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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8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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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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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울릉군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울릉군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재규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 입니다.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답변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p.7) 세입결산총액은 1,940억 1,999만 1,27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193억 4,683만 5,829원으로, 잉여금 746억 7,315만 5,4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553억 7,268만 1,21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54억 7,385만 6,391원과 순세계잉여금 138억 2,661만 7,843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11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8건에 68억 4,506만 9,500원과, 사고이월 46건에 140억 8,930만 1,800원과 계속비이월 28건에 344억 3,830만 9,910원으로 합계 553억 7,268만 1,12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26억 3,982만 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86억 6,559만 5,459원으로 잉여금이 739억 7,422만 4,601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2년도 이월사업에 553억 7,268만 1,21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54억 7,385만 6,391원과 순세계잉여금 131억 2,768만 7,000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1,353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6억 4,291만 1,3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09억 4,291만 1,340원이나 세입액은 1,926억 3,982만 60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21억 5,402만 3,000원보다 19.2% 증가한 25억 6,680만 2,87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72억 1,282만 2,000원보다 3% 증가한 589억 1,872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9억 5,271만 8,000원보다 2.6% 증가한 20억 271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494억 9,255만 8,000원 대비 494억 7,412만 7,390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14억 8,787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56억 4,291만 1,3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71억 3,079만 340원보다 0.6% 증가한 766억 7,745만 1,8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353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56억 4,291만 1,3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09억 4,291만 1,340원의 62%인 1,186억 6,559만 5,459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72억 8,446만 6,000원의 78%인 61억 6,321만 8,149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34억 148만 6,750원의 83%인 28억 3,403만 9,7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6억 5,910만 1,000원의 90%인 5억 9,423만 7,450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336억 1,102만 70원의 45%인 152억 1,907만 7,672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45억 7,523만 1,280의 54%인 79억 1,376만 4,83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63억 3,313만 2,300원의 92%인 58억 5,283만 97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46억 9,828만 2,000원의 84%인 39억 5,491만 4,04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590억 6,642만 8,160원의 48%인 283억 5,304만 2,06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101억 5,880만 9,520원의 77%인 78억 4,864만 4,180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52억 5,369만 3,530원 90%인 47억 4,098만 2,340원이 지출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13억 1,952만 9,730원의 68%인 145억 7,627만 6,752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8억 1,418만 5,000원의 86%인 206억 1,456만 7,2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p.8, p.15, p.19).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예산액 14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9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3,796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4% 감소한 13억 8,017만 1,21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7%인 6억 8,124만 370원이 됩니다. 잉여금은 6억 9,893만 843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 이월사업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억 9,893만 843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p.291)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12건으로 649억 2,233만 8,440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5,539만 8,89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70억 5,776만 6,28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305)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9,454만 6000원으로 재해복구 사업 외 6건 7억 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8,373만 2,490원을 지출하고 1억 4,326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361) 2011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6건에 17억 2,461만 8,895원이며, 이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0억 4,307만 4,89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99만 24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3억 959만 1,175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이 6,438만 7,31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2억 9,130만 4,11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327만 630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말 현재액 16억 6,751만 7,525원에서 9,384만 3,370원이 수납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850만원과 노인복지기금에 6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에 224만 2,000원이 지출되어 2010년말 현재액 보다 5,710만 1,3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387) 2011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5억 5,332만 7,962원으로, 보중금채권은 전화선예치금 646만 6,000원이며,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의 융자금채권이 15억 4,704만 1,695원입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394) 2011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32억 원으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102억 원에 비해 소도읍육성사업비로 3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393)
2011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322억 6,030만 3,159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262억 2,917만 5,710원이고, 일반재산이 60억 3,112만 7,449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395) 2011년 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10년말 26억 7,734만 2,000원보다 4억 5,206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2,941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4억 5,706만 8,000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김병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분과 자체재원 증감분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의 조기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79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4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44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 등 15건에 1,940억 4천 6백만 원으로 공설운동장건립사업비와 도동항 게이트웨이정비 사업비 일부를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7천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약 0.92%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 9천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지난 7월 1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예산의 이체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부서별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 사항입니다. 본청 예산규모는 1,201억 5천만 원으로 105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획감사실은 199억 2천만 원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릉군 발전 5개년 계획수립 학술용역 1억 원과 난시청 지역 유지보수 3천만 원 증액하였고, 시책추진보조금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는 170억 5천만 원으로 3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3억 원, 울릉도 생태관광삭도시설 설치사업 8천만 원, 공설운동장 건립 5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103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에 4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안여객선 울릉군민운임지원에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165억 원으로 2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릉도 독도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1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동 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시설보강에 6억 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울릉항 여객선터미널 건립 차입금 원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107억 원으로 6천 2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마을단위 생활폐기물 선별장 설치에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릉도 독도 트레킹센터 조상사업에 3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77억 8천만 원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한국해비타드 희망집짖기 사업에 3억원 신규편성 하였고,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에 6천 8백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1억 4천만 