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울릉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울릉군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3일에서 26일 기간 중 대설로 인한 주택 농산물 저장창고, 축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대설피해 감면 대상자 및 감면액은 총 8세대에 1백6만5,31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 동의안 관련법령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