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방안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시설변경 등 5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동1리 생활폐기물처리장은 매립용량이 10만 입방미터인 매립공간과 시간당 500kg정도 처리능력을 가진 소각시설 1동, 1일 15톤 처리능력 분뇨처리시설 1동, 고철압축기, 플라스틱 파쇄기 및 스티로폴 감용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생활폐기물 1일 4-5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후 가연성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기능직공무원 2명과 쓰레기 선별 및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8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등 총1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24시간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는 기능직공무원 3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등 6명이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에는 기능직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전반을 총괄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모두 21명이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무기계약자 등 모두가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악취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작업하는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지난 2004년 1월부터 근무자중 적임자를 지정하여 2007년 6월까지 소요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여 자체급식을 실시하였으나, 본인부담능력을 감안한 소액으로 식단을 꾸리다보니 자연히 식사내용이 부실한 문제가 있어 2007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이외 소속공무원이 사용해야할 급량비를 일부 지원하여 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이용자들의 개별식성을 맞추지 못하고 급량비 또한 적정 지출이 어려움 등으로 이용자수가 줄어들어 급식운영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 초부터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광객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 급식전담요원을 선별작업에 투입해야 될 사태가 되어 2011년 6월 부득하게 급식을 중단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매월 1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향후 근무자중 70%이상이 급식을 다시 원할 경우 자체급식을 위한 식당운영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수준의 식단을 제공하려면 본인부담 외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식사시간 조정하거나 지정식당운영 등 근무자의 급식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환경미화원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매립장과 읍면에 배치되어 폐기물수거를 담당하는 근무자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근무하는 방안, 건강검진, 체육행사확대,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 변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인 위생매립장은 그동안 입지선정에 있어 혐오시설기피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위치가 최종 확정되어 2008년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사업비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본 매립장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국비보조지침은 위생매립장 1개소 당 15억원 정액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지리적여건이 나쁜 우리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국가지원 불균형한 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53억원으로써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2010년 10월 이러한 상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여 부족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2단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교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매립장규모에서 1단계 및 2단계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위생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는 것을 현재 추진중인 신설 소각로시설에서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립용량은 당초 계획했던 17만6천 톤에서 5,500톤 1단계 사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145억원에서 91억 원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기 확보된 사업비에서 2012년도 예산으로 6억원이 더 확보되면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상반기 준공할 것입니다. 이후 기초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를 제거 후 경제성이 있는 지역 특산 수종으로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조림계획이 없고, 벌채와 연계한 계획적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미흡 등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경제·생태·환경적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녹화, 연료림 위주의 조림여건 하에서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해송림이 주류를 이루는 구조에서 경제수종으로의 수종갱신 요구와 우리군 산지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리적 환경에서는 1차적 목재생산을 통한 직접적인 수확물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숲가꾸기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벌채로 조림 예정지를 확보한 후 헛개나무, 우산고로쇠, 마가목 등 경제성 있는 향토, 특산수종과 산마늘 등 하충식물을 동시에 혼효 식재하여 계획적인 수종 갱신 및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을 실시한 후 수액, 열매, 산채 등 2차 임산물 수확을 통한 산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산림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서면 태하리에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묘목 생산기반 조성지와 연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향토·특산수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량, 건전 묘목을 생산하여 숲가꾸기 사업지, 조림예정지, 유휴 토지 등에 계획적으로 식재하여 임분의 밀도가 적절히 조절이 된 임목형질이 우수하고 하층식생이 잘 발달된 경제·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토 및 특산 식물자원 보전과 종 다양성의 확보기지로 제공하고 경제수종의 지속적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등 지역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마늘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마늘을 비롯한 자연 산채의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주민 소득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종자 반출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육지인과 연계한 조직적인 종자채취, 육지 밀반출을 위한 뿌리 굴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단속 실적은 총 45건이며 검찰사건 송치 6건에 8명, 과태료 부과 17건에 17명, 경고장 발부 22건에 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 올바른 산나물 채취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밀한 입목으로 인한 특산식물 및 기타 하층식생의 생육이 좋지 못한 지역에 생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입목 간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특산식물 개체증식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식물 보호 관련 대책으로 산마늘을 포함한 임산물 재배 농가로부터 우량종자를 구입하여 밭 재배 농가의 계속적인 생산을 권장하고, 자생지에 적정한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파종을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꿩 퇴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0년대부터 꿩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당시에 주요 농산물인 감자, 콩, 옥수수의 파종시 꿩의 먹이가 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꿩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꿩 포획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적으로 10-20여명의 엽사들에게 포획을 허가 하여 매년 1,000-2,000마리 정도의 꿩을 포획 하므로서 개체수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기적인 포획활동을 펼쳐 현재 꿩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2006년 포획허가를 끝으로 현재까지 꿩 포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꿩 개체수 감소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앞서 말씀드린 꾸준한 포획활동으로 개체수 감소하였고 둘째, 천적인 매의 증가로 꿩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였고 셋째, 현재 우리군 농가의 생산물이 과거 콩, 옥수수, 감자에서 산채중심으로의 전환과 적설량의 증가로 인한 꿩의 먹이 부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엽사들의 포획을 허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농가의 피해가 심해지고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면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총포에 의한 퇴치방법 이외도 효율적인 퇴치방법을 찾아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슬레이트 지붕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기 광범위하게 설치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일인 2012년 4월 29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지침상의 사업범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로서 해당사업부서에서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국고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의 경우 개량비는 제외되며 순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가구당 200만원 기준이 됩니다. 200만원 중에 국고가 30%이며 지방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3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은 모두 115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가정비, 주택개량사업, 지붕개량사업 등 사업 시행시 우선 대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의 지원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괄 처리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고 국비지원 요청이 있을시에는 즉시 환경부에 지원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울릉읍 18개소, 서면 11개소, 북면 15개소로 총 4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죽도에 1개소와 내년도 3개소를 더 설치할 경우 모두 48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중에 분뇨청소차량에 의해 청소가 어려운 나리 신령수와 태하 향목 및 죽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무방류분뇨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일원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지, 유원지, 경관명소 등 관광시설지구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두 9개소입니다. 이를 제외한 공중화장실은 모두 35개소인데 현재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과 관리인력을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지만 앞으로 행정여건의 변동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할 때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