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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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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6.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3.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6.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본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23일 오후 2시34분경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늦었지만 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백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평화적인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행위를 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는 상당한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비상사태이므로 더욱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항상 예의주시 하시기 바라며 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배상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동원된 정책에서 발생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한해였습니다. 1년 동안 군정을 추진해오면서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및 정부의 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인해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적어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신활력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해양자원 연구센터사업이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업비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군 자율편성에서 도 자율편성으로 사업계정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국비사업 중 독도현지관리사무소 설치 및 독도체험장 조성 등 독도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재검토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울릉 일주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 고시되면서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일주도로 재포장개량 사업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되는 등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0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부 시책사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장기저축성 예금 등을 사용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축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 노력으로 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간 균형 개발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조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에 대하여는 특별한 재원증가 요인은 없으나 소도읍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대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녹색 섬 조성을 위한 관광개발, 도로, 교통망 확충,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등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80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465억원보다 185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70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446억5천만원 보다 176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8억5천만원보다 8억5천만원이 감소 된 규모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38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3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오징어타운조성사업, 울릉약소명품화사업 및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공설운동장건립을 비롯하여 모두 16건에 2,161억1천5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70억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억5천1백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19억2천1백만원 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4천1백만원, 재산세 2억8천1백만원, 자동차세 6억5천8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7천3백만원, 지방소득세 3억6천9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2억3천7백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227억8천1백만원 보다 85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2억7천5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4천3백만원, 사용료수입 10억7천9백만원, 수수료수입 9천8백만원, 사업수입 2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5천만원, 예금이자수입 15억5백만원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89억6천2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 잡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등 4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35억원, 분권교부세 4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등 총 568억9천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50억4천만원 보다 1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5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1천8백만원 보다 2억3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493억7천1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96억9천만원보다 103억1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이 166억6천2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4억6천9백만원, 국가기금이 12억6천3백만원으로서 총 383억9천4백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438억1천4백만원 보다 54억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9억7천8백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58억7천7백만원 보다 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07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 208억5천9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5억7천1백만원,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149억7천만원, 예비비 1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63억8천5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8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4천3백만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 1억2천9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5천8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7천5백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3억4천9백만원, 교육돌봄서비스 2억2천7백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에는 208억9천3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천부해양관광단지조성 26억원, 울릉공설운동장건립 35억5천1백만원, 울릉도·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 11억6천만원, 태하-현포연계도로정비 15억원, 섬목-관음도보행연도교건설 30억6천4백만원, 도동게이트웨이기반정비 38억7천3백만원, 안용복장군기념관 건립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는 66억2천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유류세액운수업계보조금 1억9천만원,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 37억1천2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5천만원, 울릉도해상연료수송지원 6억3천만원, 택시유류비지원 1억8천만원, 공영버스운영손실지원 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는 123억6천2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제11회 오징어축제 1억1천2백만원, 제2회 안용복예술제개최 1억원, 울릉숲길조성사업 11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 13억원, 삼국시대우산국관광자원개발 18억원, 남양해수풀장조성 7억원, 지오투어리즘관광자원개발 19억4천만원, 수토문화나라 18억8천2백만원, 행남화산지질해안산책로조성 3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는 134억9천5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어업용면세유류 수송비지원 3억3천3백만원,
