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6대

187회

본회의

제18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8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춘례 입니다. 제18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2012년 9월 14일 최경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각종 조례안,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과 같이 201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연주 의원과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울릉군 서면 태하리 553번지외 6필지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조선시대 울릉도ㆍ독도 수호를 위한 호국역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 내용으로는 토지 5필지, 건물 2동으로 면적은 토지 5,733평방미터, 건물 791.73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토지 556,634천원, 건물 319,672천원으로 876,306천원이며 소유자는 경상북도 교육감 외 1인 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고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행정서식을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울릉군 조례 187건 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조례 총 37건 내에 별지서식 72건 중에서 법률 등에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조례 29건 내 별지서식 59건에 대하여 서식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5조이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행정서식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지명이 생성, 변경,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현재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의 통일을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형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바른 지명을 사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법이 측량법에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용어는 울릉군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용어를 만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준칙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가 있는데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의해서 약칭이 목적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적에 약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명위원회를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 측량법이 다른 법령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 용어들을 우리 조례에 근거규정을 바꾸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용어를 정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동에 용어 정비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재무과장 김수한
지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꿀 때는 당연히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이것은 지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명을 바꾸는 근거규정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민들 여론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의원 이철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두한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정된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동 지침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운영지침의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기타보수 월 한도액 70만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본 군 조례 제5조 지급방법 제3항 별표에 의거 본 군 근무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매월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운영지침은 월 최소액 8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군 조례 제5조 제3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1명중 일반의는 5명이며 1인당 월 68만원, 전문의는 16명으로 1인당 월 일백삼십만 원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일반의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12만원 증액된 월 8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전문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29일 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호
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난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병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군수님과 이상용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는 의회 요구 자료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부자료를 누락하거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소 많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시설사업 추진과 관리,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시정․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책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울릉군의 행정전반이 소통과 화합교육을 통해 조직내부 활성화와 강화된 행정추진 의지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대형시설사업 추진 지연과 보조사업의 정산은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사업의 정산, 평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세부감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호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2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2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2년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연주 최경환 배석오
출석의원(7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18명)
최수일 이상용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최대현 정광용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이승진 남계욱 이진철
의회사무과(3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