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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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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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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며 앞장서 실천하시는 김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정윤열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의 시작과 함께 개원된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으로 군수가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47억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33억원으로 6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347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도 군수가 요구한 1,347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또한 예산편성요구액 10억3,284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4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14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수성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대설, 태풍 등 재해발생시 소요되는 복구 및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계획변경과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추진 등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향후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철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심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상용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병호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배상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울릉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더불어 울릉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홍보의 한 방편인 홍보대사를 통해 군정의 주요활동을 국내외로 홍보하여 이를 통해 울릉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중앙 및 경상북도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당계급별 임용기준을 신설하여 임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이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분할사용,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변화된 금융여건을 반영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코자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자율 하향 조정, 감면조치 신설 등 금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융자대상자 조건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의 본 목적에 보다 부합될 것이며 기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상용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금년도 각종 계획사업의 추진과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의 확보 그리고 본격적인 산채채취와 관광시즌에 돌입하면서 군전반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라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써의 사명을 다하여 꿈과 희망이 있고 살기 좋은 복지울릉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김창욱
출석의원(5명)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황병근 황성웅 김기백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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