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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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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7.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건의문 채택의건 16.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7.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건의문 채택의건 16.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철우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보람차게 출발한 경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대내외 경기불황과 더불어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했기에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발행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는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향을 토대로 한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 법적 제도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며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보조금의 적정여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주민편의사업, 농어촌 정주기반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여부와 아울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여부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용역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운용으로 심사방향을 정하여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80억원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8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70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2.63%, 18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30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21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정재정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국·도비사업의 경우 2010년 대비 17.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활력사업 등 사업비 지원 완료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독도현지관리사무소 설치 등 중앙부처의 재검토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도 예산감사의 큰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비교적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및 행사경비 등이 유사한 성격으로 부서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2010년 대비 77.5% 증액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기 시행 용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 후 당초 목적사업의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감안, 예산을 확보 시행되어야 함에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확정 후 사업의 현실성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 및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사전설명 또한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27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270억 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18억9,854만9천원을 삭감하고 지역 방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5억9,671만2천원 에서 삭감액과 증액분을 가감한 32억9,526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 및 증액내용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증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1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소도읍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예결특위 심사결과 3년거치 5년 상환을 계획으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동안 총 36억3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발행액 포함 총 기채액이 132억원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도읍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오징어유통시설 냉동공장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지방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443억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21억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0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액이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예산 5건 8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현욱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병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7.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연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연주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정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제 개발에 따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나타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릉도를 국제관광 휴양섬과 더불어 녹색섬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된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있는 각종 행사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두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울릉군 군세에 관한 기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세 감면 남발을 방지해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상위 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2호 4급 이하 대상자의 국내여비 규정 중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시기구인 국제관광섬개발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맞춰 직제순을 조정하고 일자리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단일화하여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상하수도 업무를 재난상하수도과로, 체육업무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 문화관광과의 체육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한지 3년만에 다시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시계획업무, 상수도업무, 노인요양병동업무 등 앞으로 행정조직 진단시 다각적 검토와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렬 조정 및 한시기구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시기구인 국제관광섬개발팀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렬별 인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변화된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군정 목표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회기기간 및 회기별 처리안건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위주의 회기운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회기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회기를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건의문 채택의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5항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건의문)
건 의 문 !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울릉도 경비행장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정책적 분석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후보지 및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정책적 분석 기준치에 부합하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어 울릉 군민들은 정부기관의 상반되는 용역결과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실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추진해 온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이 결국 무산됨으로써 주민들은 그동안 품어왔던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린 허탈감과 정부정책에 우롱당한 비통함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울릉도는 환동해권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그 중요성은 국방, 외교, 해양수산자원 등 여러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만큼이나 울릉도의 부속도서 독도는 항상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일본의 침탈야욕에 의해 국제사회에서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독도 영토분쟁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육·해·공군을 주둔하고 독도경비대 등 부대를 증강시키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보전과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울릉도에 경비행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영토방위를 위한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것이며, 울릉군민에게는 오직 해상교통에만 의지해 온 육지와의 접근성이 해소되어, 도서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객운송과 물자수송 등 주민생활에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향후 국제적인 관광휴양섬을 향한 울릉의 미래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용역결과에 따른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뛰어넘는 국가의 장래와 도서낙도의 주민을 위한 특별한 결정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릉군의회에서는 일만여 울릉군민들의 여망을 담아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니 정부에서는 울릉도가 지닌 특수성을 간과한 금번 용역 결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특단의 정책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10년 12월 21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수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용의원님이 낭독한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6항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를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
성 명 서 !
최근 정치권에서는 2011년도 국가예산 중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비 70억원을 형님예산이 가져다 준 특혜라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울릉군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치졸한 정치게임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울릉도·독도는 환동해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정치·경제·국방·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나, 국제사회에서 한·일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며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상존하는 민족의 섬이다. 이러한 울릉도에 지난 1963년도에 일주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40년이 넘는 동안 4.4km를 개통하지 못한 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착공한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한 도로가 있단 말인가?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릉일주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 경상북도 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십 차례건의, 요청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 끝에 2010년 9월 사업추진을 확정지었으며, 전체사업예산 1,366억 원 중 내년도 투입사업비 70억원이 예산책정 되었음에도, 이것을 형님예산이 가져다 준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울릉도·독도 사업은 울릉도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영토수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며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당한 도서지역을 위한 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울릉군의회에서는 괴 논리를 통해 사회분열을 일으키는 조잡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니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민족의 섬, 울릉도와 독도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전략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기를 바란다.
2010년 12월 21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수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의원님이 낭독한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사업예산에 대한 형님예산 주장 반박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 했던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2010년도 울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하게 정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울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노력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성된 제6대 울릉군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밝은 마음과 환희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고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4명)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김영헌 배석오 이문석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김창욱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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