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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회

본회의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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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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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채택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채택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1년 4월 8일 최병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장방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 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더욱더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본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 사항과 세외수입의 증가 및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 사고이월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재편성하였으며, 추산용천수 먹는샘물개발사업 및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위한 용역비등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4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3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3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40억4,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 등 16건에 335억3,000만원으로 도동항게이트웨이정비사업, 섬목관음도간 보행연도교 건설 및 관음도 탐방로 조성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5,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약 0.79%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억원과 기타잡수입 1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5억6,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적게 내시되어 2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10억3,000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9,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10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64억원으로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은 174억4,000만원으로 4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태하·현포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25억7,000만원을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하여 감액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 및 통계연보발간비 1,300만원, 예비비에 22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92억1,000만원으로 2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산물 가공시설사업비를 17억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울릉도 해상연료수송비 군비부담분 2억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억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비에 3억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은 209억1,0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섬목-관음도간 보행연도교 건설사업비 1억1,000만원과 관음도 탐방로 조성사업비 13억원,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지금 추진이 조금 부족한 도동항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비 29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71억4,000만원으로 7억9,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개발비 3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129억원으로 3억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독도문예대전개최 지원에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4회 독도사랑 전국궁도대회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145억4,0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5억원을 재편성하였고, 해삼인공종묘생산지원에 5,000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에 4억원, 저동항내 급유기설치공사에 3,000만원 증액하였고,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에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88억원으로 4억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울릉도·독도 숲해설가 양성에 2,000만원 증액하였고, 세계환경의 날 행사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78억원으로 35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평리도로확포장공사비 1억원, 제설용 해수물탱크 설치비 5,000만원, 제설차 구입비 5억8,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에 3,500만원, 현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저동파출소앞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에 1억1,000만원 증액하고, 태하·현포권역 마을종합정비 사업 25억7,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하여 증액편성 하였으며, 현포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하수도과는 46억3,000만원으로 1,700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 5,800만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에 1,000만원, 강우수집 및 CCTV 서버 구축에 1,000만원 증액하였고, 울릉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12억6,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무실 냉난방기 중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비 1,500만원, 남서 호박엿 공장 및 창고 대설 피해 보수비 3,800만원, 구 서면보건지소 1층 및 간호사 숙소 리모델링 사업비 7,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가심사 용역비 2,000만원과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95억3,000만원으로 1억8,7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동3리 숯골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보험료에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발전팀은 8억6,600만원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지원에 100만원, 글로벌 독도아카데미 해설사 활동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독도아카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6억3,0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 경비에 350만원과 부담금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직속기관 예산 규모는 103억4,000만원으로 14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46억2,000만원으로 10억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에 4억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3억2,000만원과 응급실 확장공사비 1억8,000만원, 노인요양병원 관리비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57억2,000만원으로 4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2,700만원, 모노레일 폭설피해농가 시설지원에 2,800만원,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1억2,000만원과 농촌체험 관광농장 조성 사업비 7,000만원, 울릉칡소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4,300만원, 구제역긴급방역비에 6,500만원, 소독차량구입 및 장비구입에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소 예산 규모는 34억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15억3,000만원으로 문화재 생생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독도관리사무소는 18억8,000만원으로 독도홍보용 DVD 제작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읍·면 예산 규모는 38억9,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울릉읍은 18억4,000만원으로 9,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청사보수비 2,000만원과 위험지구 보강공사 3건에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면은 10억5천만원으로 4,2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 내역은 남양3리 위험지구 보강공사 및 서달농로 확포장공사에 3,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북면은 10억원으로 천부3리 농로포장공사외 2건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관리 사업비 250만원이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비로 사업변경 교부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비 250만원을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비로 변경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제관광섬개발팀. 이쪽 예산 도동항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배상용
29억원을 삭감을 하고 섬목하고 관음도하고 태하연계도로하고 여기다 풀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결국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연내에 발주가 힘들어서 풀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 사업비는 섬목, 관음도, 태하, 현포 연계도로사업비, 도동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비 이것이 우리 개발촉진지구사업비로 묶어져 있는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갈라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광특예산이 개발촉진지구사업비 총액규모가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가르는데 현재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이 지금 추진이 늦게 되고 있는데 예산만 사장시켜 놓으면 다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 배상용
현재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이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터미널 철거하고 이런 부분하고 하게 되면 자꾸 늦어지니깐 일부 기확보된 예산도 있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을 그기에 예산을 배정시켜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니깐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우선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비로 지금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총체적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비.
