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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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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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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5. 군정질문·답변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5. 군정질문·답변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주요사업현장 방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진영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울릉군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은 울릉군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거나 본인 및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의장의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등은 의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연주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검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997억 1,778만 1,3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16억 8,165만 8,598원으로 잉여금은 680억 3,612만, 2,7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0년도 이월사업에 556억 8,087만 1,34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1,996만 470원과 순세계잉여금 102억 3,529만 962원이 됩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9건에 190억 9,563만 1,800원과 사고이월 51건에 84억 7,391만 3,250원과 계속비이월 24건에 281억 1,132만 6,290원으로 총 합계금액이 556억 8,087만 1,34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77억 8,042만 3,2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04억 9,315만 3,548원으로 잉여금이 672억 8,726만 9,6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1년도 이월사업에 556억 4,291만 1,34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1,996만 470원과 순세계잉여금 95억 2,439만 7,852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2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8,238만 3,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79억 3,238만 3,870원이나 세입액은 1,977억 8,042만 3,210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첫번째 지방세는 예산액 20억 9,792만 6,000원 보다 6.3% 증가한 24억 2,824만 7,1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두번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85억 1,789만 7,000원보다 5억 182만 7,000원 감소한 580억 1,607만원이 수납되었고 세번째 재정보조금은 예산액 19억 8,851만 1,000원 보다 0.1% 증가한 19억 9,074만 9,8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네번째 보조금은 예산액 597억 5,966만원 보다 0.02% 감소된 597억 4,681만 3,660원이 보조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57억 8,600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8,238만 3,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5억 6,838만 9,870원 보다 0.04% 증가한 715억 9,854만 2,5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21억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1,826만 7,5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78억 6,826만 7,560원의 66%인 1,304억 9,315만 3,548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75억 8,293만 7,120원의 90%인 68억 3,219만 5,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33억 7,191만 2,000원의 89%인 30억 318만 2,5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6억 9,325만 5,000원의 95%인 6억 6,318만 3,3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171억 699만 670원의 53%인 160억 134만 3,61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22억 7,536만 710원의 52%인 64억 572만 3,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1억 44만 4,650원의 92%인 65억 6,466만 9,18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40억 8,096만 5,980원의 84%인 34억 498만 7,77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648억 4,327만 6,370원의 48%인 311억 3,809만 2,95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173억 7,044만 9,270원의 77%인 133억 9,919만 3,100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91억 4,981만 4,150원 91%인 84억 1,216만 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87억 6,436만 3,170원의 74%인 140억 5,798만 2,979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10억 3,519만 1,000원에서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6억 6,519만 1,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21억 733만 8,000원의 90%인 206억 1,237만 4,983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페이지 8쪽, 15쪽, 19쪽이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예산액 2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6,700만원이나 예산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1% 감소한 19억 3,735만 8,1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4%인 11억 8,850만 3,110원이 됩니다. 잉여금은 7억 4,885만 3,110원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억 4,885만 110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공설운동장건립 외 13건으로 521억 9,002만 8,740원이고, 지출액은 239억 6,241만 2,28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82억 2,761만 6,46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3,519만 1,000원이며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구입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를 4회에 걸쳐 3억 7,000만원을 승인받아 3억 6,999만 8,93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6억 6,751만 7,520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0억 4,335만 9,35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96만 57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3억 722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5,504만 1,86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2억 5,893만 340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액으로 16억 3,785만 8,260원에서 2억 7,411만 8,8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69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1,1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에 217만 6,000원이 지출되어 2009년말 현재액 보다 2,965만 9,2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5억 5,368만 962원으로 보증금채권의 전화선예치금 646만 6,000원과 융자금채권 15억 4,721만 4,962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4억 6,571만 5,000원과 특별회계 총 8,796만 5,962원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1,025만 6,522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7,770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02억원으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건립비 20억원, 울릉항 여객선터미널 건립비 20억원으로 2010년도 40억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138억 7,641만 5,168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080억 7,190만 6,347원이고 일반재산이 58억 450만 8,82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09년말 25억 6,068만 6,000원보다 1억 8,840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4,908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2억 729만 7,000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1,2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신설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중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되는 조항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금액을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번째, 조문 정비되는 조항 중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정비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16일에서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서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울릉군민간 