원, 노인요양시설 냉난방시스템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는 90억 7천만 원으로 당초 국제관광섬개발팀 예산에서 이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감액편성하여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는 97억 4천만 원으로 15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동3리 중령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과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6억 7천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건물철거 및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99억 원으로 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모범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천만원, 공무원교육훈련강화 및 해외연수에 1억 2천만 원, 새마을 자체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보험료 등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5억 원으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진료의약품 및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3억 5천만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3억 4천만 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50억 8천만 원으로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업용모노레일 설치지원에 7천만 원, 향토산업육성에 1억 3천만 원, 약소프라자 시설보완공사에 8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2억 8천만 원으로 안용복장군 기념관 및 독도아카데미운영 등 5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72억 6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도현지사무실 설치 사업비 반환금 35억 6천만원을 포함한 41억 원을 재편성 증액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9억 1천만 원으로 당초 재난상하수도과 예산 일부를 이체 편성하고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9억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9천 5백만 원을 포함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면은 11억 7천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9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면은 10억 2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5억 3천만 원과 이자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실시되는 분야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총무과 새마을지체사업에 5억 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사업내용은 사업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시책보전금이 3억 5천만 원 내려온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조정한 것입니다.
의원 이철우
세부적인 것은 실무과장님이 보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세부적인 것은 특위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시책추진보전금 중에 태하1리 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사동3리, 중령 진입로 포장, 도동리 마을안길포장 등 이런 부분이 시책보전금 내려온 부분을 같이 해서 예산편성 한 부분입니다.
의원 이철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음도를 중심으로 섬목 삼선암을 연계한 생태관광지조성 및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비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연도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규정하는 운영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19시 저녁 7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시까지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는 어른은 개인 4,000원, 단체는 3,5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개인 3,000원, 단체 2,500원으로, 어린이, 경로는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체는 동일 목적으로 동일 동시 입장하는 15인 이상에 대해서입니다. 안 제5조에는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울릉군민, 국빈 및 수행자, 만6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진술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의 상당부분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를 재정비하고 보완하고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도로명 주소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8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를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군 도로명주소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울릉군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7항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집행부 공무원 퇴장)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ㆍ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거 순서는 의장 선거 실시 후 부의장 선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경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경환
없습니다.
의장 김병수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재규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의장 후보는 의원 전원이 되고, 부의장 후보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이 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고,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차례로 한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앞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나오셔서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과 감표위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정성환 의원님, 정인식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장단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수
그럼 지금부터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투표가 다 되었으면 의원 여러분 개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개봉하겠습니다.(명패함 개봉)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병수
이상 없으면,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병수
이상 없으면 집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후반기 의장선거 1차 투표결과 선거인수 7명중, 투표인수 7명, 기권자수는 없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7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최병호 의원께서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수고해 주신 최경환 의원님 다시 한번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투표함, 명패함, 기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병수
그럼, 지금부터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투표가 다 되었으면 의원 여러분, 개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개봉하겠습니다.(명패함 개봉)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병수
이상 없으면,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겠습니다. (투표함 개봉)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경환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병수
이상 없으면 집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후반기 부의장선거 1차 투표결과 선거인수 7명중, 투표인수 7명, 기권자수는 없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5표, 이연주 의원 2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정성환 의원께서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
먼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먼저 전반기 2년 동안 훌륭히 울릉군의회를 이끌어 오신 김병수 의장님과 이연주 부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올바르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기탄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울릉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그리고 울릉군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울릉군의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의장 김병수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하여 주신 것은 제가 더욱 훌륭하고 뛰어 나서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의원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의장 김병수
이상으로 제6대 울릉군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 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 간사에는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달성을 위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사무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행정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동료 의원님들과 군정 업무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함과 동시에, 행정처리의 적법성을 1만 군민 대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추진의 밑거름이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효율성,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수범사례 등은 확대․시행토록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통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를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분야별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이연주 위원님과 정인식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 경제교통, 환경산림,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정성환위원님과 최경환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 재무회계, 독도관리, 상하수도 분야를 김병수위원님은 해양수산, 지역개발, 건설방재, 총무,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하며,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군정주요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사업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처리의 적법성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을 확보하여 향후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수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ㆍ답변 운영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군정질문 준비 등을 위하여, 2012년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성환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7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23명)
최수일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최대현 정광용 김수한 황성웅 김영헌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정영모 이진철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4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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