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6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4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배상용 최병호 정성환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