어업용유류비 지원 1억4백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5천1백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억1천2백만원,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조성 13억6천만원, 내수전 해수풀장 조성사업 4억4천6백만원,사동1리, 남양3리지구 연안정비 14억2천8백만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 20억원, 해양 박물관 조성사업 10억원, 현포리 해양관광지 정비 8억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 20억원,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2억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12억8천2백만원, 어업생산비절감 및 안전장비지원 2억6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는 96억4천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6억8천9백만원, 행남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 1억원, 울릉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억5천만원, 상수도긴급복구비 1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19억원,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 1억6천6백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3억7천7백만원, 죽도공중화장실신축 1억원,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등재추진 2억원, 숲가꾸기 사업 1억2천2백만원, 독도산림생태계복원 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42억8천8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군도 주사곡도로정비사업 2억원, 천부-나리도로개량공사 2억원, 저동2리 까끼등 순환도로정비공사 2억원, 태하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나리진입로확·포장공사 2억원, 현포도로확·포장공사 2억5천만원, 군도 통구미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저동1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감을계 통행위험구간 개선공사 10억원, 도로유지보수비 1억원, 사동2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2억원, 천부리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2억원, 천부·나리분지진입도로 정비공사 2억원, 울릉군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 4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는 28억2천5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내수전천 정비공사 17억5백만원, 저동천 정비공사 2억원, 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비 1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20억4천9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공용활용 부지매입사업 10억원, (구)서면보건지소 1층 및 간호사 숙소 리모델링 5천만원, 농협 남양지소 2층 계단설치 및 내부 보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는 87억5천3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2억9천8백만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 및 리뉴얼 1억원, 도동2리 마을회관 건립 3억원, 사동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백만원, 중령 농로확·포장공사 1억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5천만원, 체육대회 4종에 2억6천만원 등이 되겠으며, 정책발전팀에는 25억9천7백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울릉군 지역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9천만원, 방과후 학교 지원 2억원, 초·중등학생 해외어학연수 1억2천만원,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2억5천만원, 원어민교사채용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5억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 36억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51억2천5백만원으로 보건의료원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보건행정사업 추진 6억1천8백만원, 건강증진대책사업 2억7천3백만원, 출산장려대책 1억5천6백만원, 진료체제기반구축 14억3천만원, 예방의약업무추진 1억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농업인 지원사업 1억2천7백만원, 농정·농산·농지 3억7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양곡관리 6억3천8백만원, 산채 고급화 기반조성 4억8천7백만원, 경영정보 연구 8억6천4백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2억3천9백만원, 축산진흥사업 17억8천7백만원, 가축위생 및 방역 7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 15억7백만원, 독도관리사무소 18억3천6백만원으로 독도박물관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독도박물관 운영 4억3천6백만원, 지정문화재보존관리 4억7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독도문화재보존관리 12억7천만원, 독도정주기반조성 1억5천3백만원, 독도홍보활동내실화 6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별 예산은 울릉읍 16억5천5백만원, 서면 9억7천1백만원, 북면 9억1천1백만원으로 울릉읍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울릉읍사업경비 10억4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서면사업경비 6억6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주요 편성 내역은 북면사업경비 6억5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부서별 편성내역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77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7억9천7백만원, 교육분야 8억7천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3억4천5백만원, 환경보호분야 81억1천7백만원, 사회복지분야 62억2천3백만원, 보건분야 32억6천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77억4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3억8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0억1천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3억3천4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8억4천1백만원, 예비비분야 12억9천만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천5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백만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억2천8백만원, 사업수입 1천2백만원, 기타잡수입 1천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 5천9백만원, 이자수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 2억1백만원, 일반행정운영 경비 1억8천9백만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 등에 2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5천5백만원, 이자 및 잉여금 4백만원 등이며, 세출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7천6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및 기금운영 2천9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8백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1천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1억1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8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 1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4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4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11년도 예산안은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을 위한 지역 개발과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 녹색성장 기반조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1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됨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예산편성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실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올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건전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년보다 재정 지출이 확대되어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추계액 보다 현저히 적게 결산되는 등 금년도 세외수입의 실제 수입액이 당초예산 대비 66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년도 투자사업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소도읍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일부 삭감하여 세외수입의 결산 부족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삭감되는 예산액을 201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나 2011년도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에 의거 지방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오징어타운조성사업 66억원, 약소명품화사업 60억원, 해양박물관조성사업 75억원 이며, 재원별 투자액은 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45억원으로 전체 201억원 규모입니다. 2010년 현재 총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였으나 세부사업 중 약소명품화사업만 2011년 사업 완료가 가능하고, 오징어타운조성사업, 해양박물관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로 2011년도에 본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체재원 확보 한계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을 원만히 추진함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산품의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높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이율 3.5%,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30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소도읍 육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보면 답답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래도 해야죠.
