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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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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제정(안)의 건 7.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제정(안)의 건 7.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10시32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2011년 10월 24일 정성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규칙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의원 보궐선거에 울릉읍 가선거구 최경환 의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에 이어 당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의원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와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울릉군의회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서를 하면서 너무 딱딱하게 선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최수일 군수님 및 간부직 공무원님들 참석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존경하는 울릉군의회 김병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선서를 드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인사를 드립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오늘 의회에 첫 등원하신 최경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신 제43대 최수일 울릉군수님께서 개원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울릉군수 최수일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성스러운 민의 전당에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 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최경환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4개월간 울릉군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발전해야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의회와 집행부는 양 추의 수레바퀴와 같아서 긴밀한 협조와 공조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도 울릉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취임식에서 선서한 바와 같이 초심을 잊지 않고 신명을 다 바쳐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현안사업들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역사적인 오늘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디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우리 다함께 울릉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새 출발 합시다. 끝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울릉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울릉군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최수일 울릉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금융불안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및 관내 오징어 조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0월 26일에 치러진 울릉군수 및 울릉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수일 군수님과 최경환 의원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현행 부과가능 대상에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기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선서를 거부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입니다. 본 규칙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회운영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회의진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최초 집회일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실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조례안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52조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7조에서는 회의 방청권을 기존 일반석, 기자석에서 장애인석을 추가하였으며, 회의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전원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제정(안)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하수도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9월 27일자로 기존의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같은 날 폐지가 되고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이 통합된 하수도법에 규정함에 따라 1993년 6월 9일자로 제정 운영하던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울릉군 하수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분뇨수집, 운반 처리 등에 대한 대상지역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하수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 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분뇨수집 운반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종전의 울릉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하수도 조례 중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수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질의하기 전 상하수도계는 재난방재과에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그 업무자체는 이원화 되는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지금 잘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개별하수도와 공공하수도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개별하수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분뇨, 수거, 운반, 처리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어떻든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분뇨 수집에 있어서도 수거식 화장실과 오수처리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 우리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거식 화장실 분포도를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오수처리시설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비율은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영업, 식품접객업이나 하는데는 전부다 오수처리시설이고.
의원 최병호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거의다 정화조를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의원 최병호
분뇨 수거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촌지역에 가보면 거의 다 수거식입니다. 그죠?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수관건 사업은 재난상하수도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이원화되니까 한과에서 다뤄줘야 되지 분뇨는 수거는 우리가 업무를 하고, 하수도 업무는 그쪽에 있으니까 지금도 가보면 사업을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일례로 통구미 구석구석에 알지요?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의원 최병호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이원화 한다고 해도 업무자체는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도 서로 이원화되어 신경을 안쓰니까 민원해결이 안되니깐 이런 것은 앞으로 해주시고. 지금 울릉군에서 수집운반비를 받고 있는 부과료를 보게 되면 타 시군보다 좀 높지요?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타 시군보다 높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부과기준을 100ℓ 단위.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100ℓ 단위로 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 다 리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를 시킨다면 앞으로 매년 인상 방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나 환경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업체 쪽에서는 인상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고요?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없습니까? 아무튼 울릉군민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면 집행부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예.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서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과 사기진작을 위해 안 제6조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각 조에서 리장으로 표기된 것을 이장으로 맞춤법을 통일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도 1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에서 총정원은 358명으로 변동없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는 일반직 5급은 8.1%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은 30.4% 이내를 30% 이내로, 8급은 23.5% 이내에서 24%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6급 5% 이내를 5.3%이내로, 7급은 11% 이내에서 11.9% 이내로, 8급은 18% 이내에서 18.5% 이내로, 9급은 33% 이내에서 32.9% 이내로, 10급은 33% 이상에서 31.4%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종별 정원조정 사항으로는 별표3에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6명중 20%인 4명을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80명에서 76명으로, 일반직 259명에서 26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58명에서 직급 분포도를 보게 되면 소숫점 이하를 조정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의원 최병호
그럼 소숫점 이하가 몇 명 해당됩니까? 한명 꼴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소숫점 이하가 한명 이상 될 때도 있고, 한명 이하 될 때도 있는데 소숫점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하면 전체 분포도를 100% 놔두고 직급별 인원대 총정원에서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소숫점 끝자리가 나와졌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특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금 현재 기능직이 70명입니다. 그죠? 4명이 부활되게 되면. 기능직 80명중 직렬별 직급분포도 있지요? 정확하게 6급에서 10급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대상을 보게 되면 얼마 전 행자부 지침으로 근속승진이 바뀌었지요? 12년 근무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진급 승진후보자가 없을 시 근속이 늘어나서 담당업무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계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해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기능직 중에 말씀입니까?
