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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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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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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3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 새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철우
과장님! 해양연구센터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말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배상용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예. 배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용 위원
어제 기본적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보고 내용으로는 공정률이 32%라 그랬죠. 그렇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현재 군에서 위탁을 해서 군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체 드는 제반 예산을 갖다가 군에 있는 예산으로 준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그 예산은 군에 있는 예산만 전체가 아니고요.
배상용 위원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일부를 군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배상용 위원
일단은 예산 요구서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가내시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현재 해양연구센터가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이 열악한 제반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일부 위탁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배상용 위원
문제는 뭔가 그러면요. 안 중에 어떤 안이 나와 있나 그러면요. 현재 위탁을 주되 위탁된 상태에서 어떤 기본적인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수리를 했던가 뭐를 했을 때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지금 해주고 있잖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그 이유는 그 재산권이 울릉군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에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국가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 현재에서는 힘들다 그런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공정률이 32%든 50%가 됐든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국가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울릉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겠지만 그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이거는 차라리 정부기관에 넘기는 게 안 맞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걸 무조건 전액이 우리 군비로써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거는 자기들이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보조는 뭔가 하면 거기에 관리비나 거기에 연구원 외에도 다른 것 있잖습니까. 시설보강이나 그런 관리비나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부족액이 얼마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배상용 위원
협의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연구원 월급도 우리가 주는 수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우
예.
배상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은요. 이게 아직까지 현재 32% 밖에 공정률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50%까지 얘기하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국가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그때 되어서 현재 있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맞지 현재는 차라리 뒤쪽으로 준공 다음으로 연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걸 지금.
위원장 이철우
잠시만요. 박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설담당 박진동
시설담당 박진동입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를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3월 10일, 11일 경 되면 도에서 내년 국비를 신청하러 도에서 담당자들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 갈 때 이 위탁조례가 빨리 돼야 이걸 들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걸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철우
내용이 그렇구나.
배상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근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조례 내용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예산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군비라도 여유 돌아가면 일부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들이 일단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수탁자들 자기들이 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수익사업이 당장 1, 2년 사이라든지 이런데 수익사업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군비든지 국비든지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30억이면 30억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하고 이런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를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여기 지금 위탁관리 조례안에 그죠? 5조 3항에 보면 이 내용자체가 해양연구센터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군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설담당 박진동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뒤에 보면 다만 군수는 해양연구센터 운영 상황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배상용 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
시설담당 박진동
그럼 이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배상용 위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요. 안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된다면.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을 안 합니까. 할 때.
배상용 위원
위탁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위탁 대상은 이제 전문기관입니다. 거의가 해양연구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든 걸 검증을 한 후에 거기서 뽑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국해양연구원이나 포항공대 해양자원연구소 이런데서 지금 여기에 의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는 상황 하에서 이 위탁할 사람이 수탁할 사람이 없는 수도 생깁니다. 그죠? 계산이 안 나오면 정부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울릉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요.
위원장 이철우
예. 정인식 위원님.
정인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례가 통과돼야 어차피 국·도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도움이 됩니다.
정인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하여튼 저희들은 모든 걸 갖춰야 거기 가서 우리가.
정인식 위원
미리 사전에 서류부터 갖춰져야 국·도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맞습니다.
정인식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그런데 뭐냐 하면 위원님 생각은 배상용위원 의견 제시는 뭐냐 하면 협의가 안 되서 국비를 못 받을 때는 어차피 군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현재 배상용위원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위원장 이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런 거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된다기보다는 처음에 공개해서 선정을 할 때 그 검증을 다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럴 때면 몰라도 검증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다시 다른 기관과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여기에도 실적이 안 된다든지 모든 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있고 또 취소시킬 수 있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운데.
배상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현재 있는 해양연구센터는 전액 국빕니다.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연구센터는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리고 여기 설치 위탁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준공도 안 됐고 아직까지 건물도 지어놓지 않은 것을 갖다가 지금 안올린다 해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 국비는 말입니다. 지금 올려야 됩니다. 올 3월에 올려야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상용 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된다면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예?
배상용 위원
그게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울릉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100%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의존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배상용 위원
현재 이 안 쪽에 운영론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뭐하고 3층에는 뭐하고. 없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건 설계도면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설계도면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지금 보면 전시실 있고 본관에는 연구실이구요.
배상용 위원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다음에 숙소 있고 한 동은 뭐냐 하면.
배상용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체 수익이 예상되려면 전시관이라도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이제 전시관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배상용 위원
그것도 다음에 조례가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운영조례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거는.
시설담당 박진동
아닙니다. 지금 전시관하고 내부는.
배상용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돈 올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공익성이 사업이 돈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상태에서 건물도 다 안 된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너무 빠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담당 박진동
그런데 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지금 도에서 내년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첨부하면 더 쉽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배상용 위원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예. 운영비기 때문에 준공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전제로.
