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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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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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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의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울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의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울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의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3.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최경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화 함으로써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울릉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언제든지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부조리의 개연성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청렴한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와 보훈회관의 사용단체 및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훈회관의 사용단체 및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위탁 운영시 적용되는 각종사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회관의 근본 목적 달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정의의 명문화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수당의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로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정신 보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연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연주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철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태하향목 전망대 이용 및 관광모노레일의 안정적 운행 기반을 위해 필요한 1필지 1,819㎡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현재 개인 사유지가 태하향목 전망대 통행로 진입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관광객들과의 마찰 등 관광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으며, 향후 통행로 보수·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객들의 통행로 및 전망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광모노레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연주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직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퇴장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김병수 의장에 대한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 징계 의결에 따라 김병수 의장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수
평소 존경하는 이연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울릉군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병수입니다. 제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울릉군의회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이러한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연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1년도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연초계획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희망찬 2012년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6명)
최수일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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