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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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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 및 경북도로 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과 녹색섬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가하여야 할 사업 등 당초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예산이 있어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80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1,270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10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38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및 계속비사업도 당초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9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26%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70억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제출된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안보다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기타잡수입으로 독도아카데미 교육운영비 수익금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안보다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5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493억7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84억원으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0억원으로 당초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증감이 있는 부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04억2백만원으로 3억6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206억6천6백만원으로 1억9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64억5천8백만원으로 7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2천2백만원, 저소득층난방연료구입지원에 1천만원, 경로당운영지원에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은 209억1천3백만원으로 국제녹색섬연합회 가입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66억3천2백만원으로 공영버스 CCTV 설치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119억5천2백만원으로 4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국산악스키 페스티벌 행사비 1천만원, 독도문예대전에 5천만원, 가족체험관광 행사비 부담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수토문화나라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135억3천5백만원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울릉오징어타운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해양박물관조성사업에 10억원과 남양 사태구미 물양장 낚시터개발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99억2천1백만원으로 2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동정수장 배수지 보강공사에 2억5천만원, 울릉도·독도 트레킹센터조성사업 구상용역에 3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29억8천9백만원으로 1억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험지구보강 및 소하천 정비에 1억4천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2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0억7천6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후 승합차량 교체 3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98억5천6백만원으로 1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영상홈페이지서버 호스팅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제4회 울릉군수기 전국궁도대회에 5천만원과 연금부담금 10억1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은 11억1천5백만원으로 14억8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학교 자매결연 외빈 및 학생 초청여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독도아카데미 교육운영비 15억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직속기관 예산규모는 89억1천8백만원으로 1억8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36억1천3백만원으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면보건지소 자산취득비 6백만원을 감액하고 회의용 접의자 구입 및 공중보건의 사택 에어컨 설치에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53억5백만원으로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기질비료지원에 1억원, 농기계훈련사업에 3천만원, 농용동력운반차보급에 3천만원, 친환경사료공장운영에 4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소 예산규모는 33억4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37억1천3백만원으로 1억7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울릉읍은 17억4천6백만원으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자체투자 사업 7천만원과 마을간 숲길정비 및 넝쿨제거사업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은 10억1천1백만원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자체투자 사업 2천만원과 마을간 숲길정비 및 넝쿨제거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면은 9억5천6백만원으로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자체투자 사업 1천5백만원과 마을간 숲길정비 및 넝쿨제거사업에 2천만원, 천부항 어선수중결박시설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을 일부조정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 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 사항과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4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21억5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4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43억2천9백만원 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태하 현포 연계도로 재정비 사업 등 21건에 163억9천5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3천5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약 0.73% 수준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억9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6천2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5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85억1천8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3억1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8천9백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기정예산보다 3억8천6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97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8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49억원으로 40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은 102억1백만원으로 7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및 수수료 2백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산업 박람회 참가비 1천만원과 예비비에 6천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66억6천5백만원으로 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은 187억9천5백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101억9천만원으로 7억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안여객선울릉군운임지원 6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천3백만원, 공영버스운영손실지원 1억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공동체사업 5천5백만원과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3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76억1천5백만원으로 3천6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울릉도 관광상품마케팅지원에 5천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운영 및 유지 보수에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228억6백만원으로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도읍 육성사업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112억6천6백만원으로 7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육지반출에 1천만원과 산림조합특화사업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79억9천8백만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29억4천6백만원으로 2억3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동리 복지회관 위험지구 정비에 3천만원과 현포천 정비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1억3백만원으로 공용활용 부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106억6천7백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경비 4억4천1백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은 36억5천1백만원으로 6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10년 런던세계줄넘기선수권대회 참가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자녀 영어체험학습지원에 1천1백만원과,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사료공장 시설사업비 6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0억8천6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1천3백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직속기관 예산 규모는 107억5천6백만원으로 3억8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63억8천5백만원으로 4천4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및 지원에 1천만원과 진료관리에 5천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천5백만원, 청사전기요금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9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43억7천2백만원으로 3억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4천1백만원, 칡소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에 1천4백만원, 최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역 방역비에 1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소 예산 규모는 93억2천1백만원으로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16억7천5백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독도관리사무소는 76억4천6백만원으로 독도체험장 조성에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울릉읍, 서면, 북면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편성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울릉오징어타운조성사업이 10억이 감액이 되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배상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수정예산에 감액된 부분은 지금 연말 추경예산 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징어타운조성에 4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오징어타운조성 사업비가 전체사업비 중에 박물관 하고 같이 되어 있어 세분해서 보면 박물관 하고 구분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받아서 오징어타운조성 하는 내에 냉동창고 건립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0억원을 추경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그 10억원 분 만큼은 일단 감액을 하고 박물관 쪽에 10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세부사업만 바꿔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배상용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오징어타운조성사업이 70억 아닙니까? 지금 군 행정에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오징어타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감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지금 현재...