의원 배상용
지금 현재 이번 예산이 세입이 1,365억 그죠? 세출이 1,483억입니다. 결국은 118억이 모자라는데 1회 추경때 40억 빼고 남는 돈 78억 아닙니까, 그죠? 숫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기채 나왔는 30억 부분은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왔는 것은 첫째는 4대강사업 문제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어서 이런 탈이 났는데 그전에 앞서서 군수님의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2,3년의 어떤 힘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군수님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욕심과 열정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부도거든요, 따지고 본다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주요정책사업을 기본으로 놔두고 일반 용역만 주고 했다더라도 발주가 되지 않은 사업 정도는 이것은 한번쯤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군비부담은 계속 넣어야 되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현재 나라에서 돈이 없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 부담을 계속 투입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은 그대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쯤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거의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의원 배상용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안한 것이...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시작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추진을 늦추는 부분을 검토를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어야 우리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원 배상용
지역발전은 되는데 처음에 계획은 맞지요, 다 되면 지역발전은 되는데 지금 보충할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대단위 사업 같으면 거의 3분의2 이상이 현재 국제관광섬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그래요. 전부 대단위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울릉도 업자들도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림은 그려놨지만 답이 안나올 것 같으면 줄여야지요. 한 집안에 아이가 장학금 타고 대학을 들어갈 때는 몰라도 공부를 시키고 싶지만 능력이 안될 것 같으면 한해 더 재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본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래서 사업자체, 계획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전체 추진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를.
의원 배상용
뭔가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우선시 되는 사업을 몇 개를 가지고 완성한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지 현재 있는 그림 그대로 갔다가는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에 완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금년도 2011년도 특별회계예산 총합이 1,28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특별회계하고
다해서 예산총괄이 1,280억.
의원 최병호
2010년도는 1,460억원, 180억 정도 줄었고 지금도 본예산에 30억, 지방채 발행한 예산도...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포함해서 1,280억.
의원 최병호
결국은 1,250억,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자체 의존재원하고 해서 1,250억
의원 최병호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우리와 같이 -16%이상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대비 마이너스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일부 시·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비율로 된 데는 없는 것으로.
의원 최병호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2010년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과대한 예산 집행, 일부 인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했을 세입들의 차질이 생겨 세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2011년까지 그 부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의원 최병호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시는 2011년도 국가계획은 금년 6월말로 종료되었는 걸로 되어있죠? 거기다 특별교부세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도비내시는 12월 4일자. 그렇다고 보면 민선5기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 대단위사업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의원 최병호
신규사업은 지금 일주도로 하나밖에 없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저희들이 포괄 균특사업에서는 태하 권역별 사업이 1건 있고.
의원 최병호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태하 권역별 사업이 금년도에 25억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80억 사업 하나 있고.
의원 최병호
그건 이미 2010년도에 계획된 일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 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보면 민선5기가 들어서서 근래 울릉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어제 오늘이...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확보는 군수 한사람이 하는 걸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예산은 각 과에서 실과장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수 한사람이 뛰어봐야... 타 시·군에도 예산확보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떻든 조금 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했다는데 본 의원이 봤을 시 경상경비 절감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사업비만 지금 180억 정도 줄었어요. 해양수산과나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100억 80억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사업투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졌다는 겁니다. 경상경비는 어차피 인원이 불어납니다. 공무원 숫자가 불어나면 경상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 1%이상 우리가 안 늘어난다 그뿐이지 그 숫자는 작년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거의 같을 겁니다. 경상경비 자체는. 소규모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종이 한 장 줄이는 경상경비는 실질적으로 줄여지지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일반 민들은 어떻든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투자사업 지금 하던 기존 사업들을 어떻든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면 결국은 다음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소도읍육성사업 같은 것은 군비 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어차피 소도읍 사업에 군비 부담률이 국·도비 보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원 최병호
비율이 높아도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소도읍 사업은 2010년도는 예산확보가 100%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의 결손이 생기다 보니 연말에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게 되면 세입 결손되는 만큼.
의원 최병호
결손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해에 고생을 하면 된다지만 원금상환이 5년 후에는 6억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기채까지 내면 105억원정도 되죠? 105억원 넘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82억.
