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삭제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 4등급인 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것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 개발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서 가스관은 제외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제9조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각각 150원과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제2항에서는 공제순서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내용 중 경감을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그리고 구조례 조문 중에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7조는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