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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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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4.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4.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부의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엽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김성엽입니다.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2011년 11월 18일 이철우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주요사업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패에 대한 온정,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급대상 신고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행위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 신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행위 신고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신고방법과 처리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신고방법은 문서로 하되 시급을 요할 때는 유선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단 문서로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장 이외에 무고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비밀 보장을 안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협조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 보장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은 안 제9조에 군정조정위원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심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안 제10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 원 이내에 수수, 향응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도 최고 5백만 원 이내에 3배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이용한 부당 이득 또는 군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내에 환수를 하는데 결정액의 10%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환수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과나 회수 절차가 모두 끝나서 환수가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제외되는 대상이라든지 잘못된 보상금의 환수방법 등을 안 제11조,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2일 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토록 근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는 거의가 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연주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실장님, 통과는 가능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밀 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밀 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비밀 보장합니까? 지금까지 울릉도에 신고해서 포상금 타 간 사람도 없고 신고한 사람 중에 비밀 보장된 사실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일단 비밀 보장은 기본원칙이고요. 만약 비밀 보장을 위배해서 누설했을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비밀 보장을 지키지 못한 공직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해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의원 이철우
징계 수의는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징계의결 규정에. 여기서는 세부적인 결정은 안 해놨습니다.
의원 이철우
세부적인 결정을 하십시오. 중요한 게 신고자보다도 보상금보다도 비밀 보장이 우선입니다. 징계 수의가 확실히 나와서 엄격히 만들어진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안 그러면 신고를 안 합니다. 조례안에 징계에 관한 건을 삽입시키세요. 해야 됩니다. 차후에 하겠다. 조례 만들어 놓고 차후에 됩니까?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물론 비밀 보장.
의원 이철우
상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원칙으로 하는데.
의원 이철우
원칙이 없습니다. 비밀 보장이 안 되고. 강한 규정을 만들어서 비밀 보장이 강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누가 신고를 하지 안 그러면 신고를 안 합니다.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조례 만드나 안 만드나 한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징계를 뭘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기는 힘들고 징계양정 규정에서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징계를 뭘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계양정 규정에서 징계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감봉을 준다든지, 견책을 준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계양정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검토해서 안 바쁘면 다음 회기 때 상정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금방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아도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닙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우리 의원들이 검토 후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검토 합시다. 그것이 보완이 안될 것 같으면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밀 보장이 철저히 지켜줘야 제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비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 울릉도 좁은 지역에서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의원 이철우
우리 잘 알잖아요. 경찰서나 행정관서에 신고도 안 들어왔는데 나갈 것 같으면 신고해 놓고 신고 들어왔다 신고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신고 후 며칠 안 갈 것 같으면 신고자 이름이 다 나와요. 우리가 흔히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비밀 보장이 안 되면 신고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비밀 보장이 되도록 담당 공무원이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의원 이철우
사명감이 누가 얼마나 철저하게 있는지 몰라도 보완을 만들어 놓고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그렇게 합시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 기준설정 안 제10조에 보게 되면 수수, 향응액의 3배 이내로 지급하면서 최고 5백만 원 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최병호
지금 보상비나 모든 출납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현행법에 보게 되면 어떤 향응이나 청탁을 했을 시 발각 시에는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 향응이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금액의 2배 이내에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조금 전 이철우 의원께서 비밀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까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3배 이내에 금액을 결정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는 그렇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신고자와 가해자는 분명히 밝혀져야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런 건 없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향응일 경우에 향응 금액의 기준이 최고 5백만 원까지고 향응 금액의 3배 이내거든요. 100만원을 받았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이내.
의원 최병호
환수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신고인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것은 무기명으로 합니다.
