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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7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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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현재 그 민간위탁 부분은 전번 회기 때도 마찬가지고 울릉군의 어떤 재정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은 부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성환
배상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와 있으니까 제안 설명을 조금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이거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재정 취지는 금년도 1월 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군에 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의 하나의 차원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취지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대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한다는 그런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에 봤을 때 현재 사무의 위탁해야 될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그런 부분은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시행 되더라도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이 우선해서 법 적용을 해서 사무를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운영해야 될 그런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현재 폐기물관리 운반수집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으로 봐서는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이 조례가 없이 여태까지 운영해가 왔는데 지금 분뇨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사무지만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대행수수료를 주고 운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하고 그 부분하고 수탁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받침이 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위원회는 6~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거는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끝나버리면 자동으로 위원회가 해산됩니다.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물론 위원장,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1/2 이상 임명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그런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분뇨처리 관계로 개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분뇨수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이 위탁기간은요. 꼭 몇 년을 한다는 명시가 아니고 그때 할 때마다 보통 수탁자와 위탁자가 기간을 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최병호 위원
연장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타 시·군에 보게 되면 거의 위탁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지금 타·시군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거의 다.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2005년도에 제정 당시의 안이고 지금 각 시·군에는 지금 개정을 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잘 된 어떤 시·군의 모범 된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안만 잡아놓고 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뭐.
최병호 위원
그런데 폐기물, 체육, 문화시설 하는데. 만약에 삭도를 민간 위탁한다고 봤을 적에 계약한다고 봤을 때는 조례위원회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 업무로 가능합니다. 예.
최병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구성자체로 보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군수가. 지금 조례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좀 최 위원님과 달리 하는 게 군수가 누가 하더라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가 1/2 이상 참여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최병호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도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어떤 군수의 견제 그런 항도 넣어줘야 되지. 이게 돈으로 거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거의 다 계약체결입니다. 개인과 군과.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데 이건 이렇습니다. 삭도나 저런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 법은 모법은 근거가 돼 있지만 그걸 민간 위탁할 때는 입찰로 개별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그러면.
최병호 위원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위원
심의 자체를 적격여부 심의를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심의는 할 수 있죠. 예.
최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위원회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계약체결을 하는데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거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저걸 넘겨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정도의 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지만 그 당사자의 계약여부에는 그거는 입찰자가 최고 낙찰가를 써 넣은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위원장 정성환
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저희들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 미흡하다.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메모했다가 다음에 또 요런 부분을 우리가 가미해서 개정하던지 그런 업무의 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내용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하여 위탁 기간을 명시하고 위탁사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부사항을 재검토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성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연주
출석공무원(1명)
조석종
출석전문위원(2명)
김두한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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