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정인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2일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느낀 울릉군의 예산 운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릉군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0%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세부내역 중 지난연도수입의 징수율은 9.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소관부서에서 대부료, 과태료, 사용료를 부과 후 징수관리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처분과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비롯한 특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의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62%의 집행으로 직전연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집행계획이 미흡한 사업과 정부의 협의. 승인이 보류된 대형시설사업이 소요예산 확보에만 주력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명시, 사고, 계속비로 수년째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감소 대책과, 불용액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세부사업시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0회계연도 보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액을 나타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예산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감소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이 지적되어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과 정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산서식을 통일하고 법인카드사용과 예금이자 반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릉군에서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세입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도서지역 정주여건개선, 관광기반시설, 복지지원을 위한 역점주요시책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원회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내항화물수송 운임지원사업과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사항으로 향후 추진실적에 따라 확대 편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1회계연도 이월된 사업이 추진과정이나 사업추진 전 절차 지연으로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하고 본 안건에 추가편성 요구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례가 향후에도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업의 이월과 과다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167억 원이 증액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