의원 최병호
일체 보장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내용만 나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부은 비공개가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철우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그런 문제는 철저히 보장이 되어야 신고인이 나타나고 정말 청렴한 공직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가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저희들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 비밀, 누설의 경우 이런 조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 최병호
지금 울릉도 실태를 보면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가 어떤 동네에 민원을 하나 제기했을 시 분명히 공무원한테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은 그 민원을 발생한 자에게 어떤 모 의원한테 가라고 가서 어떻든 사정하라고. 한 시간만 지나면 옵니다. 울릉도 실태입니다. 저는 의원 생활 10년을 해봤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꼴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에 선후배, 울릉군에 사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참아두고 참아뒀는데 그런 형태의 꼴은 앞으로는 공직자 분들이 좀 조심성을 가지고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의 개념이지 처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순기능이 있지 역기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한 내 주위에 누구라도 내가 잘못을 신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근절될 수 있고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5.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회관은 1998년도 8월 달에 지상 3층 연건평 254평방미터로 신축되었는데 아직까지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에 여러모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유로는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사용단체 및 수탁자의 의무 등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훈회관의 사용단체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상이군경회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7개 단체가 모두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6조는 보훈회관의 전대인데 보훈회관의 시설 일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대 수입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원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마치고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의견 통보가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조례개정을 12월 31일까지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월별지급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보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 정의를 명문화 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2명이 있는데 그다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는 자 20명이 됩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수당을 받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에서 제안사유와 마찬가지로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감 현황이 연차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2012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현재 72명인데 6.25 50명, 월남이 22명 개정을 하면 전체 94명이 됩니다. 그래서 6.25가 52명, 월남참전 유공자가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4조는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에서 상향조정한 배경으로는 6.25전상자 수당을 4천원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권장도 있고 전국 시군에서 대략 5만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5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소요사업비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했을 때 연간 1,728만원인데 개정하면 5,64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는 2009년, 2010년, 2011년 보면 매년 5명 내지 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문제는 크게 부담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11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싸우신 역전의 용사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더높은 예우와 적정한 지원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80세이상 고령자들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연주
먼저,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회관운영 시에 7개 단체가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안에 사무실도 7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무실을 1층에 전체 회의실을 없애고 전체 7개 단체 책상을 다 놓습니다. 2층을 일부 방을 개조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2층 전체 회의실로 다 만들기로 보훈 7개 단체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들 입니다. 7개 단체 사무실이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의원 이철우
왜 제가 묻느냐면 보훈회관을 만들기 전에 장소가 협소하니까 일부 단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단체들은 사무실이 있니 없니 시시비비를 하더라고요. 시시비비를 매번 울릉군청 관계자가 가려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고. 이 조례만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실과 회의실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7개 단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예.
의원 최병호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지금 현재 사무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1층은 상이군경회의 소파하고 다 치우고 7개 단체 순수하게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일부 VIP 손님이 왔을 때 영접은 2층에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없고 7개 단체에서 일정 금액 조금만 내면 전체 사업비가 100만원 이내로 되기 때문에 책상만 구입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은 1개 단체에서 주둔이 되어서 7개 단체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임대료를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안 받습니다.
의원 최병호
전혀 안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전혀 받으면 안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럼 민박 2층.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건축물을 짓고 그 이후에 상이군경회에서 도동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때 5천만원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과 군비 50%를 부담해서 3층에 건물을 개조해서 4칸. 지금은 민박을 안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안 6조 전대 규정을 만들어서 수익금에 대해서 보훈복지 발전, 운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없도록 운영하겠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상이군경회에서 그것은 활용하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사무실 이용하고 하는 것은 같이 공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떻든 공용을 7개 단체가 한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말썽은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순조롭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릉읍 서면 태하리 태하향목 전망대 통행로에 위치한 사유지 소유자의 토지매각 청구에 따라 태하 향목 전망대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모노레일의 안정적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울릉군 서면 태하1리 소재 매입 건으로 토지 1필지 면적은 1,819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는 585만7,000원이며 소유자는 김기윤으로 태하향목 전망대 통행로 사유지를 취득하여 태하향목 전망대 이용 및 관광모노레일의 안전적 운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내역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연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태하등대 입구. 현재 이 민원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죠? 그죠? 전 문화관광과장도 여기서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길 막고 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맞는데 지금 지적도 상에 표기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도로는 등 넘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서상백
예.
의원 최병호
어떻든 이번에 하면서 소유자는 울릉군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도로명기를 확실히 내어줘야 됩니다. 수년전에도 할 적에 도로명기만 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상을 안 하고 그냥 다녀도 되는데 그냥 도로명기도 없이 그냥 도로 내놓고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겸하면서 지적표시도 도로명기를 분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11일 울릉군으로부터 통보 접수된 의원 비위사건에 대하여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 위원은 정인식 의원, 최병호 의원, 이철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1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김창욱
출석의원(5명)
정성환 정인식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2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정광용 서상백 조석종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이문석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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