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6대

178회

본회의

제17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7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최병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백5십7억 3천5백2십6만 7천5백6십원을 포함하여 2천억 3천5백2십6만 7천5백6십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1천9백9십7억 1천7백7십8만 1천3백7십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천3백1십6억 8천1백6십5만 8천5백9십8원으로 6백8십억 3천6백1십2만 2천7백7십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2억 3천5백2십9만 9백6십2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천9백7십8억 6천8백2십6만 7천5백6십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천9백7십7억 8천4십2만 3천2백1십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이며, 미수납액 8억 5천7백6만 1백9십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천3백4억 9천3백1십5만 3천5백4십8원으로 6백7십2억 8천7백2십6만 9천6백6십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십5억 2천4백3십9만 7천8백5십2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8건에 1백9십억 9천5백6십3만 1천8백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 외 50건에 8십4억 7천3백9십1만 3천2백5십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외 23건으로 2백8십1억 1천1백3십2만 6천2백9십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결산액은 1십9억 3천7백3십5만 8천1백6십원으로 2009년도 2십6억 2백4만 6천1백5십원과 대비하여 6억 6천4백6십8만 7천9백9십원 약 2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십1억 8천8백5십만 5천5십원으로 7억 4천8백8십5만 3천1백1십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1십억 3천5백1십9만 1천원 중 진료의약품 구입 4건에 대하여 3억 6천9백9십9만 8천9백3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분야로써 2009년 이월 적립금 1십6억 3천7백8십5만 8천2백6십원과 2010년 적립금 6천9백7십3만 5천2백6십원을 합하여 총 1십7억 7백5십9만 3천5백2십원으로써 4천 7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 1십6억 6천7백5십1만 7천5백2십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서는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 없이 집행·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의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102억원 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 재정의 안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반납 그리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단계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2008년 6억 5천3백3십8만 8천8백원, 2009년 7억 3천9백7십5만 2천5백3십원, 2010년 8억 5천7백6만 1백9십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근절을 위해 특단의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 근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분야입니다. 매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나 잘 개선되지 않는 분야 중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 절차의 미준수 및 관리감독의 소홀, 정산서류의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로써 각종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실제 소요사업비가 40~70% 정도가 설계·집행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5억여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특별히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 중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참고적으로 준용되어 왔던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한 행동강령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신설과 인용조항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신설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 중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울릉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정하여 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특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하여 위탁 기간을 명시하고 위탁사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부사항을 재검토한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이관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독도관리사무소로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독도아카데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독도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이 가능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독도아카데미 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별 정원 및 지도직 일부를 복수직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진영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김진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제6호 태풍 “망온”이 다행히 우리 울릉도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수년동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과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재해 대비의 소홀한 대처로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관광성수기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례회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절, 질서, 청결의 기초질서 확립과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개선하여 현재의 우리 울릉도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이연주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인식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1명)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이문석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