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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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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이연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금년 한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여 많은 불안 요인이 아직도 우리경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전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착공 및 울릉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울릉공항 건설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우리군정 각 분야에 걸쳐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깨닫게 하여 깊은 회한과 반성 또한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미래를 향한 변함없는 열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정부의 건설·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 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여건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와 함께 부단한 혁신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재정규율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와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은 올해보다 약간 증액 되었지만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천부해양 관광단지 조성, 읍면소재지정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울릉도·독도 생태관광지 조성,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울릉국민체육센터건립, 재해위험지구 보강 등으로 예산이 보다 많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측면으로는 인건비와 공공시설 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 및 항만 등 기반시설과 각종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시책에 따른 복지사업비 증액으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세출 예산은 군민 기초생활 보장경비 및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2012년도에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세대의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자치 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20억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1,280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1,310억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1,270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39억6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억3천만 원, 특별회계가 3천만 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건립을 비롯하여 모두 15건에 1,935억4천6백만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10억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2억2천5백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 20억5천1백만 원 보다 1억7천3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4천4백만 원, 재산세 3억5백만 원, 자동차세 7억원, 담배소비세 7억3천7백만 원, 지방소득세 4억8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8천5백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 127억3천3백만 원 보다 25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2억7천5백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4천3백만 원, 사용료수입 10억7천9백만 원, 수수료수입 9천8백만 원, 사업수입 2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5천만 원, 예금이자수입 15억5백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0억1천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잡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등 29억2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64억2천만 원, 분권교부세 5억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 등 총 589억2천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 584억원 보다 5억3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8천5백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4억5천만 원보다 1억3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529억8천2백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93억7천만 원보다 36억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이 152억2천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12억7천5백만 원, 국가기금이 22억5천6백만 원으로서 총387억5천3백만 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 383억9천7백만 원 보다 3억5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2억2천9백만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109억7천8백만 원
보다 32억5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 규모는 1,138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 194억6천4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원, 난시청 지역유지보수 3천만 원, 대한민국독도 포크페스티벌 1억원, 울릉군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 9천만 원, 방과 후 학교지원 2억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지원 3천9백만 원, 초·중·고생 해외어학연수 1억3천5백만 원, 영어마을체험학습지원 등 5천만 원, 영어체험학습지원 5천만 원, 고등학교 원어민교사채용 5천만 원, 울릉고 지역인재육성지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는 85억4천5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산채출하지원 9천만 원, 울릉도 해상연료수송지원 8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 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45억4천8백만 원,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3억8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6억4천8백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3천8백만 원, 농어촌 마을버스 및 각종 교통관련 연구용역 1억1천만 원, 공영버스운영 손실금 지원 4억6천4백만 원,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 1억9천만 원, 택시유류비지원 1억8천9백만 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천2백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에는 161억1천6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천부해양관광단지조성 45억2천2백만 원,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6억원, 안용복장군 기념관 운영 5억원, 도동게이트웨이 기반정비 60억원,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사업 25억원, 나리~추산탐방로 정비사업 5억원, 울릉공설운동장 건립 14억4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76억3천8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억7천1백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4천8백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1억6백만 원, 노인일자리지원 5억8천3백만 원, 기초노령연금 16억5천만 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3억1천8백만 원, 경로당시설지원 및 천부4리 경로당신축 1억4천8백만 원, 울릉군추모공원시설운영 1억2천9백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2억5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억4천1백만 원, 먹는샘물 생수개발 토지매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에는 116억4천5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제11회 오징어축제 1억2천만 원, 안용복예술제 및 독도문예대전 개최 1억5천만 원, 울릉한마음회관운영 1억4천만 원, 관광지 운영 및 유지보수 7억4천7백만 원, 울릉도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 8억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지개발사업 12억원,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20억원,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10억원, 수토문화나라조성 11억2천9백만 원, 울릉도·독도 생태관광지 조성 4억원, 울릉도·독도 관광자원개발 4억원, 울릉둘레길조성 3억원, 사동1리 테니스장 시설보강 2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8억원, 울릉게이트볼장 시설확충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는 105억5천2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억9천2백만 원, 어업용면세유류 수송비지원 3억3천3백만 원,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3억2천5백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4천3백만 원, 해양박물관조성사업 10억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 