의원 배상용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데 계획하고 틀리 게 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당초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추진이 지연.
의원 배상용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것은 현재 세부적인 추진 부진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지요.
의장 김병수
국제관광섬팀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 도동항 소도읍정비육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완공되어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을 두개 같이 한다고 하면 복잡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미리해서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렇게 연계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의원 배상용
근본 내용은 소도읍정비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사동항에 있는 터미널이 다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저희들 처음에는 사동항 터미널이 완공되면 저희들 게이트웨이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원 배상용
그럼 사동항 같은 경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몇 월 달인지 모릅니까? 내년인지, 후년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올 상반기 중으로 아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9월 달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도읍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소도읍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지금 거기에 있는 터미널이.
의원 배상용
그럼 결론을 보면 사동항에 여객선터미널 완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터미널이 지금 이쪽으로 이전해서 나와야 되는 임시터미널로 이전해서 매표소 하고 이런 것이 소도읍사업이 되면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의원 배상용
그럼 소도읍사업만 완공이 되면 게이트웨이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그죠? 사동항에 완공이 되고말고 그건.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데 사동항 완공하고는 좀 별개고요. 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여객선문제 관계는 아마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의원 배상용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일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 추진도 안 되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묻어놓고 다른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있으니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사업비를 돌려주고 이 사업은 내년 사업비 가지고 이쪽에 오는 전체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 증액관계는.
의원 배상용
일단 두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 하면은 바로 시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배상용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오물장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사동?
의원 배상용
거기에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4기 때부터 오물장 작업하는 인부가 건강검진비가 매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 배상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 관련부서에 좀.
의장 김병수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말씀하신 그것은 지난해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시기가 10월 달에 시행하니까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문제가 뭔가 그러면 일반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읍·면에서 관리하죠?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읍·면 환경미화원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읍·면에 있는 분들은 현재 건강검진비가 책정이 다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오물장에만 없거든요. 이것도 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매립장에만 누락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울릉군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데 체험활동도 올라가서 하고 해서 힘든 부분도 아는데 이런 것을 삭감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다음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신체검사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배상용의원이 질문하신 도동항 게이트웨이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도읍사업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추진진도 말입니까?
의원 이철우
예. 추진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현재는 건물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신축할 부지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도 다 났습니다. 기초 작업에 들어갑니다.
의원 이철우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고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지금 부지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부지정리가 되어있고 기초작업 준비하고 있고. 그럼 언제쯤 끝납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
끝나는 것은 12월 달까지입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끝을 낼 계획입니다. 6,7월 달 정도 되면 끝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빨리 추진해 주시고 내가 듣기로는 게이트웨이사업이 11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황과장 맞습니까?
의장 김병수
이철우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현재 답변자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부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십시오. 게이트웨이.
의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소도읍사업, 게이트웨이, 개발촉진지구사업 그죠? 지금 현재 소도읍사업이나 게이트웨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 그죠?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개발촉진지구는 그나마 예산을 전용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개발촉진지구.
의원 최병호
현재 현포연계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사업 중에 현포연계도로, 게이트웨이사업 전부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개발촉진사업비가 떨어지면 우리군에서 사업의 진도를 봐가지고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을 했는데 지금 게이트웨이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연된 사업비를 정산추진 할 수 있는 부분에 분배를 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소도읍사업, 게이트웨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이미 4기때부터.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서 조서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업조서를 예산심의 하는 동안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당초 사업계획하고 현재 사업계획하고를.
의원 최병호
진행과정까지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를 저가 봤을 적에는 큰 대목은 사람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과에 지시된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동에 따라 지금 예산의 흐름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일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권역별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그죠? 본예산에. 25억 정도 받아 있다가. 지금 1회 추경이 되니깐 다시 이 사업이 건설과로 지금 이관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진척이 늦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사업이라 하는 것은 농수산어촌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이 지금 다른데서는 농정개발과에서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센터에 올릴려고 하니깐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직속기관이 되다 보니깐 단위사업들은 본청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정했던 돈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획실에 예산을 올려놓았고 그다음 지금 업무조정을 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저희들 기획실에 있던 돈을 정상적으로 건설과로 옮긴 것입니다.
의원 최병호
건설과로 옮겼다 하더라도 업무시행.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건설과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의원 최병호
또 갈라지죠. 거죠? 총괄해서 각 과에 돈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풀어주는 것은.
