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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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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안 1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안 1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재규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 입니다.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2012년 5월 22일 이철우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각종 조례안,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안,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서민 보금자리주택건립 후보지인 북면 천부리 548-6번지외 2필지 6,189㎡ 약 1,872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관광이용시설 확충 및 도시 근린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울릉읍 도동리 401-1번지외 2필지 14,514㎡ 4,39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북면 평리마을 가수 이장희씨 집이 되겠습니다. 일명 울릉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북면 현포리 223번지 1,336㎡ 404평정도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 토지를 매입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지구인 울릉읍 도동3리 지구는 도동리 401-1번지, 401-5번지, 404-1번지 등 모두 3필지에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514㎡, 4,390평이며, 공시가격은 1억5,514만3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2지구인 북면 천부1리 지구는 천부리 548-6번지, 548-7번지, 703-1번지 등 모두 3필지에 면적은 6,189㎡ 1,872평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4,613만1천 원 정도고, 제3지구인 북면 현포2리 지구는 현포리 223번지에 1필지로서 면적은 1,336㎡ 404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7,775천 원 정도로 3개 지구를 합하면 총 7필지에 22,039㎡ 6,667평이며 공시가격은 2억9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기에 매입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준비 되는대로 조금 뒤에 받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울릉도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행 삭도ㆍ궤도시설의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일출ㆍ일몰 시간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용요금제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삭도시설의 운행시간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행 06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을 05시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고, 또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현행 0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는 시간을 06시 30분에서 20시로 변경하여 시간을 연장하고, 궤도시설의 운행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행 06시에서 19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08시에서 20시로, 또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현행 0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09시에서 18시로 변경하여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용요금제 변경은 현행 단체요금 적용대상을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삭도ㆍ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30인 이상 이용하는 단체수에서 완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삭도ㆍ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론 현재 삭도 전망대에 관광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사무소 청결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재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3년째 가면 자판기 방치 그대로 입니다. 안에 취사실에 가보면 여기서 어떤 제안 설명을 하기 보다는 회의 끝나고 난 후에 오후에라도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청결 상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30명에서 15명으로 단체관광이 된다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종사원도 밑에는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점심시간 30분 운행중단. 모르고 올라가면 점심때 못 내려와서 배를 놓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가 며칠 전에 가 봐도 표를 끊어놓고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형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어떻든 관광지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의회사무실 건물 뒤부터는 거기까지 교통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아래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교통이 마비되는 이런 꼴은 앞으로 개선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거기에 따라서 청결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 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군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검사를 실시하므로서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축허가 이전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및 사용승인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를 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 승인 신청을 하도록한 안 제12조에서 보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 후 시공하여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시설 건축법은 건축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건축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제한이 없다고 보면 지금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말씀했다시피 일정 공공시설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병원, 편의시설을 제공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입니다.
의원 최병호
현재 공공시설물 위주로 한다는데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제한법이 있지요? 예를 들어 태하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삭도까지 탈 수 있는데 까지는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은 앞으로 어떤 해소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탈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공사 중인 연육교도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반 정도 지금 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그것은 이미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시설개선 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주셔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성과성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이 되겠습니다. 발효되어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세 조례 제24조에 규정한 인용조문을 지방세법 제102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127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군세조례 제24조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800시시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000시시 이상 220원의 다섯 단계에서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이상 200원의 3단계로 축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미FTA 발효일이 지난 3월 15일이므로 3월 14일까지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고, 3월 15일 이후부터는 개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하여는 3월 15일 이후분에 대한 일자를 기산하여 개정세율을 적용, 환급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입니다. 