23억8천만 원, 위그선계류시설 설치 2억원, 태하위판장보강공사 1억6천만 원, 태하 어민대기실 신축공사 1억원, 사동1리, 남양3리지구 연안정비사업 14억2천8백만 원, 어업지도선 노후기관대체 4억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2억4천만 원,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1억8천3백만 원,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지원 2억5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는 108억7천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6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54억원, 죽도마을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4백만 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12억원,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등재추진 2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3곳 4억원, 숲가꾸기사업 1억3천7백만 원, 등산로정비사업 1억5천만 원, 울릉도·독도 트레킹센터 조성사업 3억원, 산불방지대책 2억5천7백만 원,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 1억7천만 원, 울릉도자생경관림복원사업 2억1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78억3천5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지역현안도로사업 12억5천만 원, 군도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농어촌도로사업 4억3천만 원, 도시토목사업 12억원, 울릉군관리계획변경 도시지역 확장용역 4억원, 태하·현포권역 마을종합정비 17억1천4백만 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 21억2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상하수도과에는 90억5천4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저동천 정비공사 1억5천만 원, 남양천 정비공사 14억1천4백만 원, 옥천천 정비공사 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3억8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 및 보강 1억5천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16억9천만 원, 석문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 1억9천3백만 원, 도동정수장 정수시설개량공사 5억원, 도동정수장 계측제어시설개량공사 2억5천만 원, 울릉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누수탐사 용역 3억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24억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 10억원,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 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는 86억8천6백만 원으로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공사 1억5천만 원, 전자결재 및 상하수도 통합서버 교체 2억2천만 원, 읍, 면, 사업소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1억2천만 원,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운영 등 48억6천6백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동리 마을안길 포장 1억5백만 원, 천부2리 농로확포장공사 천부성당 뒤 1억5백만 원, 새마을 자체사업으로 천부4리 마을회관 신축 및 상록아파트 진입로 보수 등 17건 8억5천5백만 원,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6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5억7천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입니다.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 38억4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43억2천7백만 원으로 보건의료원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오수처리시설 개선 등 보건행정사업 추진 7억5천1백만 원, 건강증진대책사업 2억7천9백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2억5천만 원, 출산장려대책 1억3천8백만 원, 진료체제기반구축 15억7천4백만 원, 예방의약업무추진 1억1천7백만 원, 노인요양병원관리 3억4천7백만 원,행정운영경비 3억8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농업인 지원사업 2억7천9백만 원, 농정, 농산 농지 3억8천4백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양곡관리 1억6천6백만 원, 산채 고급화 기반조성 3억3백만 원, 경영정보 연구 10억8천1백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1억6천만 원,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1억4천6백만 원, 축산진흥사업 11억6천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5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 27억2천9백만 원, 독도관리사무소 30억4천9백만 원으로 독도박물관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은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독도박물관 운영 18억9천3백만 원, 지정문화재보존관리 2억1천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1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독도관리선 운영 및 문화재보존관리 13억2천5백만 원, 독도정주기반조성 9억1천2백만 원 독도홍보활동내실화 3억3천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별 예산은 울릉읍 15억8천8백만 원, 서면 10억1천3백만 원, 북면 9억5천9백만 원으로 울릉읍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울릉읍사업경비 9억5천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은 서면사업경비 6억9천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2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주요 편성 내역은 북면사업경비 6억8천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부서별 편성내역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5억8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3억9천3백만 원, 교육분야 7억7천6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76억9천9백만 원, 환경보호분야 135억4백만 원, 사회복지분야 64억2천7백만 원, 보건분야 34억8천2백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17억9백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0억1천5백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4억7천5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4억9천7백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0억5천4백만 원, 예비비분야 14억6천만 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1%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2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천4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백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억2천8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6천2백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천만 원, 기타수입 1천8백만 원, 지난년도수입 2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2억1천5백만 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 등에 2억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4백만 원, 기타수입 3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천4백만 원 이며, 주요세출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7천8백만 원, 의료급여관리사업 2천7백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2천2백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1천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1억1천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4천7백만 원이며 주요세출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5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4백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4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12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과 녹색성장 기반조성 일자리창출 확대와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연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먼저,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예산편성 증가율을 보면 6.7%정도. 우리군은 3.7%. 그러면 시군에서 제일 꼴찌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저희들 군이 신장률은 좀 적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떻든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노력이 보여지고요. 지금 세입예산을 두고 볼 적에 40억 정도 늘어난 것은 결국은 현재 잉여금이 28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보조금에서 좀 늘어났고 저희들 2011년도에는 기채가 30억원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의원 최병호
그리고 2012년도에도 시설발주시 조기집행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현재 예상으로는 조기집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정부에서는 발표가 안 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아직까지 발표는.
