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차 윤리특위는 울릉군의회 의원 비위사건 발생으로 인한 의원징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은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외의 징계양정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고,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의 의결은 일반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