오늘 제185회 군의회에 상정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명예군민증 의결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을 위한 관광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기능을 확충하고 녹색 섬 울릉 조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추진을 위한 전략부서를 신설하며 특히, 5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상수도 등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선제적ㆍ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한편 그밖에 유사조직 통합, 기능미흡 조직 폐지 및 합리적인 업무배분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구 조정인데 현행 1실 9과 1팀,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3읍면을 1실 9과,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3읍면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과신설 및 명칭변경, 폐지입니다. 신설은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명칭변경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하며,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하겠습니다. 폐지는 국제관광섬개발팀과 재난상하수도과, 노인요양병동관리팀은 5급 팀제를 폐지하고 6급 팀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했습니다. 본청 직제순 조정입니다. 직제순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교통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재무과, 총무과 순서로 조정했으며,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등 직급 직렬 조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행정 5급에서 행정 4내지 5급으로, 경제교통과장은 행정 4내지 5급에서 행정 5급으로, 보건사업과장은 보건ㆍ행정ㆍ의무 5급에서 행정ㆍ보건ㆍ간호 5급으로, 원무과장은 행정ㆍ의무ㆍ간호 5급에서 보건ㆍ간호 5급으로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3복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그다음 북면장은 농업ㆍ행정ㆍ시설 3복수직렬에서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 3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 읍면장 직렬에 사회복지직을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읍면 사회복지직의 복수직렬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더욱 밀착되고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분장사무는 본문 내용과 같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단위사업별 분장사무 조정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본문 내용과 같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제120조에 근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해서 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종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2011년 8월 24일날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011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제2회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종ㆍ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인데 정무직은 별정직ㆍ정무직으로 복수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282명으로 78%이상이 되겠으며 기능직 75명, 별정직ㆍ정무직 3명으로 총 36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270명에서 1명이 감된 269명으로서 4급이상은 4명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5급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감이 되기 때문에 19명으로 1명이 감소되고, 6급은 74명으로 현재와 동일하고, 7급도 80명으로 현재와 동일하고, 8급은 68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9급은 24명으로 감 2명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76명에서 75명으로 감 1명이 되고,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별정직 공무원은 영어통역원과 지질전문가 2명이 신설됨으로서 2명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입니다. 정원 총수는 360명으로서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국제관광섬개발팀 기구가 폐지됨으로서 정원도 같이 폐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해서 한시정원 7명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어차피 7명이란 인력은 애를 먹고 울릉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는데 이것까지 없앨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도에서 7명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그다음 5급 한시기구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용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서 6월중이나 7월중에 별도로 특수목적을 가지고 한시기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185명인데 171명으로 14명이 감소되고, 의회는 11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84명에서 82명으로 감 2명이 되었는데 요양병원 간호사 1명 5급이 되겠고, 보건의료원 간호서 1명 해서 2명이 감되고, 사업소는 30명에서 46명으로 증가가 16명 되었습니다. 읍면은 5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 조정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용과 같습니다만 일반직 270명에서 269명으로, 기능직 76명에서 75명으로, 연구ㆍ지도직 13명 변동 없습니다. 별정직은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직종 조정은 총무과 새마을교육지원에 있는 행정직 7급을 감해서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신설했고, 해양수산과 항만관리 부서에 있는 해양ㆍ수산 7급을 별정직 7급 지질전문요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과에 행정 8급 1명을 감해서 의회사무과 기능 8급 전기ㆍ기계직으로 신설했는데 이것은 군의회 자체간 수평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관광섬개발팀에 한시정원이 아닌 일반 정원 행정 8급을 1명 감해서 기능 8급으로 선박기관을 신설했는데 대신에 독도평화호 항해 6급 지방수산주사 선장급입니다. 1명 감해서 행정ㆍ시설 6급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독도평화호 정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행 독도평화호 정원은 7명인데 항해가 5명, 기관이 2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항해가 4명, 기관이 2명인데 기관 2명은 법령상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1명이 유보가 생기면 기관사가 1명으로서는 독도평화호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한시정원을 7명으로 하되 항해 5명된 부분을 4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부를 3명으로 정원 시켰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장직급은 기능6급이 선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 7급 사무실무 1명이 행정 7급으로 되고, 기능 9급 사무실무 3명이 행정 8급으로 되는 것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사무기능직은 전체 16명중에 경상북도에서 계획된 전환대상 인원은 12명이고 지난해 2011년도에 4명이 시험을 쳐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4명이 시험치는데 작년에 1명 탈락한 자 해서 5명이 시험을 치고, 내년도에 4명이 전환되겠습니다. 