의원 최병호
일반직 7급에서 6급 승진하신 분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침은 오래되다 보니까 정부 방침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7급을 오래. 옛날에 7급에서 6급은 특별승진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도록 기능직이 생기고 일반직은 있었는데 일반직은 승진은 하더라도 지금 보직은 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자리가 다 차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가 보직 직렬 저희들 군에서는 계장입니다만 자리가 비게 되면 승진한 사람을 우선해서 6급 되어 있는 사람을.
의원 최병호
우리가 분포도를 보게 되면 개정되게 되면 6급이 5.3%, 7급이 11.9%, 8급이 18.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7급, 8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기한만 되면 그냥 7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20년이상 근무한 사람 7급도. 각과에 보면 직렬별로 보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7급에서 12년 되면 무조건 6급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6급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보직을 못받고 6급 밑에 6급이 갈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자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원만하게 잘 되려고 하면 기아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연도별로 인원이 계단씩으로 맞아 들어가면 시스템 자체가 수월한데 어쩌다 보면 몇 년차에 비슷한 연대가 맞는 무더기가 모이다 보니까 이런 해소가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숙제로 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울릉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근래 4,5년까지 인사 적체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그전만 해도 이렇게 안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실력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연공서열에 의한 연한만 되면 자동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기능직이 80명에서 7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4명이 감되면. 앞으로 울릉군에 기능직 정원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까?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기능직도 일반직에 준해서.
의원 최병호
준해서 하는데 기능직을 모집할 적에 기능직에 대한 이것은 행자부에 승인만 받아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능직이 예를 들어 40명 정도 절반이라고 보면 9급에서 각 직렬별로 일반직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의원 최병호
지금은 타 시군보다 우리군이 기능직이 비율로 많습니다. 기능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이 많다고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정원이라든지 일반직 직렬별로 쭉하고 기능직도 직렬이 쭉 있는데 그런 페이스에서 봤을때는 저희들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그렇고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해 넘어오다 보면 현재 여기는 금년도에 4명을 감을 시켰는데 앞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했듯이 현재 3년계획으로 저희들 군에 12명이 전체 사무직렬이 16명입니다만 12명이 일반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직 12명이 결론적으로 줄어지게 되고 행정직으로 전환되어 넘어가는데 차츰차츰 이런 페이스가 지금은 사무직렬이지만 다음에 어떤 직렬이 일반직화로 넘어올지 저희들도...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기능직은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능직 명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기능직은 정원 조례에 있듯이 맘대로 임의적으로 뽑고 채우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일반직화처럼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가 나야만이 사람을 채울 수 있고 인위적으로 있다 해서 이것도 정원통제를 받기 때문에.
의원 최병호
정원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능직이 80명이고 일반직이 259명 아닙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기능직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 있죠? 240일 이하. 300일 그지요? 다하게 되면 타 시군보다 인원이 많단 말입니다. 많으니까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렬직을 수산직을 한다하더라도 가고 난 뒤에 인원을 다시 또 기능직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군청의 방안을 특위위원회에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최병호 의원님 질문중 과장님 답변사항 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능직 70명 중에서 최병호 의원님께서 기능직은 군수님이나 누가 마음대로 기능직을 증원할 수 있나, 못할 수 있나 물었을 때 증원이 안 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의원 이철우
안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전직 군수님이 문화관광과에 기능직 정원이 7명인데도 8명으로 증원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제 기억으로는 기능직 증원이 아니고 혹시 무기계약직.
의원 이철우
무기계약직도 기능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아닙니다.
의원 이철우
틀립니까? 무기계약직은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무기계약직도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9.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1년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최수일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정복석 이만혁 이문석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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