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보람차게 출발한 경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대내외 경기불황과 더불어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했기에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발행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는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향을 토대로 한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 법적 제도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며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보조금의 적정여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주민편의사업, 농어촌 정주기반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여부와 아울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여부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용역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운용으로 심사방향을 정하여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80억원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8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70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2.63%, 18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30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21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정재정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국·도비사업의 경우 2010년 대비 17.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활력사업 등 사업비 지원 완료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독도현지관리사무소 설치 등 중앙부처의 재검토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도 예산감사의 큰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비교적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및 행사경비 등이 유사한 성격으로 부서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2010년 대비 77.5% 증액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기 시행 용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 후 당초 목적사업의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감안, 예산을 확보 시행되어야 함에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확정 후 사업의 현실성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 및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사전설명 또한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27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270억 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18억9,854만9천원을 삭감하고 지역 방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5억9,671만2천원 에서 삭감액과 증액분을 가감한 32억9,526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 및 증액내용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증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1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소도읍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예결특위 심사결과 3년거치 5년 상환을 계획으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동안 총 36억3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발행액 포함 총 기채액이 132억원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도읍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오징어유통시설 냉동공장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지방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443억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21억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0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액이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예산 5건 8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