의원 최병호
82억 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것까지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의원 최병호
105억쯤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주민숙원사업 1억짜리 7개 정도는 그냥 군비로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5,6년 후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자부담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최병호
이런 꼴로 가면 내년도 또 지방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시고 2011년도에는 어떻든 6월 가기 전에는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혼자서 해봐야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부모 한사람이 입원해 버리게 되면 마비되듯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꼴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어떻든 실장님이 총책적으로 예산을 다루니까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실장님, 재무과 소관을 볼 것 같으면 목도 없고 안도 없는 토지매입비 10억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기채 30억 발행을 요청해 놨는데 과연 10억 예산을 세워서 뭘 살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에 걸쳐서 곳곳에 땅을 엄청나게 울릉군에 사 놓았는데 땅값만 천청부지로 올려놓고 그래놓고 또 1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기채를 내고 이자를 줘야하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일단 토지매입비가 포괄적으로 지금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사업을 지정 해놓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면 상당하게 토지단가도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사전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 아마 금년도부터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아마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의원으로서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계획도 없는 안을 내세워 놓고 기채 30억도 의회 승인도 안 받아 놓고 예산을 포함시켜 놓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검토 확실히 해서 의회에 올리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지금 울릉군에서 전체적인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 30억을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했는 금액이 82억.
의원 정인식
그럼 2009년도부터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럼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62억 내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정인식
세부적으로 들어갔는 데가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지금 현포 임대주택 건립돼 20억원, 2009년도에 교부세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42억원.
의원 정인식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빚을 내어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한다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산운용이 가정사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재정이 안될 때는 기채를 내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지역 자치단체가 부채를 많이 안 갖도록 중앙단위에서 통제를 합니다. 일정이상의 비율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이자 부담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투자할 때 한해 넘기고 두해 넘기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자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성이나 그런 부분을 따져서 기채를 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의원 정인식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이철우의원이나 최병호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어느정도 격에 맞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 안했나 싶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도 지방채 30억 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 진짜 너무 우습게 보입니다. 없이 빚만 내어서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검토 할 문제고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말로는 긴축예산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안 그렇거든요. 앞으로 살림을 좀 여물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의장님,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협의할 사항이 많고 심사 숙고 연구도 좀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합시다.
의장 김병수
그럼,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히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의원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병수
여기서 질문 답변을 하고도 심사 숙고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를 받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서 심사 숙고하게 심의토록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반영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화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화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성장 기본법은 제정이 2010년 1월 13일날 제정되고 시행이 2010년 4월 14일날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준칙으로 전국 통일된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울릉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입니다.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울릉군 소속으로 녹색성장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안입니다. 안 제24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이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저는 이것을 어제 네,다섯번 읽어 봤는데 사실 이게 좀 너무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암담하지요. 사실은 내용자체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은 울릉군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 입니까? 운영론을 갖다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이 조례안은 전국 준칙인데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되면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구성원들이 또 열심히 녹색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되었지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 제5조에 울릉군의 책무라든가 이런 사항에 좀 구체화 하는 사항은 있지만 사실 이 조례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의원 배상용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군지도 나오고 하지만 어차피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누구 말따나 녹색성장을 위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라는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 보다는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1월달에 제정되고 대통령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과 울릉군 이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울릉도·독도 녹색성장 기본운영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 발주해서 올해 12월달에 용역이 마무리 되는데 이 용역계획이 완료되면 울릉도 녹색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경상북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소규모상은 울릉군에서 직접 할 사항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나타나는 사항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국책사업이 필요하면 대단위 사업은 정부에 요구하고, 도에 필요한 사업은 도청에 요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이 계획이 연말로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경상북도에 의뢰해서 내년 2월달까지 울릉군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하도록 해놓고 지금 문답서를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주민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3가지 분야로 울릉도 녹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녹색관광 그다음 녹색산업과 녹색환경. 3가지 분야를 추진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린에너지 녹색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검토되는 것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울릉도 여건에 맞지는 않지만 심부지열발전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 소수력발전, 소수력발전은 예를들면 추산수력발전소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현재 용량을 몇배 증설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 우리가 5대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울릉군에 환경자동차가 올 것 같고 그다음 소형풍력발전기단지 조성, 그다음 오징어 집어등은 지금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오징어 집어등을 LED로 하는 방법, 그다음 일주도로 가로등 교체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이것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녹색관광은 아시다시피 녹색해양휴양관광벨트 조성과 그다음 지질공원, 세계유산 지정 등을 통하고 숲길...
