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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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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의 건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채택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의 건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채택의 건 9. 휴회의 건
09시05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2011년 5월 12일 정성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 그리고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문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1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용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울릉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울릉군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3일에서 26일 기간 중 대설로 인한 주택 농산물 저장창고, 축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대설피해 감면 대상자 및 감면액은 총 8세대에 1백6만5,31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 동의안 관련법령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시에 별도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안건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최병호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북면 현포리 221-1번지 서영광씨와 울릉읍 도동리 178-7번지 김경동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1년 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채택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8항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용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문!
2011년 4월 26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울릉도·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의 명목으로 울릉도·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환경부에서 울릉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주민 95%가 반대하여 여건 성숙 시까지 국립공원 지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영토수호특위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국립공원 지정을 재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울릉도·독도의 해상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독도는 천연기념물과 환경부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어 생태주권확보와 자연경관보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울릉도·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사업인 독도방파제·울릉일주도로·경비행장·항만 등 각종 SOC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며, 산채·수산물 채취 등 농어업활동 제한으로 주민소득감소와 사유권 침해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정주의욕의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개척 이래 섬을 아끼고 가꾸면서 열심히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의사를 무시한 독도영토수호특위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재고하여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일만여 군민과 함께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공론화 자체를 결사반대하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도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18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수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용의원님이 낭독한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 검토 협의를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영토수호특별위원회와 환경부 및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지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금번 결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5월 2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9명)
정윤열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서상길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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