의원 배상용
원래 냉동공장에 40억, 그리고 회센타에 30억 해서 70억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간에 10억이 빠져 나가니깐 제가 봤을때는 사업을 확정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 배상용
안 되고 다시...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오징어타운조성 사업비가 40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안된 상황입니다.
의원 배상용
장부 기재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배상용
기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산확보 상황이 지금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의원 배상용
그렇게 봐야 되지요.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추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의원 배상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중심을 못잡고 있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해서 예산만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의원 배상용
갑자기 10억이 빠져 나가니까 사업을 확정을 했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아닙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의원 배상용
그렇죠? 기재상 이야기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은 같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정책발전팀에서 삭감 15억, 세출 삭감 15억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는 정책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광특비 5백만원, 도비 2천만원 포함된 사업이죠? 처음에 내시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아닙니다. 15억은 독도아카데미 운영비 인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독도아카데미에 오는 공무원들한테 돈을 현재는 세입을 안 잡고 세입·세출로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도 받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그 돈을 예산에 꼽아서 정상적인 세출을 통해서 지출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담당부서 하고 각 실과장들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 돈을 받아서 여행사에 주는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세입을 잘못 잡았는 걸로 판단해서 세입을 삭감시키면서 그에따른 세입에 따른 세출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입을 15% 교부세를 받을 것이다 하고 15억을...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15억을... 교부세를 15억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이 1,280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으로 정확하게 비율대로 내려온다면 20억 정도는 교부세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해서 일괄적으로 인상된 만큼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탄력있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규모가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128억원 보다 15억이 감액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부세를 15억을 더 잡아서 당초 예산에 우리 예산규모 하고...
의원 최병호
교부세를 지금 현재 내려올 것이다고 15억을 더 잡은 것은 본 의원이 봤을 시는 내년도 거의 2011년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더 잡은 재원을 저희들이 풀어서 다른 사업에 세입을 풀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 명목으로 세입을 보전시켜 놨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의원 최병호
당초 예산을 승인 받았을 시는 도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교부세는 승인이 아니고...
의원 최병호
어떻든 본예산은 도에서 구두라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예산편성을 잡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교부세는 금액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최병호
총예산은 도에 승인을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건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의원 최병호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총예산을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우리가 예산을 통괄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라고 도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것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어떤 부분을요?
의원 최병호
총계예산을...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데 총계예산은 우리가 세입이 가능한 부분만큼 잡는 것이지 우리가 세입이 없는 것을 늘려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 최병호
아니 작년도 같은데 현재 2010년도 보면 1,48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당초에 1,420억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1,480억 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180억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줄어든 시·군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저 현재 교부세도 타 시·군에는 6%에서 7%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그런데 우리가 2.6% 잡았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액이 의회 쪽에서 봤을때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것이 아니고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줄었는 원인은 세외수입에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정도 147억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도 결산하다 보니 상당한 금액이 결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7,80억정도가 지난해보다 차이가 나고 8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5억원. 지난해 결손이 생겨서 그것을 결손되는 부분 만큼은 제외하고 실질소득 예상을 해서 잡고 그다음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활력사업이나 소도읍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총괄 포괄사업비가 보조가 내려오던 부분들이 금년으로서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억정도가 금년에 사업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사업에서 50억이 차이가 났고 그리고 금년에 일주도로사업비 보수비가 30억원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군비예산에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재배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 30억을 잡아 놓았던 부분을 추경에 감했습니다. 그 30억원하고 기타 20억원이 감액되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100억원이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185억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185억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비교해 보면 확정된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항목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당초 본예산 집행시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불과 일주일 만에 예산편성을 다시 바꾼다고 보면 지금 사업자체가 목적 없이 되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가 말했듯이 15억원에...
의원 최병호
그 15억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수정예산에 보면 사업예산 부기에 삭감을 여기서 잘라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부분은 지금 재원이...
의원 최병호
그러면 재원이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으면 본예산서 넘어올 적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가피하게 추가변경 되거나 없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어떤 항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의회에서 삭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을 잘라서 변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급한 예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재원의 활용의 차이지 그런것은...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본예산 제출시에 그런 것은 앞으로 바르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초에 많이 잡아놓고 해줄 것이다 해놓고 의회에 결정도 안한판에 다시 잘라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려면 안 되잖아요. 교부세를 받았는 것 같으면 교부세를 받았는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교부세는 저희들이...