의원 배상용
나열을 하면 많은데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쳐 보니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깐 답변을 올린 사람이 뭐라고 올렸냐면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나무를 많이 심어면 된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데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아주 큰 사업보다는 적은데서 효과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앞에서 말씀을 드리던 부분은 가급적 국책이나 정책적 사업이고 조금 전 말씀드리다가 덜 드렸는데 숲길조성이나 마을숲 이런 것이 실질적인 생활녹색조성 사업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의원 배상용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계획연구단에서 용역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면 도에서 지시를 내린 거네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과업지시는 도에서 도지사가 했는데 사실 울릉군에서 예산을 공동으로 9천4백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2억3천만원이고 용역업체는 국토연구원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울릉군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린 적은 있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당초 용역할 때 울릉군 의견이 전혀 개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문답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문답서가 20페이지 정도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릉군에 반영될 사항들을 넣어서 군수님 결재 후에 실과장 의견을 거치고 의회에 보고한 후에 다시 국토연구원에 보내서 울릉군 사업들을 반영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원래 연말이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2개월 정도 연기를 좀 해 달라고 경상북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보내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1부 주시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이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는 울릉도 사업에 해당이 없죠,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온실가스 해당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의원 최병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국제관광개발섬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나 환경보전과에서 사실 이것을 해야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이렇습니다. 총괄부서는 어떤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정책총괄은 우리가 해도 되고 정책발전팀에서 해도 되고 세부사업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재생에너지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며, 녹색관광은 문화관광과, 생활녹색은 환경과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업무는 부서별로 분리하되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의원 최병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시 보게 되면 어느 한 과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실과에 던져 줘버리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을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예산이 편성 될 시부터 바로 시작을 해줘야지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던져줘 버리면 예산범위 자체가 핑퐁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인구가 증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계절, 장소, 시간, 유형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유관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복되는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변경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6.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를 추진 중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울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되어 3개 법률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3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로 제정되는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울릉군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제1조 부터 안 제9조 까지는 총칙이 되겠습니다.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 까지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 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5조 까지는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환급가산금 등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 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37조 까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압류의 조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제46조는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7조 부터 제51조 까지는 보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둘째, 울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축산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셋째,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면서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특례의 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관련법규 개정으로 조문변경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 중에 감면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4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2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이상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울릉군 제증명수수료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붙임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개정 제안내용에 대해서 전부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재·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시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을 하려고 안을 잡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 군세 조례안, 군세 감면조례안,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요구와 여비제도 운영상의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무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업무추진에 능동적 대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 1야 당 당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대상 공무원은 4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 군정비전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교통과 과장 직급을 행정 5급에서 4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제교통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일자리담당을 신설하였고, 또한 교통관리담당은 교통행정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 기반강화를 위한 핵심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관광섬개발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직급이 4 내지 5급에서 행정·사회복지 5급으로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 및 청소년업무를 통합하여 노인청소년 담당으로의 명칭 변경과 지역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영유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생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과 시설관리담당을 폐지하고 한마음회관 시설관리업무를 문화예술축제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의 업무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과 명칭을 문화관광 체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해양수산과 어업연안담당을 폐지함과 아울러 우량종묘 방류와 수산자원 증식 등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수산증식담당을 신설하고 울릉 사동항 2단계 추진과 더불어 항내 여객선터미널 시설 등 항만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항만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환경산림과 환경시설담당을 폐지하고 환경시설업무는 환경관리 및 환경미화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위생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상하수도업무를 재난상하수도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재난 및 재난상황업무를 재난방재담당으로 조정하고, 환경산림과 상하수도 업무를 흡수하여 과 명칭을 재난상하수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자치행정과 체육업무가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되어 새마을체육담당을 새마을담당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기획감사실 교육지원담당을 교육정책담당으로, 건설과 주택건축담당을 건축담당으로, 재무과 국·공유재산담당을 재산관리담당으로, 독도박물관 서무담당을 운영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직제를 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 국제관광섬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상하수도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기반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 7명을 연장승인 받았으며, 또한 비서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별정직은 원칙적으로 일반직과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으며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한하여 복수직을 허용 할 수 있으나, 비서인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본청 행정 6급 또는 별정 6급 상당을 행정 6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비조정 상향조정은 관외 지급을 두고 이야기 하는 거지요? 관내는 일부 조정된 것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보면 각 실과마다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직원들은 자기 승용차로 관내 출장을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조정 상향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방금 최병호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여비. 이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관외 1야 당, 일비가 있는데 관내에는 지역거리를 군청 소재지를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 몇키로 이내는 얼마로 한다고 한시적, 포괄적으로...