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스크포스인 정책발전팀은 주민숙원사업, 정책개발, 군수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또한 울릉일주도로사업, 울릉항 2단계 공사 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확정 및 시행 등 가시적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정책발전팀을 해체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제1호 아목에서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독도관리사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업무이관에 따라 본청 정원 3명을 감하여 사업소로 증원하였으며,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 직렬 6급 1명을 지도사 또는 농업으로 복수 직렬로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별표3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무 대상을 보게 되면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상은 어느 지금 사업이 대상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대상사업이라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쓰레기 오물처리장에 수수료하는 오물처리, 화장실, 위생업소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현재 환경과에서 직접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근거하는 조례가 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 등 다음에 군이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일부를 있다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걸 모태로 삼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정이 권익위원회에서 제정을 전 시·군으로 하게끔 일괄 안이 시행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군에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5년 전쯤 제정되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은 민간위탁 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이면은 조항에도 없고요. 그렇지요? 만약에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에서 9명을 선정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중에서 공무원, 일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위촉한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의원 최병호
일반 타 조례기준을 보게 되면 공무원 숫자는 분명하게 위원회 수에 몇 %를 둔다는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죠? 둬야 되지. 군수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군수에 따른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위원장 선정도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이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되면.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을 명시를 박아줘야 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조례마다 방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에서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당해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폐기·해산되는 일몰제로 해놓았습니다.
의원 최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은 군수가 뽑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위원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형태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군수가.
의원 최병호
군수가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일반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투명성 있게 실질적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위원회도 투명성 있게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잣대를 확실히 대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조금 전에도 투명하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권 있는 이런 사업의 유형의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운영을 봐가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개정을 하던지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든지. 이 조례 준칙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조례마다 성질이 틀리는데. 요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떻든 민간위탁을 주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점은 심사숙고하게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만 업무분장사무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이관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든 부군수 체재로 간다고 봤을시도 업무분담을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삭제할 것은 지금 일괄 삭제를 시켜줘야 되지 하지도 않은 업무를 그대로 놔두고 한사람만 다른데 간다고 해서 이 업무 분담 자체만 삭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신활력은 삭제하기는 좀 그렇고.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의원 최병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는 지금 독도아카데미로 있다가 이 업무 한사람이 옮김으로서 이것만 건드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일괄 삭제할 것은 하고 새로 업무편성이 지침된 것이 있죠? 그린녹색 같은 것.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냥 지시에 따라 업무분장은 어느과에 있는데 다른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낫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한 부분은 업무를 세분화해서. 방금 신활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삭제하기는 좀 이르다 보고 뒤에 그런 부분은 없앨 것은 없애고 방금 녹색관계 그런 부분은 지금 녹색업무는 경제교통과로 앞전에 개정할 때 조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있는데서 할 수 있는 지침서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사람에 따라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카데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주목적이.
의원 최병호
현재 아카데미 분장이 TF팀이 없어지니까 이것 하나만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일부 같이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그 부분은 뒤에도 논의가 좀 있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일괄해서 지금 한참에 하기는 방대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TF팀을 우선에 조금 전에 설명도 했듯이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했으니까 TF팀을 우선 구성시켰는데 이 부분을 먼저 쉽게 이야기 하면 꼬였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이것을 끝으로가 아니고 민선이 오고 향후에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해서 함께 해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배상용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현안업무 처리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진영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중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으로써 행정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군정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추진에 보다 발전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의 입안과 효율성 등 추진실태를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의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 재정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를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분야별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배상용 위원님과 이철우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경제·교통, 문화관광체육, 환경산림, 보건의료 분야를 정성환 위원님과 정인식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 재무·회계, 독도관리 분야를 최병호 위원님은 해양수산, 건설, 방재, 자치행정,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하며,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군정주요정책사업, 당면현안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사업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울릉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4항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9일 1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 주요 사업현장 방문, 2011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답변 운영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최병호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배상용 정인식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2명)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서상길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이문석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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