의원 최병호
그 사업에 맞는 과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시간이 흘러버렸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앞으로 예산분배 확보시에는 정확하게 1회 추경에 받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죠? 본예산에 받는 예산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받아서 그 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과가 있어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보니깐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현재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사업 이것을 국제관광섬에서 받아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죠 그죠? 사업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개촉지구사업 중에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확보시 실질적인 각 과에 예를 들어 당초부터 책임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문제는 다음 2회 추경이나 2012년도 본예산 때도 유념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곳에 받을 수 있는 과가 나타났을 적에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병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울릉군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울릉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에 관한 안 제2조 입니다.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독도에 대한 홍보 등을 주 활동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울릉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울릉군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전체 다섯 개인 및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나열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가능합니다. 정광태씨가 2007년도 11월 9일날 최초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2008년 9월 2일날 양준혁,오승환 야구선수가 홍보대사로 그때 독도수호의 날에 독도 각종 이벤트를 해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박윤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님이 독도사랑 나라사랑 대축제를 해줘서 위촉이 되었고 2008년도 10월 11일입니다. 그다음 독도레이서팀이라고 2006년도 세계횡단 독도라이더라는 프로이름을 해서 독도까지 달리기를 해서 온 그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24일에 위촉이 되었고 그다음 최근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울릉지대에 2010년 5월 1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배상용
이제는 이게 수당, 여비, 경비도 가능하고 동영상 광고할 때도 출연료도 가능하고 다 이렇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산범위안에서.
의원 배상용
예산의 범위 안에서죠? 어떤 기준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이란 개념은 진정 울릉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자체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홍보대사만 지정을 해놨지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나름대로 정광태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제관광전이라든지 할때는 개인이 스스로도 많이 참가를 했고요. 간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용
개인 스스로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의미 있는 조례안인데 앞으로는 홍보대사를 지정을 하게 되고 하면 그에 대한 울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를 기반을 깔아놓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뭐 축제추진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얼굴이라도 들어가고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홍보대사지 이름만 홍보대사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보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 이런 사람들 타이틀도 있으니까 얼굴도 좀 집어넣고 그런 의미 있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용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조례 제출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주민생활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병행해서 행정업무를 실시하므로 써 비효율성이 초래됨에 따라서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를 일원화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실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업무 중에서 주민생활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변경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병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의 기회제공,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근무성적 평정,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서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2에서 기본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11조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분할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안 제12조2에서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이율조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대부 대상자 중 사망, 파산, 관외 전출로 인하여 융자금 회수율이 저조하고 높은 이자 및 연체이율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고유 목적에 불부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2조, 3조에서 영세민의 용어를 저소득층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성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이율조정을 당초 3%에서 무이자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및 융자대상자 조건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연체이율을 당초 12%에서 5%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융자금 감면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승진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별정직공무원은 당초에 계약직처럼 들어올 때에 몇 급 상당이라는 별정직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의원 배상용
일단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임용되면 승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조건이나 여건이 바뀌게 되면.
의원 배상용
조건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가능은 합니다.
의원 배상용
여기에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있는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처럼 이분들도 근무할 때 막연하게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기에 1년에 두 번 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 그것처럼 똑같게 관리를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의원 배상용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나중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 현재 들어올 때 6급상당이나 5급상당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상위직급으로 갔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앞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의원 배상용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아닙니다.
의원 배상용
3년 후에 재계약할 때 쓰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렇지요.
의원 배상용
그렇게 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모든 게 평정을 1년에 두 번씩 일반직처럼 평정해서 관리한다. 현재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조례에 삽입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원 배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의원, 간사에는 이철우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의원, 간사에는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채택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동해의 푸른 정기를 품고 한반도의 파수꾼으로 울릉군민의 혼이 담겨있는 독도는 지난 천오백 년간 한민족이 영유해온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입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의회가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과 만행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1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21종 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는 검정결과를 발표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부지역에 발생한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에 시련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호적인 성원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망동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분명한 침탈행위이며 21세기 공존과 화해의 시대에 역행하는 야만적인 만행은 국제사회에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줄곧 우리나라 영토이며 독도를 품안에 안고 함께 살아온 우리 울릉군민들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과대 망상적인 어떠한 공격적 행위에도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릉군의회에서 1만 울릉군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문무과학성의 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시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적 침탈야욕의 망상에서 깨어나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하나. 일본은 자국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주권국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 독도 관련 특별법 제정과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우리 울릉군의회는 일본이 영토 침탈 망동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군민적 분노를 결집시켜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13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수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용의원님이 낭독한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중요한 예산과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집행부의 일부 실과장이 사전에 아무 조치 없이 임의 불참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7명)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김영헌 남계욱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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