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정인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 기간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내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적절한 설치를 위한 사전검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으로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임산부등의 시설이용에 있어 접근성 향상과 무장애 환경 구축으로 장애인 등의 약자를 고려한 지역 기반 시설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삭도․궤도시설의 운행시간 연장 및 단체관광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관광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관련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여행실태를 반영하여 삭도․궤도시설의 운행시간 연장과 단체관광객 할인 혜택을 늘림으로서 세외수입 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라 조례의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주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서 각 지자체로 안분하는 지원금으로 보전되어 세수감소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울릉군의 목표인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을 위한 관광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전략부서 신설, 기능미흡 조직 폐지등 효율적인 업무배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구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기구와 기능 미흡 조직인 1과 2팀을 폐지하고, 1과 1사업소 신설 및 기능별 연관성과 유사성이 높은 업무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재편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특히, 관광정책 분야의 기능강화와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과의 조직재편은 군정구호에 맞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경제교통과로 이관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경북도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였고, 대형정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지역개발과를 신설 한 것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 보급 등 민선5기 제43대 군수 공약사항의 역점추진을 위한 실천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개정내용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추동력을 부여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직제순 조정과 관련하여 군정방침에 따라 과장의 직급 및 직제가 수시로 변경되어 행정의 지속성 결여와 함께 선도부서의 수시변경으로 행정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향후 조직진단 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례특위에서 언급된 노인요양병동관리팀 폐지에 따른 사업소 전환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정목표에 따른 조직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직종․직급별 공무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구의 재편과 신설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의 정원이 감되고 사업소에 16명이 증가되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추진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고,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공고생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용절차 등에 대한 법적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결원 보충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직권면직 사유를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권이 실현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보건진료원을 삭제하고, 통역원과 지질연구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삭제하고 영어통역원과 지질연구원을 신규 지정하여, 글로벌인재육성사업 추진 활성화와 울릉도의 뛰어난 지질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세계지질공원 등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최수일 군수님께서 펼치는 군정의 실천의지가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원만한 의정 활동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노력해 오신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