의원 최병호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15억 삭감되는 것은 알겠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수정예산에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반 정도 잘리고 딴 사업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예산서 넘어오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실장님, 여기 교육지원에요. 2010년 런던세계줄넘기 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천만원.
의원 배상용
그럼 전액감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아마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의원 배상용
그럼, 현재 여기 천만원 올라온 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아닙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남았는 돈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돈이 남아서 감액이다, 그죠?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지원을 안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부분이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돈이 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담당부서에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의장 김병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배상용
예?
의장 김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은 당초에 군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의원 배상용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저희들이 군에서 천만원을.
의장 김병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천만원을 이게 도 교육위원회에서...
의원 배상용
담당부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책발전팀장 서상길
방금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전해에 대회참가를 하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은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집행되었는 것으로.
의원 배상용
교육위원회면 어디 교육위원회란 말씀입니까?
정책발전팀장 서상길
도 교육위원회입니다.
의원 배상용
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해줬기 때문에...
정책발전팀장 서상길
그쪽에서 예산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예산을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배상용
울릉군으로 봤을 때는 덕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도비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배상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소도읍사업이 금년도에 일부 끝나고 내년도도 어떻든 이월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의원 최병호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소도읍사업은 원래 읍지역입니다. 그죠? 편성시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편성시 신활력사업과 농어촌특별사업은 거의 서·북면 쪽으로 갔습니다. 그지요?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소도읍사업을 못한다고 보면 안되고요. 어떻든 지금까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어차피 집행부에서 추진과정에 문제가.
의원 최병호
읍지역은 소도읍사업을 거의 100억정도 되었죠, 그죠? 통계 20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소도읍사업이 96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총체적인 소도읍사업은 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읍지역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지역에 지금 3년동안은 신활력사업에는 거의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교부세를 받아오던 어떻든간에 목적사업에 예산을 못가져 오면 다른 예산이라도 가져와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40억원을 감액하는 뼈아픈 사정은 저희들이 수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로 가지고 사업비에 부담했던 돈을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40억원에 대해서 기채를 가지고 부담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떻든 읍지역에 주민들은 소도읍사업을 한다고 늘 참고왔습니다. 그죠? 이 큰 사업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든 어떻던 사업자체는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안그래도 소도읍육성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냉동창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40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것은 10억밖에 안내려와서 10억정도는 증액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놨는데 지금 우리가 부담했던 군비가 부득불 지금 삭감을 하고 다시 군비를 마련해서 부담해야 될 그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는 재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어떠한 방법이던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금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 해주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실장님, 제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소도읍사업 오징어회타운 조성사업에 올해 40억을 감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정성환
당초에 보면 설계가 언제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상반기에.
의원 정성환
본 의원이 알기로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특별나게 발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발주이유는 상세하게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조금전에 실장님이 최병호의원님 답변에 내년도에 지금 보니깐 특별교부세 10억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8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정성환
80억인데 지금 40억 감해서 40억정도 남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정성환
40억 남았는데 기정예산에 20억원을 올렸다가 또 10억을 감했죠? 그런데 내년도에 기채를 내어서 하신다는데 기채가 승인이 안되면 다른 대책으로 특별한 예산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의원 정성환
그럼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어쨌든 연도가...
의원 정성환
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대안도 없으면서...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연도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원 정성환
지금은 당초에는 오징어타운에 냉동공장까지 같이 되었는데 지금은 두개가 분리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것이 소도읍육성사업 중에 오징어타운조성에 냉동창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의원 정성환
지금 발주를 하게 되어도 분리발주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지금 부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의장 김병수
실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면 담당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의원 정성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분리발주도 가능합니까? 분리발주를 하실 겁니까? 실장님께서는 오징어타운이 묶여 있으니까 분리발주를 조금.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 정성환
제가 알고싶은 것은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오징어창고가 시급하니까 분리발주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 덜 되더라도 먼저 냉동공장부터 발주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한
조금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징어타운사업안에 냉동공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면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비를 떼어서 냉동창고 따로 오징어타운 따로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의원 정성환
내년에 기채가 승인이 안되더라도 냉동공장은 분리발주를 우선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한
금액만 맞으면 냉동공장에 40억 남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안에 냉동공장을 40억원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0억으로 계획된 물량이 40억 보다 초과된다면 발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잘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실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지금 세분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 마무리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쭉 들었는데 진짜 집행부에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사업할려는데 주민들하고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예산 목도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여가고 저게 여오고 이런 식인데 이것 좀 똑바로 해주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본 의원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내것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이연주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회 정례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매년 2회의 정례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은 지방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 처리할 안건을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 처리할 안건을 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매년 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안의 취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배석오 이문석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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