의원 최병호
한시적으로 있는데 지금 23개 시·군을 보면 영양이나 봉화 쪽에도 그런 논란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자가용으로 울릉도에도 허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 분야도 개정일부조례안은 올라왔더라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관련해서 각종 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입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도 조례도 개정이 되고 상위 조례가 바뀌어서 함께 하는데 방금 최병호의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법령이 개정하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의원 최병호
관내 여비조례도 우리가 도에 올려 보고 현실에 맞게 여비를 측정해 줘야 되지 그냥 유권해석에 따라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면 울릉도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내용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참고해서 개정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있던 상·하수도 업무가 재난과로 이관되어 재난상하수도과로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양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개인집까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 업무와 더러워진 오수와 똥물인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질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하는 하수도 업무와는 서로 간에 전혀 상관성이 없는 별개의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상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영양군과 울릉군만 상·하수도계로 통합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상수도계와 하수도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보면 환경산림과에서 이관되는 상·하수도 업무의 하수분야 중에 하수기본분야 즉,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획예산 등 재난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오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즉, 울릉군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접하는 그런 하수 업무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컨대 하수업무를 2개과로 이원화시켜서는 안 되고 하수기획 업무와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업무는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생각하며 종합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개인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 및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1개과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하수업무는 더러운 물인 오수와 똥물인 분뇨를 수질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맑은 물로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며 토목분야인 재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수질환경분야를 다루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정인식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는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당초에 심의할 때 재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상하수도과로 해서 하수도 업무까지 재난상하수도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분리해서 하수도 업무를 환경과에 기존해서 분뇨라든가 일목요연하게 그쪽에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요지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울릉군에 하수도 기반시설이 아직 확충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 하수도 업무를 시작한다면 시설분야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부수적으로 앞으로 요금이라든가 각종 세부적인 사항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재 업무는 시설적 업무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적 업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상하수도과에서 하고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질이라든가 오·폐수 관계는 현재 전산에서 호환이 되어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사무전결처리규정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이것을 분리해서 업무분장 전체를 환경과에서 보면 안되겠냐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군 입장을 봐서는 하수도 도동시가지 기반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시설적 차원이 우선이 된다면 시설 파트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어느정도 기반이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상수도는 맑은물이기 때문에 토목분야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도는 전문성이 있는 환경과에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아서 업무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시간도 늦었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어떤 업무상 이원화된 것을 일관성 있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직체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급별로도 상향조정 되는 과도 있죠, 직급이?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과는 경제교통과하고... 전체는 아니고.