시설담당 박진동
예. 저희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배상용 위원
그런 전제로 해서 이쪽에서 예산만 하고 아직 준공도 안 떨어 졌으니까. 예산 먼저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그리고 만약에 아직 준공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 될 때까지 이 운영비라든지 확보가 안 되고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운영을 못하겠다하면 준공되고 난 뒤에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5월, 6월 되면 대충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 12월말 돼야 연말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에 국비를 지원 못 받게 되면 국가에 우리 군비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국가에서 우리가 기부 체납할 테니까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도에서 요구하는 데로 국비를 확보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하니까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배상용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그 조건부로 해서 조례가 발생을 합니까? 효력이. 우리 허가도 조건부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해양연구센터 설치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 편성상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될 경우에는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배상용 위원
만들 때 부칙을 조건을 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배상용 위원
조건부는 안 된다. 조례는.
정인식 위원
자.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 돼야 하고 우리 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집도 공정하려면 멀었는데 먼저 조례를 해서 뭐하냐 이득도 없는. 이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200억을 투자하는데 그 관리비 안 주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하고 싶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용 위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현재 항간에 나오는 소리가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나왔겠죠. 도에서 담당하시는 그 김남일 국장님 그죠? 그분 하는 소리가 독도해양연구. 연구자를 붙이는 거와 연구자를 빼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연구자를 붙이게 되면 연구에 대한 성과나 실적이 나오면 예산을 갖다가 주는데 제대로 연구의 실적이 없다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울릉도·독도 해양센터나 연구자를 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래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아닙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죠? 그냥 막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국비를 200억을 줬다 그러면 현재 김남일 국장도 그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러나저러나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연구자를 끼워라 빼라 연락이 오나요?
시설담당 박진동
배 위원님. 잠깐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만약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그리고 국비가 전액이 안 내려오고 국비가 일부분만 내려 왔을 때 그렇게 되면 도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도비를 부담하게 되면 예산을 도의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의회에서는 연구자가 들어가게 되면 연구단체니까 연구실적을 내놔라. 그러면 실적이 없을 때는 실적도 없는데 보조금을 많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연구라는 단어를 안 넣게 되면 일률적으로 꾸준하게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배상용 위원
계장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군비 부담률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일부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배상용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거든 사실은요.
시설담당 박진동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조례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갖춰서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상용 위원
이 일을 벌인 김남일 국장조차도 지금 국비가 수반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도비를 넣어야 된다. 도비를 넣게 되면 군비도 부담시켜라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연간 몇 억씩 그냥 나가는 수가 생겨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연구원을 놓고 봤을 때 한 사람 앞에 최저연봉이 아무리 못가도 연봉 5천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10명이면 5억입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30억 요구 해 놨다 그랬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그 국·도비 포함해서.
배상용 위원
30억인데 국비부담이 몇 억씩 그거를 갖다가 울릉군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받아서.
위원장 이철우
그럼 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라는 말입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지금 도에서는 예산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예산은 신청했고. 우리는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얘깁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도에서 지금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했습니까?
시설담당 박진동
예. 했습니다. 3월 11일 경이나 그 경 되어서 직접 자료를 들고 올라간답니다. 중앙부서에.
위원장 이철우
도에서 간다고요.
시설담당 박진동
예. 도에서.
위원장 이철우
그럼 올라갈 것 같으면 아직까지 조례안은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배상용 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시설담당 박진동
그때 이 조례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철우
들고 갔으면 좋겠다?
시설담당 박진동
예.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그런데 염려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연구비 아까 얘기 했지만 배상용 위원이 얘기 했지만 연구비가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 1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 사실 우리 군비가 또 엄청나게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도하고 협의를 더 해보죠? 4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죠?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절충을 해보세요.
시설담당 박진동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옮긴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이걸 발주를 하고 제가 와서 도에 계속 이 조례 때문에 독촉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확실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에 해 왔던 그걸 바로 상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전에 도하고 조율이 되어서 이걸 빨리 해서 내년 예산에 신청할 때 같이 해서 넣자고 얘기가 되어서 계속 추진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면.
배상용 위원
울릉군에서는요. 현재 재정상태 가지고 군비요. 투입 못합니다.
시설담당 박진동
그거는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아예. 조례 자체에 운영비는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걸 넣지를 말던가요. 안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다. 울릉군에서는 투입할 능력이 안 된다.
정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우
예.
정인식 위원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걸 해 놓고 정부에서 30억 요구 했는데 안 오면 우리 돈 안 주면 되잖아요.
배상용 위원
그런 개념하고 다르죠.
정인식 위원
아니죠. 맞죠.
배상용 위원
그거는 현재.
정인식 위원
집행부에 요구 사항이 있는데. 자기들 것만 하고 우리한테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배상용 위원
그거는 아니죠. 정부에서 안 주면 하지마라는 거죠.
위원장 이철우
그럼. 우리 위원님들 토론 하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이 집이 됩니다. 되고 예산은 우리 행정 절차상에 지금 국·도비를 요청해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배상용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아니고요. 현재 군에서 움직이는 자체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돈 없습니다. 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지금 저희들은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우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없습니까?
배상용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되는게 군비 부담률이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이 되면 몰라도 이래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이 그러하시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철우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이연주
출석공무원(2명)
박화식 박진동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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