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입니다. 오늘 제185회 군의회에 상정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명예군민증 의결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을 위한 관광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기능을 확충하고 녹색 섬 울릉 조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추진을 위한 전략부서를 신설하며 특히, 5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상수도 등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선제적ㆍ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한편 그밖에 유사조직 통합, 기능미흡 조직 폐지 및 합리적인 업무배분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구 조정인데 현행 1실 9과 1팀,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3읍면을 1실 9과,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3읍면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과신설 및 명칭변경, 폐지입니다. 신설은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명칭변경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하며,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하겠습니다. 폐지는 국제관광섬개발팀과 재난상하수도과, 노인요양병동관리팀은 5급 팀제를 폐지하고 6급 팀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했습니다. 본청 직제순 조정입니다. 직제순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교통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재무과, 총무과 순서로 조정했으며,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등 직급 직렬 조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행정 5급에서 행정 4내지 5급으로, 경제교통과장은 행정 4내지 5급에서 행정 5급으로, 보건사업과장은 보건ㆍ행정ㆍ의무 5급에서 행정ㆍ보건ㆍ간호 5급으로, 원무과장은 행정ㆍ의무ㆍ간호 5급에서 보건ㆍ간호 5급으로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3복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그다음 북면장은 농업ㆍ행정ㆍ시설 3복수직렬에서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 3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 읍면장 직렬에 사회복지직을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읍면 사회복지직의 복수직렬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더욱 밀착되고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분장사무는 본문 내용과 같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단위사업별 분장사무 조정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본문 내용과 같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제120조에 근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해서 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종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2011년 8월 24일날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011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제2회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종ㆍ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인데 정무직은 별정직ㆍ정무직으로 복수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282명으로 78%이상이 되겠으며 기능직 75명, 별정직ㆍ정무직 3명으로 총 36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270명에서 1명이 감된 269명으로서 4급이상은 4명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5급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감이 되기 때문에 19명으로 1명이 감소되고, 6급은 74명으로 현재와 동일하고, 7급도 80명으로 현재와 동일하고, 8급은 68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9급은 24명으로 감 2명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76명에서 75명으로 감 1명이 되고,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별정직 공무원은 영어통역원과 지질전문가 2명이 신설됨으로서 2명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입니다. 정원 총수는 360명으로서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국제관광섬개발팀 기구가 폐지됨으로서 정원도 같이 폐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서 한시정원 7명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어차피 7명이란 인력은 애를 먹고 울릉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는데 이것까지 없앨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도에서 7명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그다음 5급 한시기구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용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서 6월중이나 7월중에 별도로 특수목적을 가지고 한시기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185명인데 171명으로 14명이 감소되고, 의회는 11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84명에서 82명으로 감 2명이 되었는데 요양병원 간호사 1명 5급이 되겠고, 보건의료원 간호서 1명 해서 2명이 감되고, 사업소는 30명에서 46명으로 증가가 16명 되었습니다. 읍면은 5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 조정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용과 같습니다만 일반직 270명에서 269명으로, 기능직 76명에서 75명으로, 연구ㆍ지도직 13명 변동 없습니다. 별정직은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직종 조정은 총무과 새마을교육지원에 있는 행정직 7급을 감해서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신설했고, 해양수산과 항만관리 부서에 있는 해양ㆍ수산 7급을 별정직 7급 지질전문요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과에 행정 8급 1명을 감해서 의회사무과 기능 8급 전기ㆍ기계직으로 신설했는데 이것은 군의회 자체간 수평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에 한시정원이 아닌 일반 정원 행정 8급을 1명 감해서 기능 8급으로 선박기관을 신설했는데 대신에 독도평화호 항해 6급 지방수산주사 선장급입니다. 1명 감해서 행정ㆍ시설 6급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독도평화호 정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행 독도평화호 정원은 7명인데 항해가 5명, 기관이 2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항해가 4명, 기관이 2명인데 기관 2명은 법령상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1명이 유보가 생기면 기관사가 1명으로서는 독도평화호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한시정원을 7명으로 하되 항해 5명된 부분을 4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부를 3명으로 정원 시켰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장직급은 기능6급이 선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 7급 사무실무 1명이 행정 7급으로 되고, 기능 9급 사무실무 3명이 행정 8급으로 되는 것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사무기능직은 전체 16명중에 경상북도에서 계획된 전환대상 인원은 12명이고 지난해 2011년도에 4명이 시험을 쳐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4명이 시험치는데 작년에 1명 탈락한 자 해서 5명이 시험을 치고, 내년도에 4명이 전환되겠습니다. 그다음 직급조정 사항은 5급 부분과 6급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ㆍ시설 5급은 국제관광섬개발팀장은 행정ㆍ해양수산 6급으로 하고, 행정ㆍ시설 6급 1명을 행정 7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정원이 전체 9명인데 한시정원이 7명이고, 한시정원 5급 1명, 6급이하 6명인데 경상북도와 협의 과정에서 5급 1명과 6급 2명, 7급 1명으로 조정해서 6급 2명은 해양수산과와 건설방재과에 배치하되 하위직으로 일단 배치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다가 201년 1월 1일 이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때 직렬별 조정에 따라서 6급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급이 3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 7급이하 직급 조정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표는 별표 4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에 근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9조, 30조에 근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에 의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함께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도 2차례 보고드린 후에 4월 6일자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오늘 의원님들께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정추진에 대한 의지와 방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일사분란한 직위체계 아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면 선진울릉건설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군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인사위원회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 울릉군 인사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단, 5급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임용절차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이 2종입니다. 비서를 채용한다든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생략을 4종으로 늘렸습니다.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직제 및 정원 변경, 전보 사유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고 장애인 차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특수직 공무원의 휴직입니다. 개정에 따라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해외 어학연수 등 글로벌 인재양성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어통역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코자 하며 울릉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추진을 위한 지질연구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지정 삭제 및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에 보건진료원을 삭제하고 바로 조례안 제3조4호 및 5호에 영어통역원과 지질연구원을 삽입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목 변경입니다. 지방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으로 바꾸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안사유는 울릉군과 미국 에리조나주 투산교육청간의 선진교육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에리조나주 투산교육청장 John Joseph Pedicon, TKAP추진위원회 TKAP란 투산과 한국 교환환생 교류사무를 보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건선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울릉군수의 추천으로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 같은조례 제5조에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으로 군민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여후보자가 2명인데 John Joseph Pedicon은 주요공적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김건선씨는 재미교포로서 TKAP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여절차는 추천서 접수를 5월 3일날 접수해서 울릉군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5월 4일날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서류는 추천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내 학생들에게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투산 교육청장과 김건선씨에 대한 명예 군민증이 수여될 수 있도록 군수가 추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