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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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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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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하수도 조례(안) 4.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하수도 조례(안) 4.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하수도 조례(안)
4.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연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및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 강화 및 조례입안 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수, 폐수, 분뇨 등의 처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허가 및 청소대행, 수수료 등 관련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장들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장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자동화가 발달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의 향상으로 점차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제17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울릉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위탁기간 명시, 위탁사무 운영계획 수립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나, 이번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특위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중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특위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며,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탁기간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촉 및 임명 위원을 울릉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조정하여 공정성을 제고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제1차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특위활동과 함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1년도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추어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도 빈틈없이 계획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월동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0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서상길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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