그다음 직급조정 사항은 5급 부분과 6급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ㆍ시설 5급은 국제관광섬개발팀장은 행정ㆍ해양수산 6급으로 하고, 행정ㆍ시설 6급 1명을 행정 7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정원이 전체 9명인데 한시정원이 7명이고, 한시정원 5급 1명, 6급이하 6명인데 경상북도와 협의 과정에서 5급 1명과 6급 2명, 7급 1명으로 조정해서 6급 2명은 해양수산과와 건설방재과에 배치하되 하위직으로 일단 배치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다가 201년 1월 1일 이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때 직렬별 조정에 따라서 6급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급이 3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 7급이하 직급 조정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표는 별표 4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에 근거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9조, 30조에 근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에 의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함께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도 2차례 보고드린 후에 4월 6일자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오늘 의원님들께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정추진에 대한 의지와 방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일사분란한 직위체계 아래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면 선진울릉건설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군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인사위원회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 울릉군 인사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단, 5급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임용절차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이 2종입니다. 비서를 채용한다든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생략을 4종으로 늘렸습니다.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직제 및 정원 변경, 전보 사유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고 장애인 차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특수직 공무원의 휴직입니다. 개정에 따라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해외 어학연수 등 글로벌 인재양성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어통역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코자 하며 울릉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추진을 위한 지질연구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지정 삭제 및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에 보건진료원을 삭제하고 바로 조례안 제3조4호 및 5호에 영어통역원과 지질연구원을 삽입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목 변경입니다. 지방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으로 바꾸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안사유는 울릉군과 미국 에리조나주 투산교육청간의 선진교육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에리조나주 투산교육청장 John Joseph Pedicon, TKAP추진위원회 TKAP란 투산과 한국 교환환생 교류사무를 보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건선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울릉군수의 추천으로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 같은조례 제5조에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으로 군민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여후보자가 2명인데 John Joseph Pedicon은 주요공적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김건선씨는 재미교포로서 TKAP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여절차는 추천서 접수를 5월 3일날 접수해서 울릉군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5월 4일날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서류는 추천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내 학생들에게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투산 교육청장과 김건선씨에 대한 명예 군민증이 수여될 수 있도록 군수가 추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있는 기구인 국제관광섬개발팀 자리가 없어지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럴 것 같으면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없어질 것 같으면 이후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태동을 안해야 될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울릉군에 사무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울릉군 조직에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 제8조에 근거되어 있는데 2008년도 1월 1일날 설치가 되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기구 직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가 근무를 했습니다. 총정원은 9명, 한시정원은 7명, 5급 1명, 6급이하 6명인데 연장을 법상 1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1회 연장만 가능하고 단 추가 연장을 할 때는 모든 사업들이 진척이 없거나 새롭게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사업 대부분이 공설운동장, 관음도 연도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 자체는 용도를 다한 조직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자동 존치되며 12월 31일자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기구기 때문에 정원은 우리가 7명을 그대로 두지만 그렇지만 한시기구 재신청을 할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승결 조건은 국제관광섬이 연말까지 있을 필요없이 지금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되면서 도하고 일부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결 조건은 국제관광섬 폐지 후에 또 다른 목적의 한시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광섬개발팀이 연말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연 말되어 내년에 새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한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는 23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한시기구를 조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한시기구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방폐장, 안동시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한시정원을 운영하고 있고, 영천에는 경마공원 건설해서 한시정원을 4명받고, 한시기구는 4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신청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는 전혀 안되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1차 드렸습니다만 울릉공항건설 유치지원 이런 것은 일반업무가 아닌 유치지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세계지질공원 등재사업, 추산용천수 생수개발사업, 울릉도 녹색섬 조성 이런 것은 일반업무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업무는 행정개편을 해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협조가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연계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런 한시조직은 충분하게 승인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특히 의장님 사무관 1명 감축하는데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들도 사무관 감축되는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노력을 해서 실무적으로 추가로 한시기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은 사실 경상북도지사인데 행정안전부 의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가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와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한시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없어지도록 하지 말고 설명하신 내용대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의회에서도 승인만 해주시면 6월중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개정을 함으로서 울릉군 자체는 만사형통 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업무분장 총괄은 담당과장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예.
