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검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997억 1,778만 1,3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16억 8,165만 8,598원으로 잉여금은 680억 3,612만, 2,7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0년도 이월사업에 556억 8,087만 1,34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1,996만 470원과 순세계잉여금 102억 3,529만 962원이 됩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9건에 190억 9,563만 1,800원과 사고이월 51건에 84억 7,391만 3,250원과 계속비이월 24건에 281억 1,132만 6,290원으로 총 합계금액이 556억 8,087만 1,34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77억 8,042만 3,2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04억 9,315만 3,548원으로 잉여금이 672억 8,726만 9,6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1년도 이월사업에 556억 4,291만 1,34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1,996만 470원과 순세계잉여금 95억 2,439만 7,852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2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8,238만 3,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79억 3,238만 3,870원이나 세입액은 1,977억 8,042만 3,210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첫번째 지방세는 예산액 20억 9,792만 6,000원 보다 6.3% 증가한 24억 2,824만 7,1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두번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85억 1,789만 7,000원보다 5억 182만 7,000원 감소한 580억 1,607만원이 수납되었고 세번째 재정보조금은 예산액 19억 8,851만 1,000원 보다 0.1% 증가한 19억 9,074만 9,8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네번째 보조금은 예산액 597억 5,966만원 보다 0.02% 감소된 597억 4,681만 3,660원이 보조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57억 8,600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8,238만 3,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5억 6,838만 9,870원 보다 0.04% 증가한 715억 9,854만 2,5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21억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7억 1,826만 7,5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78억 6,826만 7,560원의 66%인 1,304억 9,315만 3,548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75억 8,293만 7,120원의 90%인 68억 3,219만 5,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33억 7,191만 2,000원의 89%인 30억 318만 2,5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6억 9,325만 5,000원의 95%인 6억 6,318만 3,3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171억 699만 670원의 53%인 160억 134만 3,61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22억 7,536만 710원의 52%인 64억 572만 3,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1억 44만 4,650원의 92%인 65억 6,466만 9,18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40억 8,096만 5,980원의 84%인 34억 498만 7,77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648억 4,327만 6,370원의 48%인 311억 3,809만 2,95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173억 7,044만 9,270원의 77%인 133억 9,919만 3,100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91억 4,981만 4,150원 91%인 84억 1,216만 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87억 6,436만 3,170원의 74%인 140억 5,798만 2,979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10억 3,519만 1,000원에서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6억 6,519만 1,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21억 733만 8,000원의 90%인 206억 1,237만 4,983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페이지 8쪽, 15쪽, 19쪽이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예산액 2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6,700만원이나 예산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1% 감소한 19억 3,735만 8,1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4%인 11억 8,850만 3,110원이 됩니다. 잉여금은 7억 4,885만 3,110원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억 4,885만 110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공설운동장건립 외 13건으로 521억 9,002만 8,740원이고, 지출액은 239억 6,241만 2,28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82억 2,761만 6,46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3,519만 1,000원이며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구입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를 4회에 걸쳐 3억 7,000만원을 승인받아 3억 6,999만 8,93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6억 6,751만 7,520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0억 4,335만 9,35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96만 57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3억 722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5,504만 1,86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2억 5,893만 340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액으로 16억 3,785만 8,260원에서 2억 7,411만 8,8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69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1,1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에 217만 6,000원이 지출되어 2009년말 현재액 보다 2,965만 9,2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5억 5,368만 962원으로 보증금채권의 전화선예치금 646만 6,000원과 융자금채권 15억 4,721만 4,962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4억 6,571만 5,000원과 특별회계 총 8,796만 5,962원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1,025만 6,522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7,770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02억원으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건립비 20억원, 울릉항 여객선터미널 건립비 20억원으로 2010년도 40억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138억 7,641만 5,168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080억 7,190만 6,347원이고 일반재산이 58억 450만 8,82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09년말 25억 6,068만 6,000원보다 1억 8,840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4,908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2억 729만 7,000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1,2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신설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중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되는 조항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금액을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번째, 조문 정비되는 조항 중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정비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16일에서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