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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6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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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5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연주 정인식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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