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회관은 1998년도 8월 달에 지상 3층 연건평 254평방미터로 신축되었는데 아직까지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에 여러모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유로는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사용단체 및 수탁자의 의무 등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훈회관의 사용단체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상이군경회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7개 단체가 모두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6조는 보훈회관의 전대인데 보훈회관의 시설 일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대 수입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원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마치고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의견 통보가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조례개정을 12월 31일까지 모두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월별지급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보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 정의를 명문화 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2명이 있는데 그다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는 자 20명이 됩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수당을 받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에서 제안사유와 마찬가지로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감 현황이 연차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2012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현재 72명인데 6.25 50명, 월남이 22명 개정을 하면 전체 94명이 됩니다. 그래서 6.25가 52명, 월남참전 유공자가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4조는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에서 상향조정한 배경으로는 6.25전상자 수당을 4천원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권장도 있고 전국 시군에서 대략 5만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5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소요사업비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했을 때 연간 1,728만원인데 개정하면 5,64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는 2009년, 2010년, 2011년 보면 매년 5명 내지 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문제는 크게 부담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11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싸우신 역전의 용사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더높은 예우와 적정한 지원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80세이상 고령자들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