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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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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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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3. 울릉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폐지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우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정성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조사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에 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해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해양사업을 육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양연구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는 금년도 준공하여 2012년부터 위탁관리 운영될 것으로 운영비가 연간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같은 지위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방세 관련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의 변경시행으로 인한 단순한 인용조문 개정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기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효 만료에 따른 조례 폐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여겨지며 올 한해도 울릉군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살기좋은 복지울릉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갑시다. 금번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김현욱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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