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최병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0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백5십7억 3천5백2십6만 7천5백6십원을 포함하여 2천억 3천5백2십6만 7천5백6십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1천9백9십7억 1천7백7십8만 1천3백7십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천3백1십6억 8천1백6십5만 8천5백9십8원으로 6백8십억 3천6백1십2만 2천7백7십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2억 3천5백2십9만 9백6십2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천9백7십8억 6천8백2십6만 7천5백6십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천9백7십7억 8천4십2만 3천2백1십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이며, 미수납액 8억 5천7백6만 1백9십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천3백4억 9천3백1십5만 3천5백4십8원으로 6백7십2억 8천7백2십6만 9천6백6십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십5억 2천4백3십9만 7천8백5십2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8건에 1백9십억 9천5백6십3만 1천8백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 외 50건에 8십4억 7천3백9십1만 3천2백5십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외 23건으로 2백8십1억 1천1백3십2만 6천2백9십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결산액은 1십9억 3천7백3십5만 8천1백6십원으로 2009년도 2십6억 2백4만 6천1백5십원과 대비하여 6억 6천4백6십8만 7천9백9십원 약 2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십1억 8천8백5십만 5천5십원으로 7억 4천8백8십5만 3천1백1십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1십억 3천5백1십9만 1천원 중 진료의약품 구입 4건에 대하여 3억 6천9백9십9만 8천9백3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분야로써 2009년 이월 적립금 1십6억 3천7백8십5만 8천2백6십원과 2010년 적립금 6천9백7십3만 5천2백6십원을 합하여 총 1십7억 7백5십9만 3천5백2십원으로써 4천 7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 1십6억 6천7백5십1만 7천5백2십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서는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 없이 집행·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의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102억원 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 재정의 안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반납 그리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단계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2008년 6억 5천3백3십8만 8천8백원, 2009년 7억 3천9백7십5만 2천5백3십원, 2010년 8억 5천7백6만 1백9십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근절을 위해 특단의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 근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분야입니다. 매년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나 잘 개선되지 않는 분야 중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지원 절차의 미준수 및 관리감독의 소홀, 정산서류의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로써 각종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실제 소요사업비가 40~70% 정도가 설계·집행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5억여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특별히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