의원 최병호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게 되면 물론 조기집행 하는 것은 정부지침에는 맞는데 특히 용역설계시 우리가 발주를 보게 되면 70% 법상 주도록 되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최병호
그런데 용역도 1차에 중간보고도 안하고 거의 70% 이상 던져줘 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세요.. 우리 기껏 해봐야 제일 많은 수입이 의료원 사업이죠. 23억 정도? 그다음 자동차세 7억. 담배소비세 7억. 거의 다 이자수입으로 의존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묘미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 했을 적엔 각과에 예산이 증가되었을 적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작년 기준보다 낮았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못했다고 기준을 두거든요. 특히 배정된 비율로 보게 되면 20%정도 작년 예산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농, 어민의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될 곳에 더욱더 해양수산과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소도읍사업비가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종료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도서개발사업비. 그것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군비자체 사업으로 모노레일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지난해 전까지는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줬는데 사실 저희들 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모노레일 사업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축소시킬려니 그렇고 해서 금년에 3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재정여건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는 거의 어느 정도다 했고 또 우리가 군비 부담이 좀 어려운데 무작정 군비로 100%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규모를 줄였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군비가 앞으로는 거의 다 현재 건설과는 사업부서에서는 군비 부담률이 50%정도 되니까 예산을 못 받은 예산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반면에 지금 각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 항목을 보게 되면 어떻든 농어민이 일정기간 안에 재정이 거의 일어섰을 적에는 지원을 끊어 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되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자에 있는 답습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보조 단체에서 수입이 적정하게 일어났을 시에는 과감히 끊어줘야 됩니다.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쪽에 지원을 해 줘야지 계속 부 되는데 계속 부를 같이 퍼붓는다면 결국은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각과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의원님, 저희들이 사업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나라 최대의 용천수이며 청정1급수인 울릉도 추산용천수를 먹는 샘물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이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울릉군 북면 나리 추산지역 소재 매입 건으로 토지 16필, 면적은 16,968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는 1억 2,392만 6,000원이며 소유자는 강용수 외 16인으로 취득해서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공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연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용천수 샘물 개발한다고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지요? 땅값 오르기 전에 벌써 토지매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3년 전하고 지금 현재 땅값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또 울릉군에서 재무과장은 전체적으로 울릉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서상백
예.
의원 이철우
울릉군 관내에 쓸데없는 땅들 엄청나게 매입해서 지금 쓸 수도 없게 방치해 놓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 땅은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여기 그 당시에 차액보다 지금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꼭 해야 된다는 땅은 매입을 안 하고 필요 없는 땅은 수십억씩 주고 매입해서 방치해 놓고 있고, 울릉군청이 역행합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상백
그동안 먹는 샘물법 관련 법 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 이철우
그것은 과장님 이유에 불과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나가신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땅값 오른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벌써 매입을 해놔야 되는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취득대상을 보게 되면 한사람 외에는 지난해 이전을 다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필지를 분할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서상백
예.
의원 최병호
어떻든 매입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 따른 감정가액이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할시는 집행부에서는 수용까지 한다고 방침을 내세웠다지만 그것도 순탄치 않고요. 최근 인근에 평당 25만원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서상백
예.
의원 최병호
한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떻든 지금 생수공장은 울릉도를 봐서는 큰 프로젝트사업이니까 다른 사업하고는 명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테마공원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되지만 어떻든 사업성을 두고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일시에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될까 의문스럽고요 어떻든 최단기 내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봤을적에는 안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직원들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매입과정에 저희들도 최대한 소유자들 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6명인데 공시지가가 1억 2,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대지하고 임야하고 전하고는 법상에 몇% 주라는 것이 있지요? 대지는 공시지가의 2.5%, 임야나 전 같은 것은 3배로 되어 있지요? 법으로?
재무과장 서상백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의원 정인식
아니라요?
재무과장 서상백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의원 정인식
감정도 무한대로 감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몇% 주라는 대지 명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상백
공시지가는 감정하는데 참고사항이지.
의원 정인식
참고사항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는 몇% 주고 임야나 전 같은 것은 몇% 주라는 명시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서상백
명시된 것은.
의원 정인식
지금 대지 산다고 예산이 10억정도 올라 왔지요?
재무과장 서상백
부지매입비가 조금 전 기획실장님 보고 드린 그 부지매입비는 이것 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이 샘물장소 때문에 매입.
재무과장 서상백
매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는 과에서.
의원 정인식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상백
예.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돈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원 정인식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몇%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못 샀을 경우에는 토지수용까지 해서 살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상백
지금 그렇게 생각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예. 아무튼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백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이유는 우리군 고유문화의 계발·보급과 향토사 발굴·조사 및 문화행사 등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울릉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제1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제5조 문화원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9조 문화원 보조금의 교부, 제10조 문화원 보조금의 정산, 제14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등입니다. 셋째, 제정 조례안은 기 제출된 안과 같습니다. 넷째,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령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연주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문화원은 보조단체에 준해서 보조를 주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의원 최병호
지금도 1년에 7천만 원정도. 그죠?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그것보다 더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법은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 내시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예.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분권교부세가 5,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국비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보게 되면 단체에서 올리는 예산은 100% 주기 위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죠? 지금 여기 지원범위에 보게 되면 운영보조금은 줘야 된다고. 지금 현재 보조가 지원된 것이 재향군인회 제정되어 1,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뒤에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지금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연주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부의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5명)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배석오 정태원 장병태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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