의원 최병호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분들은 담당과에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거의 지금 안일한 태도로 일해 왔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바뀌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업무분장을 책임성 있게 업무를 한다고 보면 굳이 바꿀 필요는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야말로 어떤 모습이 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조개편만 바뀌는 꼴은 하나마나 행정이 되고 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예.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인사운용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직개편과 인사부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같이 수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싶어도 조직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조직은 군수의 군정추진 방침입니다. 어떤 조직에 우선을 둘 것이냐, 어떤 조직에 더 우선순위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따지면 조직개편은 설계로 볼 수 있고 인사는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360명의 인력을 가지고 개개인의 업무역량과 성실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방침 설정하고 인사기준 마련을 해서 군수님께 인사기준과 인사방침만 잘 설정해서 주어진 인력이 그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적합한 조직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는 군정추진이 우수하게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무튼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부결이 되던, 승인이 되던 간에 그야말로 변화하는 그런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인식 의원이 질의한 한시기구 폐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이 폐지안에 들어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시기구도 중요하지만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 시설이 끝날 때까지는 그 팀장이 그 자리를 맡아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팀장을 바꿔버리니까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두에 게이트웨이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똑같은 돈을 주고 개인 집들을 짓는 것은 쑥쑥 잘되어 가는데 군청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개인집들 짓는 것 보다 군청에서 지으면 돈을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 안 있음 이 자리를 떠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 감안하셔서 한시기구를 만들때는 그 팀장이 최소한 마무리 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한 부서가 그 부서에 자리잡고 앉아서 부서를 운영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는 부서에 가있다 보니 일이 마무리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조직개편을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법령에 맞지 않는 행정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건의료원장이 관장하도록 개정하지요? 올해 2월 1일에 공포된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제33조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2항에 지방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것을 보면 과를 팀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5급에서 6급으로 하는 것을 보면 원무과에 하위 기구로 노인요양병원관리팀을 설치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법령에 맞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령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법상 운영관계는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 요양병동과장과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전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겸직문제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사가 여러 병원을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의사면허로서 2개 이상 병원은 개설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공공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도 가능하고 진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지에 안과가 있습니다. 안과에 오전 근무하고 가는데 그것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되고, 올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원장이 2개 진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장 겸직문제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어떤 공공의료기관에 원장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시설장비만 되면 의료원이 개설됩니다. 원장을 비워놔도 되고. 다만 그렇게 되면 보건의료원장을 하면서 요양병원장을 겸직해도 법령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안 받아도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공사 경기의료원장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원병원장을 경기도서 운영을 하는데 겸직을 합니다. 구조 조정상 의사를 많이 채용을 하면 월급만 많이 나가고 해서 원장 1명이 몇 개를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공무원 행정적 절차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겸직문제. 보건의료원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5에 대해서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이 학교선생, 박사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원장은 겸임 규정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 도나 행정안전부나 행정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의료법상 문제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의료원이나 요양병원은 원장이 원장이고 군수가 원장이고 이런 경우는 절대 아니고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그다음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했는 기관이고 그다음 노인요양병원은 같은법 의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했는 겁니다. 두 개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성환
그전에 의회에 넘어왔을 때는 법이. 그때는 군수가 할 것인지, 의료원장인지 논란이 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와전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설명만 하면 됩니다.
의원 정성환
특위에서 하겠지만 법령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검토해 보시면 보건의료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는 설치를 했고, 하나는 개설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법령을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그다음 사업소 설치는 지방자치법에는 큰 틀만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시군 인구가 15만 이하 되는 시군은 사업소로. 사업소는 실과와 틀려서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데 인구 15만 이하 사업소는 사업소장 명칭이 5급이나 6급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5만 이상 되는 시군은 6급 사업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것은 같은 동일한 대통령이.
의원 정성환
거두절미하고 과가 하나 없어지는 것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그것은 없어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의원 정성환
저가 봤을 때는 원무과 하부기구 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그것은 없어지되 그 직제 5급을 빼내서 본청에 지역개발과에 새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 전체로 봐서 요양병원에 5급이 있어야 되느냐, 본청에 5급이 있어야 되느냐 우선순위에 따름이지 과는 없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양병원 환자가 10명 정도가 되는데.
의원 정성환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읽어보면 팀을 운영을 하되 원무과 하부기구.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그것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하면서 사업소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급을 하든, 사무관을 하든 사업소를 해야 독립된 기구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만들고 또 하나 사업소를 만들면 다른 시군이 볼 때 안 된다. 그러면 6급 사업소를 하든, 5급 사업소를 하던 이 조직개편을 피해가서 연말에 하든지 실지 필요하면 사업소를 해서 행정조직도 요양병동에 별도의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 병원은 의료법상 기능에 문제가 없고 그 행정조직이 보건의료원에 흡수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안 해줄려고 해서 연말이나 사업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상 진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앞으로 환자가 우리 생각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그다음 의료원장님이나 생각은 사실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원칙적으로.
의원 정성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신데 검토하시고 해 주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질공무원 별정직공무원. 7급으로 연구원을 둔다고 했는데 유네스코지질공원을 한다고 봤을 때 직급이 6급 정도 되면 연구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연구원이 7급도 채용이 가능하고 박사급 6급도 가능합니다.
의원 최병호
7급 정도 하면 박사급 정도 수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임금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의원 최병호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그리고 석사로서 몇 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채용할 수 있도록 다급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모집을 했을 적에 옮은 인재가 신청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우리가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7급이면 많이 공모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울릉군에 지질공원 용역하는 경북대학교 교수님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최병호
어떻든 질 높은 인재를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성웅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선정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정인식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울릉읍 도동8길 15 정충권, 북면 평리2길 204 서영광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연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5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6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2년 6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철우 최병호 김창욱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6명)
최수일 김삼권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서상백 최대현 최이환 황성웅 배석오 김두한 구이남 장병태 이승진 이만혁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김창욱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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