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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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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4.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4.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재규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입니다.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2012년 3월 22일 최경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각종 조례 제ㆍ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며 우리 군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들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에 비용추계의 제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 제외대상으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제정수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에 대해서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는 비용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조례안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주민청구조례안도 군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황병근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별화물 운송사업의 차고지 면제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울릉군 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명의 변경과 개별화물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기준을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칭을 울릉군 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둘째, 용어의 변경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해서 용달화물차를 개별 용달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셋째, 조례안 제2조에서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적용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1.5톤 이하인 운송사업자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월 17일에서 2월 6일까지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6.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과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급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며, 안 제3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추가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분기별 3매를 지급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는 지급대상의 결정과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 결정은 군수에게 있고 읍면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지원사업비의 정산과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며 목욕권 및 이ㆍ미용업소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증가로 최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세대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우리 지역의 빠른 적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조성과 건강생활 영위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삶의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적극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세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교육, 문화적 이해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안과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의원 최병호
조금 전에도 보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인터넷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횟수는 알 수 있습니까? 울릉군에는 없지요? 몇 명 클릭했는 것을 아는 제도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모든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의 울릉도에 관심있는 사람은 한 두사람 뿐입니다. 거의 자유게시판에 비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더군다나 언론스크램이 없음으로서 울릉군에 거의 지금 클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시군 같은 곳을 보면 그 군에 들어가는 횟수만큼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방문자 수는 표시가 됩니다.
의원 최병호
입법예고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것은 검토를 했을 때 봐서 방문했을때는 그것도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공고된 안을 찾아서 본 사람이 있으면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현재 노인목욕비를 옛날에 몇 년 전에 지급을 하다가 중단을 했지요? 조례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저가 알기로는 옛날에 노인들 요즘 노령연금이 나가기 전에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일부 복지를 지원해줬습니다.
의원 최병호
타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정확하게 경상북도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저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의원 최병호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용권 이것을 발부한다고 봤을 적에는 읍단위는 시행이 될 겁니다. 목욕을 자주 가니까. 그렇지만 서ㆍ북면 같은 곳은 65세 이상 분들이 과연.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기에 3장 같으면 한 달에 1장.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한 달에 1장입니다. 근본 목적이 복지증진이니까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복지증진이 그만큼 면단위는 연약하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멀고.
의원 최병호
개선방안이 되어야 실행이 되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석포 같은 곳에서 버스를 두 번 타고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용권 자체가 무마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인 아니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든 과에서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다문화가정도 현재로 보면 명확하게 뚜렷한 것은 없고 그냥 설립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죠? 그냥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센타는 없죠? 센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센타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센타가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의원 최병호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자한테.
의원 최병호
담당자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위원회를 했을 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삭제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 4등급인 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것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 개발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서 가스관은 제외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제9조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각각 150원과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제2항에서는 공제순서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내용 중 경감을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그리고 구조례 조문 중에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7조는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10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개편하고 별정직 보건지료원의 일반직전환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지시에 따라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7,200명이 순증 됩니다. 그중에 울릉군은 2명이 할당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358명에서 2명이 순증 되어서 36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47명에서 349명으로 2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면 기능10급이 폐지됨으로서 현재 기능10급 정원 24명이 기능9급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9급 25명 더하기 24명해서 기능9급이 49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10급 현원이 정원 24명중에 5명인데 5명은 지방공무원법 부칙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5월 24일자로 일괄 9급으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조례 부칙 조항에도 2012년 5월 24일자로 승진 해주는 것으로 부칙 조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원 3명을 감원하고 일반직은 263명에서 268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으로 신설됩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두는데 10년 이상은 6급으로 두고, 10년 미만 5년 이상은 7급으로 하고, 5년 미만은 8급으로 해서 보건진료원은 채용당시에 8급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8급, 7급,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직급별로 1명씩 두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직은 8급 2명을 순증 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 현재 울릉군 전체 정원은 복수직렬을 제외하고 전체 9명인데 현재 현원은 6명입니다. 그다음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 2명을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했는데 현재 별정직하고 정무직 같이 해놓은 것을 정무직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그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과 같고 관계법령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의 기준에 의거해서 개정하였으며 순증 2명에 대한 소요경비는 5,469만 5,26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별정직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각 진료소 소장들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보건진료원 이지요.
의원 최병호
현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예전에는 보건진료소 소장분들은 마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실지 그것이 아닙니다. 진료원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권한이 있었고, 그다음 인사이동은 현재 보건의료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역할은 경영이나 보건진료원이 정상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입니다. 지원협조 위원회이지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원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한데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각 마을단위에서 소장들로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채용을 했습니다. 근래에 왔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되다 보니까 어떻든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두리 안에서 법과 질서를 바로 공무원들이 가르쳐 줘야 되지 위배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급별 분포도를 보게 되면 8급이 24%에서 25.5% 늘어났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시 문제는 지금 근한 연수로 해서 7급에서 12년 되면 자동 6급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근속승진 입니다.
의원 최병호
문제는 7급에서 6급 승진후보 기간이 4년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3, 3, 4인데 개정이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한 연수로 해버리깐 이 사람들이 진급하는데 지장의 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과 경륜을 뽑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연수로 받아서 12년 되어서 6급을 달고 업무분장을 받아버리니까 진급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12년 모태로 가다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의 제도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년 이상 12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근속승진으로 6급을 승진한다고 해서 정원을 6급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은 7급으로 그냥 둡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승진 하는 사람과 전혀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일반직렬은 정원을 7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6급은 보직이나 승진하는데 일반직이 4년, 3년 되어서 승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직은 아닙니다만 무슨 담당을 줄때는 가급적이면 근속승진도 형편을 맞춰서 주는데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근속승진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른 직렬들이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고부터 그 자리에 담당을 앉혀버리니깐 지금 7급에서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지 않다고요?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확실합니다. 근속승진은 정원을 7급으로 관리합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난번에 근속승진 한 6급 담당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7급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런 점은 최대한 활용을 자치행정과장이 운영을 하니까 운영의 묘미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의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 동안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2년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경환 이연주 김창욱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2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이문석 김기백 김수한 서상백 최대현 최이환 황성웅 김영헌 배석오 김두한 구이남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정영모 정복석 이만혁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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