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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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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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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최병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ㆍ시행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안에 대한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과다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조문 개정과 조례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명은 둘 이상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내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비와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농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가 위축되어 노인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노인들의 신변활동이 활발해지고 위축된 자존감 회복과 가족 및 사회 친화적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노동인력의 유입 등으로 우리군 또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화고 있어 지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로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복조항의 삭제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감면은 종료하며 시각장애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문의 복잡한 내용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지침에 의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인력 증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 실현이 더욱 강화되고 보건진료직렬 신설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능직과 일반직과의 계급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10급 폐지로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심사 하였으며 향후 보건진료 직렬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대상에 대하여 정원관련 규칙개정시 승진대상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평소 군민과 대화로 소통하고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방안모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류가 상승과 공공요금과 함께 각종 물가의 인상은 우리 서민의 생활경제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이끌어 주므로써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울릉군이 한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조례안이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획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이연주 김창욱
출석의원(6명)
김병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이문석 김기백 김수한 서상백 최대현 최이환 황성웅 배석오 김두한 구이남 장병태 이승진 정영모 이만혁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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