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2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특위에서는 각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제2차 특위에서 각 안건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