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최경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화 함으로써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울릉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언제든지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부조리의 개연성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청렴한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와 보훈회관의 사용단체 및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훈회관의 사용단체 및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위탁 운영시 적용되는 각종사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회관의 근본 목적 달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정의의 명문화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 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수당의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로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정신 보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연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