를 들어 다소 변칙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맞은 명문화는 규칙으로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문제 소지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에 지금이 아닙니다마는 앞전에 받을 때 5급 팀을 받을 때. 6급 T/O를 한 사람 정원을 총 정원은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6급을 T/O를 까고 5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를 계장 담당이라는 그 직제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운영상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팀 뭐 요양병동팀에 8명이다 그러면 팀장을 위시해서 외 7명으로 해가 전체 8명을 해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부 각 목에 들어가면 6급을 감을 하고 5급을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그 표기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해놨는데. 여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의 대두라든가 전체 흩트릴 때는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규칙은 군수가 업무분장을 전담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여기에 조례상 개편이 안돼도 업무분장은 군수가 규칙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 지금 보면 주택건축에서 건축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명칭 자체가 바뀌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지금은 도시계획 이루면서 도시계획계를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 도동, 저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지역은 그에 걸맞는 도로라든가 주택이 바로 세워 줘야 되지 지금 만약에 도시계획을 무시해 버리면 그 한 5년 후 쯤 되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 부분도 참 이걸 검토할 때에 주택계에서 도시계획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요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여력이 또 행정 환경이 변화가 되고 이러면 그것 절대 간과 안합니다. 안하고 방금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나름대로 염두에 두어뒀다가 울릉도의 나름대로 도시계획 업무에 기준이 될까 이런 지금 그거 없어도 규정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이게 담당부서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의욕자체가 틀리거든요. 틀리고 아래께도 이야기 했지만 2005년까지 새마을계에서 도서개발 사업을 하다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지금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새마을계 업무분장은 그대로고 그렇잖아요. 수산과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도서개발업무.
최병호 위원
늘어나면서 지금 연안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근대 3년간 보게 되면 2개 다 예산확보가 사장이 되요. 차츰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시․군에 다 그건가 싶어가 빼보게 되면 저 서해 쪽은 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우리 밖에 없죠? 도서개발은.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잖아요. 거의 다 남해, 서해인데. 서해 같은 대는 지금 늘어나는 데는 상당히 늘어나고 연안개발 정비사업도 남해 쪽에는 예산 확보가 늘어난다고. 이게 한 군데서 2개를 보니까 어느 한군데 예산을 받게 되면 많이 받으면 이쪽은 자연적으로 감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2개를 담당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떻던 군수가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산확보에도 지금은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편제를 해줘야 됩니다. 계장급 이상은 어떻던 국․도비를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가서 주는 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갖다 놔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주는 돈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데. 그런 시절은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기안을 해서 올려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고 줄어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던 업무분장을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띄는 그런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계가 확실하게 뿌리를 박아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지시대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3년 안에 일어났는 게 거의 들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활동력을 좀 강화해가지고 움직이면 뭐 우리지역의 예산도 증액되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예산을 갖다 놓아야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일하기가 수월치. 예산은 적고 한계에 있고. 사업할 곳은 많고 이러면.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가서 저도 의견을 해 가지고 관련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어떻던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기틀을 잡는 시기거든요. 그죠? 시기니까 새로 잡는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걸맞는 최선의 이원화된 업무분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시 또 발취를 해줘야 됩니다. 거의 지방자치가 들어 서기 전에 시·군에 돼있는 거의 해방 후부터 조직이 그대로 습득해 내려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약간 보충만 됐지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변했다면 국제관광섬이나 새로 기구 개편한 이 한시적으로 변화했는 이거 밖에 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요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앞전에 행안부에 있을 때는 도에도 새마을과하고 저희들 새마을계에서 했는데. 이게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도에도 해양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넘어가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방금이야기는 잘해보자고 능력대로 좀 활동하게끔 중첩되는 큰 예산이 있으면 갈라서 하면 좀 예산확보에도 안 낫겠나 하는 취지이지만 저희들도 그것만 가지고 이걸 바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당겨서 한다 그러면 도에는 또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도하고도 한 번 더 절충을 하고 하여튼 이런 인력관계도 활동성 있는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간과하지 않고 예.
최병호 위원
수산과에 있든 새마을계에 있든. 이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하기 나름인데. 중복된 그 예산을 2곳에서 한 계에서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해양수산과 정책계를 주든지 증식계를 어떻던 그걸 예산 확보하는 데는 시설이 아니라도.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런 업무는 과안에서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4급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 내려온 거지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발족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지금은 이제 시·군에도 이게 많이 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병호 위원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사업 이거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지금 일자리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공공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공공근로로 지금 변칙해서 공공근로 관리팀을 일자리사업으로 명칭만 바꿨지.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플러스 주민생활지원과에 청년일자리 있는 부분도 흡수 다 합니다. 일원화 시킵니다.
최병호 위원
청년일자리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가져갑니다.
최병호 위원
그럼 청년담당을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일원화 시킵니다. 그 플러스했습니다. 협의 다 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에서 하는 거는 노인일자리. 아까 최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령화된 노인일자리만 노인관계 그래서 국비가 되니까. 주민생활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경제교통과로 가지고 다 흡수하는 걸로 일원화 시켜놨습니다.
최병호 위원
어떻던 일자리계를 만든다 그러면 일자리에 상당되는 모든 일은 거의 50%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그런 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연주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사 이연주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간사님 이게 주 된 내용이 넙니까? 어떡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날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6급 전문위원
김종식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배상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간사님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사 이연주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배상용 위원
1차 정례회때 하고. 결산은요.
간사 이연주
12월에.
배상용 위원
결산은 12월에 합니까? 맞습니까? 결산 12월이.
6급 전문위원
김종식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배상용 위원
결산 검사는.
6급 전문위원
김종식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배상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연주
또 다른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상정이 통과 됐다. 했을 시 내년도에는 감사가 없죠? 2011년에는 감사를 못하죠?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최병호 위원
바뀌었는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번에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중복입니다. 원래 감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했어요. 했는데 내년 7월 되면 또 봐야 되잖아.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최병호 위원
실질로 우리가 상정을 내년도 9월에 해서 하면 그해 안하고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렇죠? 순서가. 근데 지금 한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감사를 했어요.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고 보면 6개월 밖에 안 되는 거네.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최병호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 후년에 한다니까.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최병호 위원
6개월 늘어난다니까. 하면 6개월 늘어나야 이게 맞아지지. 그 점을 검토를 충분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연주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연주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출석공무원(1명)
조석종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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