의원 최병호
경제교통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그렇다면 업무분담을 보게 되면 경제교통과가 지금과와 변경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울릉군에 가장 중요한 기획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주민생활지원과 4급 내시 받을 때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에서 그냥 명령식으로 받아온 거죠, 그지요? 결정된 사항을 받아왔을 건데 직급을 옮기는 것은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분담이 과연 확실히 어떤 개혁이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집 관리는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직관리 행정기구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을 안 하게 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를 들어 식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콩을 심을 수 있는 땅은 자갈밭이나 되어야 하는데 일반 사질토 갖다 놓으면 안됩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반이 20년 이상 다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죠? 적재적소에... 가장 부서별로 보게 되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넣어야 되는데도 하지는 않고 개편만 아무리 해봐야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개편을 하신다고 보면 어떻든 인사관련체계는 군수 고유 권한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실질적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다음에 할 때에 이런 자리에 걸맞는 100%는 검정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공무원 처음 달고 나올 때 명찰을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직이면 행정, 농업, 수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직렬이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띄죠? 그래서 달고 나왔거든요. 달고 나왔는데 현재 울릉군에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반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7급은 11%, 8급은 18%라고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건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맞춰서 사람을 끼울려니 사람이 안 끼워지니까 복수직렬이 늘어나고...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저 술 좋아합니다. 식당가서 술집에 앉아 가지고 젊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소리를 해요. 맥 빠진다, 사기 꺾인다, 나는 행정직인데 난 뭔데, 내 전문성은 관계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보면 우리는 뭡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법 앞서 규칙과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지. 가정이든, 지방자치단체든, 회사든, 나라든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기준에 안맞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있는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한번쯤은 어느 정도 정도를 지켜서 규칙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젊은 공무원도 어느 정도 자기 입장에 맞춰서 전문성을 띄고 자기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방금 배상용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출을 많이 가서 그것을 인사하는 분들의 인사권자의 형평성을 용이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복수직렬을 한다 이렇게 한다...
의원 배상용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배의원님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근본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직 뭐 직렬별로 전문성에 따라서 시험요구도 하고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다음 또 나름대로 자기 발전을 하다가 여기에서 자치단체 최초의 임용권자의 지역에 있다가 법에 의하면 공채를 치게 되면 3년이라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데 자기가 살아가다 보면 사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좀더 개인 발전이나 갈 사정이 있으면 또 원을 하게 되면 막을 수도 없고 그렇게...
의원 배상용
사정을 다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 사정을 전혀 담을 쌓아서 안되고, 이런 논리도 조금...
의원 배상용
과장님,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기본적으로 규칙 지킬 것은 지켜주고 어느 정도 직렬을 맞춰서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 맞추고 우리가 안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이런 양면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뽑아서 울릉군에 발령 받았던 사람을 외지에 많이 배출, 전국 어느곳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보내면 울릉군에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 하면 공부를 가르쳐 여기서 업무능력 탄력을 붙일 만하니까 다 빠져나간다...
의원 배상용
세상 모든 일 에는요 보는 눈의 차이거든요. 좋게 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쁘게 볼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래도 부합되게 전문적으로 맞춰져야지 이것을 완전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하는지 압니다.
의원 배상용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맞춰는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제5기 울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울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할 우리군의 보건의료 계획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병 예방 및 치료와 다양한 보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입니다. 본 계획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건강수준 등 현황을 종합 분석해서 함께 실천하는 건강 장수섬 울릉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 선정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점관리 과제로는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울릉군 통계연보와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리고 관내 보건의료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흡연자의 금연상담, 홍보관 운영, 관리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합병증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절주·운동·영양·비만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전 군민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개별 보건사업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요양병원 운영,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응급 의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계획을 다양하게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2010년 9월 9일부터 2010년 9월 23일까지 14일간 공고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2010년 10월 8일 울릉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번 제5기 울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다소 부족하고 군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5기 울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울릉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을 보면 현재 의료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울릉도에 현재 가면 갈수록 울릉도에는 더 이상 일반 개인병원은 자리 붙일 자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KT건물에 한방쪽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이던데 일반 개인 내과병원이나 일반병원이 들어와서는 시설면부터 시작해서 워낙 의료원이 잘하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얼마있지 않아 폐업신고 하고 나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더 이상은 1년의 모습들도 있고 실패해 나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울릉군에 있는 주민들이 봐야 될 것은 현재 보건의료원 밖에 없다,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꾸준히 장비부터 시작해서 전문지식은 없겠지만 그래요 좋은 원장님부터 전문의들을 많이 섭외하셔 가지고 밑바탕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배석오
예,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의원, 간사에는 정성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의원, 간사에는 이연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10년 12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0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김영헌 배석오 이문석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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